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보자가 회계책임자와 함께 신고되지 않은 개인 계좌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등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직접 이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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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837 선거법위반 사건(2024년 9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100만원, 피고인 B 벌금 1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정치자금법(2024. 3. 8. 법률 제20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2항 제3호, 구 정치자금법 제36조 제2항, 형법 제30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부산 C청장 후보로 출마하여 예비후보자 등록, 후보자 등록을 거쳐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당시 피고인 A의 회계책임자였다.
- 피고인 A는 2022년 3월 24일경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 수입·지출 계좌로 자신 명의의 D 계좌를 신고하였다.
- 그런데 피고인 A는 2022년 3월 31일경 선거사무소에서 회계책임자 B로부터 신고계좌에 잔고가 부족하니 문자메시지 발송비용을 결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신 명의의 미신고 개인 계좌에서 문자메시지 발송업체 계좌로 1,000,000원을 직접 이체하였다.
-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22년 6월 2일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6회에 걸쳐 미신고 계좌에서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37,000,000원을 이체하고, 이후 미사용 금액 6,613,528원을 환급받아, 결국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선거비용 30,386,472원을 지출하였다.
- 또한 피고인 A는 2022년 4월 24일경 자신 명의의 미신고 계좌에서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 명의 계좌로 후보자 자격심사 비용 3,000,000원을 직접 이체하여,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미신고 계좌로 정치자금을 지출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지방선거 후보자로서 회계책임자 B와 공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개인 계좌를 통해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등 선거비용 30,386,472원을 16회에 걸쳐 지출하고,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미신고 계좌로 정치자금 3,000,000원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판시 제1의 죄 벌금 1,000,000원, 판시 제2의 죄 벌금 3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1,000,000원을 각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선거비용이나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할 때에는 반드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고, 정치자금은 회계책임자만 지출할 수 있다는 정치자금법 규정을 위반한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공직선거에 출마하였고 회계책임자 지위를 겸한 경험도 있어 정치자금 지출 절차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약 2달 동안 16회에 걸쳐 미신고 계좌로 직접 송금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다.
- 미신고 계좌에서 지출된 선거비용 30,386,472원은 전체 선거비용제한액(143,635,800원)의 약 21%에 이르는 큰 금액이고, 신고된 선거비용에 이를 더하면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게 된다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다.
- 일부 문자메시지 발송비용은 회계책임자를 통해 신고 계좌에서 적법하게 송금되고 회계 장부에 정상 기재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미신고 계좌 송금 행위를 단순한 규정 미숙지나 회계처리 전문성 부족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 A는 범행이 선거결과와 무관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예비후보자 단계에서 경선이 치열해 다수의 문자메시지 발송이 필요했고 그 금원 상당 부분이 선거운동 초반부터 사용된 점을 고려하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은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를 통해 회계책임자가 지출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사례이다. 후보자 개인이 편의를 위해 미신고 개인 계좌로 선거비용을 직접 지출하거나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이체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지방선거 후보자 측이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수당을 넘는 돈을 건네고, 선거 관련 지출 일부를 회계보고에서 누락했습니다.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양형 인자
- 미신고 계좌를 통한 선거비용 30,386,472원 지출
-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은 정치자금 3,000,000원 지출
- 선거비용제한액의 약 21%에 이르는 큰 금액
- 범행 기간 및 횟수
- 2006년경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1회 전력
- 범행 모두 인정 및 반성
- 위법성의 인식 다소 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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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선거비용 지출 절차를 잘 알고 있었고, 위반 금액이 선거비용 제한액의 21%에 달해 죄책이 무겁다고 평가했다. 또한 선거비용이 선거 결과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전력도 양형에 고려했다. 김 구청장은 회계 처리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점을 사과하면서도 항소를 통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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