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누20344부산고등법원 2심2019-01-09 선고검수완료

수용된 토지에서 유기농 채소를 재배하던 사람이 영농손실보상금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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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2월, OO지역에서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짐.
  • 2016년 11월, 수용개시일로 정해짐.
  • 토지 소유자는 3,177㎡의 토지에서 유기농 채소를 재배하고 있었음.
  • 사업시행자는 영업손실보상금 11,072,100원만 지급하고 영농손실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음.
  • 이에 토지 소유자가 영농손실보상금 720,821,617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영농손실보상 대상자임을 인정하면서도 무순·새싹 재배 부분을 제외하고 새로운 시행규칙을 적용하여 103,806,949원을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토지 수용으로 영농을 중단한 사람이 영농손실보상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되었으나, 무순·새싹 재배 부분은 영업손실로 분류되어 제외되었고, 새로운 시행규칙이 적용되어 청구액 7억여 원 중 약 1억 388만 원만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 소유자가 영농손실보상 대상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음.
  • 법원은 해당 토지에서 실제로 유기농 채소를 재배한 사실을 인정하여 영농손실보상 대상자로 판단함.
  • 다만, 무순·새싹 재배는 지력을 이용하지 않고 선반에서 재배하므로 영업손실로 보아 영농손실보상에서 제외함.
  • 영농손실보상금 산정은 수용 당시 시행 중인 새로운 시행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함.
  • 기존 관련 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참고하여 보상액을 산정함.

핵심 정리

토지 수용 시 영농손실보상은 실제 경작 여부와 재배 방식(토지 이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상금 산정 기준은 수용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므로, 시행규칙 변경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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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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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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