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누50074서울고등법원 2심2021-02-04 선고검수완료
대성테크놀로지 주식회사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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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대성테크놀로지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했음.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년 12월 10일 해당 재심신청에 대해 재심판정을 내림.
- 대성테크놀로지 주식회사는 이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인정하며 대성테크놀로지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함.
- 대성테크놀로지 주식회사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대성테크놀로지 주식회사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했으나, 법원은 회사가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면 통지하지 않았다고 보고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해고 사유의 통지 여부였고, 결과는 회사의 항소가 기각된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가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통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회의록에는 해고 관련 시간 순서와 지시 내용만 기록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해고 사유가 명확히 적혀 있지 않았음.
- 회사가 주장한 해고 사유 통지 방식은 법원이 인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함.
-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심도 이를 그대로 인용함.
- 회사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 내용이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아 원심 판단을 뒤집을 이유가 없다고 봄.
핵심 정리
대성테크놀로지 주식회사는 부당해고 구제 재심 과정에서 해고 사유를 제대로 서면 통지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회사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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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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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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