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124917서울고등법원 2심2011-12-23 선고검수완료

대우자동차판매가 회사분할 후 신설회사로 가지 않고 남은 근로자들에게 대기발령을 내림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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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9월, 대우자동차판매는 적자가 누적된 직영승용판매 부문을 분할해 신설회사를 만들고, 그 부문 근로자들의 고용을 신설회사로 옮기려 했다.
  • 원고들은 신설회사로 옮기지 않고 대우자동차판매에 남기로 선택하자, 회사는 이들에게 일을 시키지 않고 대기발령을 내렸다.
  • 원고들은 대기발령이 무효라며, 대기발령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받을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을 청구했고, 대기발령이 유효하다면 휴업급여를 달라고 예비적으로 요구했다.
  • 법원은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나, 대기발령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일부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우자동차판매가 회사분할 후 신설회사로 옮기지 않고 남은 근로자들에게 대기발령을 내린 것이 정당한지와 대기발령 기간 동안 임금 차액 및 휴업급여 지급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대기발령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임금 차액 일부에 대해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분할로 인해 적자 부문이 신설회사로 넘어가면서 원고들이 남은 대우자동차판매에서는 이전과 같은 업무를 할 수 없었고, 회사가 원고들을 원직에 복귀시키는 것이 경영상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봤다.
  • 원고들이 신설회사로 옮겨 적극적으로 일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잔류를 선택함에 따라 회사가 대기발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 대기발령 기간 동안 회사는 일정한 급여를 지급했고, 대기발령이 21개월간 지속되었으나 사회통념상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대기발령은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른 조치로, 경영상 과원으로 인정된 경우 보직대기나 인사대기 절차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 다만, 대기발령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이 정상급여보다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차액 지급을 명했다.

핵심 정리

대우자동차판매가 회사분할 후 남은 근로자들에게 대기발령을 내린 것은 경영상 이유로 정당하다고 인정되었다. 하지만 대기발령 기간 동안 임금이 충분히 지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일부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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