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8사3대구고등법원 1심1980-04-03 선고검수완료
허위진술 증인의 증언이 증거로 사용되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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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8사3 민사 사건(1980년 4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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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과거 재판에서 증인 한 명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다.
- 해당 증인은 거짓말로 유죄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이 확정되었다.
- 원고는 이 거짓말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 하지만 전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했다.
- 전심 재판부는 허위진술이 포함된 증언 중에서도 거짓 부분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결국 재심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각하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증인의 거짓말이 포함된 증언으로 인해 불리한 판결을 받았다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허위진술 부분이 재판 증거로 사용되지 않았고 원고 주장이 증거 부족으로 배척된 점을 들어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인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 거짓말 부분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지 않았다.
- 전심 재판부는 원고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배척한 뒤,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일부 증언만 인용했다.
- 인용된 증언 중 허위진술 부분은 명확히 제외되었음이 기록에 나타난다.
- 따라서 허위진술이 재판 증거가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
- 재심 청구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되었다.
핵심 정리
증인의 거짓말이 있었지만, 그 부분이 재판 증거로 사용되지 않아 재심 사유가 되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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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고, 재심원고】
【피고, 재심피고】
【재심대상판결】 대구고등법원(75나합960 판결)
【주 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 및 청구취지】당원 1976.6.10. 선고 75나960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다음부터 피고라고만 한다. 피고1의 경우도 같음)2는 피고1에게 대구시 남구 대명동(지번 1 생략) 대 154평 7홉 및 같은동(지번 2 생략) 대 175평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대구등기소 1966.7.11. 접수 제23233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1은 원고(재심원고, 다음부터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같은동(지번 3 생략) 전 474평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60.3.29. 접수 제7126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피고들 사이의 재심 및 청구취지에 적힌 원고 패소판결이 대법원 1976.8.10. 원고 상고기각판결로써 확정된 사실은 당원에 있어서의 현저한 사실이다.
원고는 재심청구원인으로써, 전심증인소외인이 그 증언내용이 허위진술이라는 이유로 대구지방법원에서 1978.4.18.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되었는바, 이는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증인소외인에 대한 위 판결이 원고 주장과 같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전심은 원고의 주장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나서, 이에 대한 반대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증인의 일부 증언 내용을 인용한데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인용에 있어서도, 허위진술 부분은 이를 인용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증인의 허위진술 부분은 위 법조 소정의 전심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사건 재심의 소는 결국 재심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할 것이므로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이동락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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