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누41144서울고등법원 1심2016-07-08 선고검수완료

3개 건설사가 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합의한 입찰담합 행위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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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2월, 한국수자원공사가 영천시 일대에 다목적댐 건설공사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고했다.
  • 원고 등 3개 건설사는 2010년 2월 현장설명회 후 만나 가격경쟁을 피하고 설계경쟁만 하기로 합의했다.
  • 2010년 5월 초, 서울 광화문 인근 카페에서 투찰률을 각각 94.8932%, 94.9240%, 94.9592%로 정하는 합의를 했다.
  • 2010년 5월 17일 입찰에서 원고 회사 공동수급체가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계약금액은 약 1,568억 5천만 원이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4월 입찰담합을 이유로 원고에게 과징금 약 34억 2천만 원을 부과했고, 이후 약 29억 9천만 원으로 감액했다.
  • 원고는 과징금 산정 시 관급자재비 약 8억 4천만 원이 관련매출액에 포함된 것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등 3개 건설사가 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합의한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원고가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된 관련매출액에 관급자재비가 포함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관급자재비를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과징금납부명령을 일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관급자재비는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자재비로, 건설사가 실제로 부담하거나 이익을 얻는 금액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입찰담합의 효과는 건설사가 실제로 지출하거나 수익을 얻는 부분에 한정되므로, 관급자재비는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았다.
  •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 정한 '관련매출액'은 사업자가 실제로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의미하며, 관급자재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급자재비를 포함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해당 부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 다만, 나머지 과징금 산정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입찰담합 과징금 산정 시 관급자재비를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건설사가 실제로 부담하지 않는 비용은 과징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이는 공정거래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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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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