인스타그램과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반복 연락하며 자위 영상을 보내고, 버스 승강장 근처에서 성기를 드러내 자위행위를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692 스토킹 사건(2022년 9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형법 제245조 외 1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반복적으로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며 '사랑한다', '2년 정도 지켜봤다', '다음 남자친구가 되고 싶다' 등의 말을 하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이어갔다.
- 2021년 12월 7일에는 인스타그램 영상통화를 통해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주무르는 자위 영상을 피해자B에게 총 3회 전송하였다.
- 2021년 12월 23일부터 12월 28일까지 피고인A는 인스타그램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C에게 발신번호 표시제한 전화를 걸어 바람 소리를 내고 '누나, 이뻐요'라는 말을 하였으며, 12월 26일에는 영상통화로 성기를 드러낸 채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 피해자C가 피고인A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차단하자, 피고인A는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다시 팔로우 요청을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계속하였다.
- 2022년 6월 19일 새벽에는 OO지역 버스 승강장 근처에서 산책 중이던 피해자D 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통행하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드러내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피해자B와 피해자C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메시지를 보내고 자위 영상과 영상통화를 전송하였으며, 버스 승강장 근처에서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성기를 드러내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보낸 전화와 메시지, 자위 영상 전송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보낸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하며, 피고인A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위 영상을 전송한 점이 인정되었다.
- 피해자C가 차단한 후에도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접근한 행위는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었다.
- 버스 승강장 근처에서 행인들이 통행하는 가운데 성기를 드러내고 자위행위를 한 것은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며,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진 점이 유죄 인정의 근거가 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A의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주었고,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아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온라인과 전화를 통한 반복적인 연락과 성적 영상 전송이 스토킹 범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공공장소에서의 음란 행위는 공연음란죄로 엄중히 처벌되며, 피해자들이 차단하더라도 새로운 계정으로 접근하는 행위는 스토킹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2016년도부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
- 2020. 7. 16. 및 2020. 11. 26. 각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불특정 피해자 대상 범행으로 죄질 나쁨
- 자신의 잘못을 인정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