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2나72653서울고등법원 2심2003-12-05 선고검수완료
신한국엔지니어링이 코레트신탁과 건설공사 ****을 체결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하며 ****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5년 1월, 신한국엔지니어링이 코레트신탁과 건설공사 감리계약을 체결함.
- 감리기간은 1996년 1월 22일부터 1997년 10월 31일까지였으며, 계약금액은 약 3억 4천만 원이었음.
- 신한국엔지니어링은 감리업무를 수행했으나, 약 1억 9천5백만 원의 감리비 잔액을 받지 못함.
- 1997년 11월부터 1998년 5월까지 감리기간이 연장되어 추가 감리업무를 수행했으나, 추가 감리비 청구는 인정받지 못함.
- 2002년 12월 코레트신탁이 파산선고를 받자, 신한국엔지니어링은 감리비와 지연손해금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함.
- 한진에스케이도 소방감리비 채권을 주장했으나, 파산채권 신고 증거가 부족해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신한국엔지니어링이 코레트신탁과의 감리계약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했으나, 약 1억 9천5백만 원의 감리비를 받지 못해 이를 파산채권으로 신고했다. 쟁점은 감리비 잔액과 추가 감리비 청구의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잔액에 대해서만 파산채권을 인정하고 추가 감리비 청구는 기각했다. 한진에스케이의 소방감리비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각하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감리계약서와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감리기간은 1996년 1월 22일부터 1997년 10월 31일까지로 명확히 정해져 있었고, 이 기간 동안 감리비 약 3억 4천만 원 중 약 1억 9천5백만 원이 미지급된 사실을 인정함.
- 감리비는 공사 진행 정도와 무관하게 감리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었다고 해서 감리비 지급 의무가 없어지지 않음.
- 추가 감리비 청구는 계약상 감리기간 연장에 따른 특별한 업무 변경이나 협의가 없었으므로 인정하지 않음.
-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개인 재산과 구분되지만, 감리비 채권은 수탁자 개인의 채무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함.
- 한진에스케이의 소방감리비 채권은 파산채권 신고 증거가 부족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신한국엔지니어링은 코레트신탁과 체결한 감리계약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미지급된 감리비 약 1억 9천5백만 원에 대해 파산채권으로 인정받았다. 추가 감리비 청구는 계약상 인정되지 않았고, 한진에스케이의 소방감리비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각하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