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요구하며 항소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누2872 행정 사건(2009년 9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 1심에서는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됨.
- 원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
-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정하며 일부 표현을 수정함.
-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재심판정의 적법성과 부당해고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대부분 인용함.
- 일부 문구와 표현만 수정했을 뿐, 본질적인 판단에는 변화가 없었음.
-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와 주장만으로는 재심판정을 취소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봄.
-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함.
- 항소 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들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OO주식회사가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요구함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주식회사 코아월드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를 청구함.
대성테크놀로지 주식회사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