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부가 직접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으면서도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212 사기 사건(2022년 10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900만원, 피고인 B 벌금 7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구 농지법 제6조, 형법 제3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울산광역시청에서, 피고인 B은 OO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부부로, 주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며 초과근무가 잦았다.
- 두 사람은 2020년 12월 5일경 OO지역 소재 농지 1,699㎡를 매매대금 3억 8,300만 원에 절반씩 지분을 나눠 공동 매수하기로 하였다.
- 같은 해 12월 9일경 행정복지센터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서, 취득자란에 '신규 영농', 취득목적란에 '농업경영', 노동력 확보방안란에 '자기노동력', 보유 계획란에 '경운기, 관리기'라고 적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였다.
- 이에 따라 2020년 12월 11일경 두 사람은 각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 그러나 발급받은 지 불과 한 달여 후인 2021년 1월경, 두 사람은 이 농지의 경작을 기존에 농사를 지었던 D에게 위탁하였고, 처음에는 위탁기간을 10년으로 제안했다가 5년으로 정하였다.
- 매입대금 중 3억 4,500만 원을 농지와 보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충당하여 매달 65만 원 상당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었고, 임대수탁료는 40만 원에 불과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무원 부부인 피고인 A와 B가 농지를 사면서 직접 경작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자신들이 농사를 짓겠다고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사건이다. 재판에서는 실제 자경 의사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해 자경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두 사람 모두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농업경영계획서에 '신규 영농', '자기노동력'이라고 적은 것은 고용이나 위탁 없이 오직 자신들의 노동력만으로 농사를 짓겠다는 전제였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 두 사람 모두 주 5일 근무하는 공무원이었고 2020년 내내 매달 초과근무를 하는 날이 상당수 있었으므로, 전업 농민이 아님은 명백하고 전적으로 자경하며 농업을 경영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 자격증명을 받은 지 한 달여 만에 D에게 경작을 위탁하였고 위탁기간을 10년까지 제안한 점은 '100% 자기 노동력으로 경영한다'는 신청 내용과 전혀 맞지 않는다.
-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볍씨, 상토, 비료 등 벼농사용 농업재료를 구매한 사실이 없었고, 2021년 11월 트럭 계약 등은 이미 조사가 진행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 매매대금의 90% 이상을 대출로 충당하면서 임대수탁료 40만 원에 불과하고 수익 창출 가능성도 없는 농지를 단순히 야채 재배 목적으로 매입하고 매달 이자를 부담하기로 했다는 주장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 매도인 증인 E은 계약 당시 피고인들이 '영농조합에 하든지 농사짓는 사람이 짓든지 하겠다'고 했다고 증언하였고, 토지취득경위서에도 장인·장모의 소일거리, 아이들의 주말농영체험, 퇴직 후 영농 대비 목적이라고 적혀 있어 자경 의사가 없었음이 드러난다.
핵심 정리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지을 사람만 취득할 수 있고, 자기 노동력으로 경영하겠다고 허위로 계획서를 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처벌된다. 이 사건은 공무원 신분으로 실제 자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형식만 갖춰 농지를 취득하려 한 경우에도 법 위반이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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