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누62377서울고등법원 2심2017-01-19 선고검수완료
OO주식회사가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요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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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주식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사이에 있었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해 불복함
- 2015년 9월 30일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 1심에서는 OO주식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 OO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함
- 2016년 12월 22일 항소심 변론이 끝남
-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OO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OO주식회사는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재심판정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OO주식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OO주식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인정 여부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가 충분히 타당하다고 봄
- OO주식회사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도 1심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함
- OO주식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정황이 있음
- 따라서 재심판정 취소 요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함
핵심 정리
OO주식회사는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해 재심판정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된다고 보고 OO주식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항소는 기각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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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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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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