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65노86서울고등법원 2심1967-04-04 선고검수완료
시위에 가담하여 경찰관을 폭행하고 협박하며 소요를 일으킴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4년경, 피고인들이 OO지역에서 시위에 가담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시위 중 소요를 모의하고 가담하여 경찰관을 폭행하고 협박했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들을 내란죄로 일차적 기소하고, 예비적으로 소요죄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했습니다.
- 원심(1심)은 내란죄에 대한 별도 판단 없이 예비적 공소사실인 소요죄만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검사는 사실오인과 법률위반(판단누락)을 이유로,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시위 중 경찰관을 폭행·협박한 행위에 대해 원심은 소요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내란죄는 부정했습니다. 검사와 피고인들이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이 정당하다고 보아 모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기록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내란 목적(국토 전복 또는 헌법 문란)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검사의 법률위반 주장(원심이 일차적 청구인 내란죄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에 대해, 법원은 일차적·예비적 청구가 함께 제기된 경우 어느 한 청구를 유죄로 인정하면 다른 청구는 묵시적으로 배척된 것으로 보아 별도 이유 설시가 필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소요죄 성립을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검사가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을 함께 제기한 경우, 법원이 주위적 청구에 대해 별도 판단 없이 예비적 청구만 유죄로 인정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시위 과정에서의 폭행·협박 행위가 내란죄가 아닌 소요죄로 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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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제1심(원심)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채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경우 심리결과 그 결론이 정당할 때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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