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24고단837부산지방법원 1심2024-09-26 선고검수완료

지방선거 후보자가 회계책임자와 함께 신고되지 않은 개인 계좌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등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직접 이체함

피고 A: 벌금 100만원피고 B: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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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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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837 선거법위반 사건(2024년 9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100만원, 피고인 B 벌금 1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정치자금법(2024. 3. 8. 법률 제20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2항 제3호, 구 정치자금법 제36조 제2항, 형법 제30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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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부산 C청장 후보로 출마하여 예비후보자 등록, 후보자 등록을 거쳐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당시 피고인 A의 회계책임자였다.
  • 피고인 A는 2022년 3월 24일경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 수입·지출 계좌로 자신 명의의 D 계좌를 신고하였다.
  • 그런데 피고인 A는 2022년 3월 31일경 선거사무소에서 회계책임자 B로부터 신고계좌에 잔고가 부족하니 문자메시지 발송비용을 결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신 명의의 미신고 개인 계좌에서 문자메시지 발송업체 계좌로 1,000,000원을 직접 이체하였다.
  •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22년 6월 2일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6회에 걸쳐 미신고 계좌에서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37,000,000원을 이체하고, 이후 미사용 금액 6,613,528원을 환급받아, 결국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선거비용 30,386,472원을 지출하였다.
  • 또한 피고인 A는 2022년 4월 24일경 자신 명의의 미신고 계좌에서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 명의 계좌로 후보자 자격심사 비용 3,000,000원을 직접 이체하여,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미신고 계좌로 정치자금을 지출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지방선거 후보자로서 회계책임자 B와 공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개인 계좌를 통해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등 선거비용 30,386,472원을 16회에 걸쳐 지출하고,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미신고 계좌로 정치자금 3,000,000원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판시 제1의 죄 벌금 1,000,000원, 판시 제2의 죄 벌금 3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1,000,000원을 각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선거비용이나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할 때에는 반드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고, 정치자금은 회계책임자만 지출할 수 있다는 정치자금법 규정을 위반한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공직선거에 출마하였고 회계책임자 지위를 겸한 경험도 있어 정치자금 지출 절차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약 2달 동안 16회에 걸쳐 미신고 계좌로 직접 송금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다.
  • 미신고 계좌에서 지출된 선거비용 30,386,472원은 전체 선거비용제한액(143,635,800원)의 약 21%에 이르는 큰 금액이고, 신고된 선거비용에 이를 더하면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게 된다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다.
  • 일부 문자메시지 발송비용은 회계책임자를 통해 신고 계좌에서 적법하게 송금되고 회계 장부에 정상 기재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미신고 계좌 송금 행위를 단순한 규정 미숙지나 회계처리 전문성 부족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 A는 범행이 선거결과와 무관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예비후보자 단계에서 경선이 치열해 다수의 문자메시지 발송이 필요했고 그 금원 상당 부분이 선거운동 초반부터 사용된 점을 고려하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은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를 통해 회계책임자가 지출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사례이다. 후보자 개인이 편의를 위해 미신고 개인 계좌로 선거비용을 직접 지출하거나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이체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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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5건
  • 미신고 계좌를 통한 선거비용 30,386,472원 지출
  •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은 정치자금 3,000,000원 지출
  • 선거비용제한액의 약 21%에 이르는 큰 금액
  • 범행 기간 및 횟수
  • 2006년경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1회 전력
↓ 감경 사유2건
  • 범행 모두 인정 및 반성
  • 위법성의 인식 다소 미약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단837 정치자금법위반 피 고 인1. A 2. B 검 사이승필(기소), 류수헌(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24. 9. 26.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2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2. 6. 1.경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부 산 C청장 후보로 출마하여 2022. 3. 24.경 예비후보자등록, 2022. 5. 12.경 후보자등 록, 2022. 6. 2.경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선거 당시 피고인 A의 회계책임자 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2. 3. 24.경 **** C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 수입·지출 계좌로 피고인 A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신고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미신고 계좌 이용 선거비용 지출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 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2. 3. 31. 오전경 **** C E에 있는 선거사무소에 서 피고인 B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 신고계좌인 D 계좌에 잔고가 부족하니, 선거운동 용 문자메시지 발송비용을 결제해 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날 11:18경 피고인 A 명의의 F 개인 계좌((계좌번호 2 생략)-3)에서 피고인 B가 알려준 KT 스마트메시지 명의의 G 계좌에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1,000,000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 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6회에 걸쳐 위 피고인 A 명의 계좌에서 M 스마트메시지 및 H 명의의 계좌에 문자메시지 발 송비용 37,00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해 6. 8.경 및 6. 13.경 2회에 걸쳐 미사용 금액 - 3 - 6,613,528원을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통하여 선거비용 30,386,472원을 지출하였다. 2. 피고인 A -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미신고 계좌 이용 정치자금 지출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만 할 수 있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 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4. 16:21경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 계좌에 서 국민의힘 ****광역시당 명의의 G 계좌에 후보자 자격심사 비용 3,000,000원을 직 접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통하여 정치자금 3,000,000원을 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선관위 신고계좌인 K 계좌(A) 통장 사본, F 계좌(A) 거래 내역 발췌본, 회신자료[F 계좌(A) 2022. 3. 31.~5.18. 거래내역 등], 계좌거래내역 (통합) 1.회신자료(A 예비후보자 등록일자, 후보자 등록일자, 당선일자) 1.문자메시지 발송내역,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요금 정산결과 통보서, 선거운동용 문 자메시지 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 4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구 정치자금법(2024. 3. 8. 법률 제20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 형법 제30조(미신고 계좌 이용 선거비용 지출의 점,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8호, 제36조 제1항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7 조 제1항 제9호, 제36조 제2항(미신고 계좌 이용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의 점) ○ 피고인 B: 구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 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미신고 계좌 이용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로 인 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미신고 계좌 이용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미신고 계좌 이용 선거비용 지 출에 관한 정치자금법위반죄 부분의 형과 미신고 계좌 이용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에 관한 정치자금법위반죄 부분의 형을 분리하여 선고) 1.노역장유치 - 5 -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미신고 계좌를 통하여 선거비용 30,386,472원을 지출하였 고,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미신고 계좌를 통하여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3,000,000원을 지출하였음. 위 각 범행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 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 는 행위임. 피고인은 여러 차례 공직선거에 출마하였고, 회계책임자의 지위를 겸한 경 험도 있어 선거비용을 포함한 정치자금의 지출 절차에 관하여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 임에도, 회계책임자인 B의 요청에 따라 약 2달 동안 16회에 걸쳐 선거운동용 문자메 시지 발송비용을 본인이 미신고 계좌를 통하여 직접 업체에 송금하였는바, 그 금액이 전체 선거비용제한액(143,635,800원)의 약 21%에 이르는 큰 금액이고, 범행 기간, 횟 수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움. 위와 같이 미신고 계좌에서 지출된 선거비용 중 일부 (12,800,000원)만이 그 지출일자를 달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 보고되었고, 신고 된 선거비용에 위와 같이 미신고 계좌에서 지출된 선거비용을 더하면 그 합계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함 1) . 앞서 본 피고인의 경력이나 위 금원의 지출용도 및 태양, 이 사건과 구분되는 일부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2) 이 회계책임자인 B에 의하여 신고 계 1) 147,320,747원(= 선거비용지출액으로 신고된 금액 129,734,275원 - 미신고 계좌 지출액 중 신고된 금 액 12,800,000원 + 미신고 계좌 지출액 30,386,472원) - 6 - 좌에서 적법하게 송금되고, 회계 장부에 정상적으로 기재되기도 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미신고 계좌에서 문자메시지 발송비용을 송금한 행위를 단순히 관련 규정에 대 한 미숙지 내지 회계처리에 대한 전문성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피고 인은 위 범행이 선거결과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예비후보자 단계에서 경선이 치열하 여 다수의 문자메시지 발송이 필요한 상태였고(증거기록 제659쪽), 위 금원의 상당 부 분은 선거운동 초반부터 문자메시지 발송에 사용된 것이므로, 선거에 미친 영향이 없 다거나 선거결과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2006년경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1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 고 있음.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당시 당에 납부하는 후보자 심사료를 정치자금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직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회계처리를 한 것에 비추어 위법성의 인식이 다소 미약했던 것으로 보임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회계책임자로서, 선거운동과 관련된 비용지출을 엄격히 관 리·통제하고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했어야 함에도, 만연히 후보자인 A으로 하여금 미신고 계좌에서 선거비용 30,386,472원을 지출하도록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음. 피고인은 최초 신고 계좌에 잔고가 부족 2) 2022. 5. 21.자 5,000,000원, 2022. 5. 27.자 3,300,000원, 2022. 6. 13.자 378,548원 - 7 - 하였고, 이후에는 송금 내지 잔고 확인을 위하여 멀리 떨어진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번거로워 별 생각 없이 A에게 모바일뱅킹을 통하여 위 금원을 지출하도록 요청 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이는 그 자체로 회계책임자로서의 기본 업무를 태만히 하 였다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기존 경력(여러 차례 회계책임자 내지 회계보조로 근 무한 경험이 있음)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이를 들어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후 미신고 계좌에서 지출된 선거비용 중 일부(12,800,000원)만을 그 지출일자를 달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 보고하는 등 위법상태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지도 아니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2011년 새마을금 고법위반 등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서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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