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누2872서울고등법원 2심2009-09-02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요구하며 항소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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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누2872 행정 사건(2009년 9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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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 1심에서는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됨.
  • 원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
  •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정하며 일부 표현을 수정함.
  •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재심판정의 적법성과 부당해고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대부분 인용함.
  • 일부 문구와 표현만 수정했을 뿐, 본질적인 판단에는 변화가 없었음.
  •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와 주장만으로는 재심판정을 취소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봄.
  •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함.
  • 항소 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들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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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진합오에스에스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월드 담당변호사 황경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12. 19. 선고 2008구합20512 판결 【변론종결】2009. 8. 1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 4. 24.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들 및 스피드파워월드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들과 통틀어 ‘참가인 회사들 등’이라고 한다.) 사이의2008부해86 내지 91/부노19 내지 24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선정자’는 ‘원고’로, 3면 3행의 ‘원고 등’은 ‘원고들 중 원고 노조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로, 5면 17행의 ‘원고’는 ‘원고 1’로, 13면 15행의 ‘원고’는 ‘원고 6’으로, 그 외의 ‘원고’는 ‘원고들’으로 각 고침 ○ 12면 4행 ‘극히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 『{을 제6호증의 2(2003. 9. 2.자 민주노총 자료집) 중 ‘신규조직 활동가 면접 및 추천 현황’에는원고 1에 대하여 현 소속이 ‘노무사, 금속 법률원 수습 완료’로, 향후 방향이 ‘사내하청 입사 준비 중’으로 기재되어 있다.}』 ○ 별지 ‘선정자 목록’을 삭제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구(재판장) 심담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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