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누42476서울고등법원 1심2019-02-13 선고검수완료

LPG 충전·판매 사업자들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육군 부대의 LPG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담합을 하였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LPG 충전·판매 사업자들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육군 제△△△△부대의 LPG 구매 입찰에 참여하였다.
  • 이 입찰은 강원도 내 군부대에서 사용할 LPG를 구매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별로 나누어 발주되었다.
  • 원고들은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담합을 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3월 15일 원고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부과하였다.
  • 원고들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LPG 충전·판매 사업자들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육군 부대의 LPG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담합을 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원고들은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였으나, 법원은 담합 사실을 인정하고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원고 대일에너지에 대해서는 과징금 산정에 일부 오류가 있어 1,6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들이 입찰 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들은 담합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입찰 결과가 사전 합의와 일치하고, 사업자들 간의 연락 내역 등 증거를 바탕으로 담합 사실을 인정하였다.
  • 과징금 산정에 있어서, 법원은 원고 대일에너지의 경우 과징금 부과 기준이 일부 잘못 적용되었다고 보아 1,6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였다.
  • 원고 원경에 대해서는 과징금 산정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공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대체로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이다. 다만, 과징금 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 법원이 일부 취소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