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누30752서울고등법원 2심2016-08-19 선고검수완료
2010년 7월 최초 진폐 진단을 받고 이후 개정법 시행 후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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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0년 7월 12일에 처음으로 진폐 진단을 받았다.
- 2010년 11월 21일에 진폐근로자보호법이 개정되었다.
- 개정법 시행 후 원고의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었다.
- 원고는 진폐 진단서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대상 여부를 다투었다.
- 행정기관은 원고가 개정법 시행 전에 진단을 받았으므로 구법에 따른 장해위로금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2010년 7월 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개정된 진폐근로자보호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지급 기준을 진단서 발급 시점으로 보아 원고가 개정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개정법 부칙 제2조는 지급 사유가 최초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사유 발생 시점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했다.
-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은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후 최초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사람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원고는 개정법 시행 전에 최초 진단서를 받았으므로 개정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 따라서 원고는 구법에 따른 장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 이 사건 처분은 법령 해석과 적용에 있어 적법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여부는 최초 진폐 진단서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고는 개정법 시행 전에 진단을 받아 개정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구법에 따른 장해위로금만 받을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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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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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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