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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제4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법 제2조제1항제6호, 이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7.12>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0건
2019구단53320·서울행정법원·2020-08-25·1심
진폐 재요양 진단을 받고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유족급여 산정 기준일을 재요양 진단일로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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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0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09-26·1심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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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누1062·광주고등법원·2005-12-22·2심
목포카톨릭병원 폐업 후 쟁의행위 기간을 포함해 평균임금을 산정받아 구직급여 차액을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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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구668·대구고등법원·1990-02-21·2심
품떼기 계약으로 케이블 트레이 설치 공사 중 추락해 부상을 입고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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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24917·서울고등법원·2011-12-23·2심
대우자동차판매가 회사분할 후 신설회사로 가지 않고 남은 근로자들에게 대기발령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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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단65433·서울행정법원·2025-07-11·1심
광업소에서 굴진공으로 약 6년간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가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고 장해보상을 청구하며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다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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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단66641·서울행정법원·2025-03-26·1심
배우자가 망인의 진폐 등 업무상 질병 사망과 관련해 평균임금 산정 기준 적용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정정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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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단62328·서울행정법원·2025-04-09·1심
약 13년간 광업소에서 채탄 작업을 하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고, 동종근로자 임금 재검토를 통한 평균임금 정정과 보험급여 차액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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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단53009·서울행정법원·2025-11-12·1심
석탄광업에서 약 7년 1개월간 일한 뒤 진폐 진단을 받고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했으나, 광업 통계가 적용되어 일부 부지급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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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단69947·서울행정법원·2025-04-23·1심
진폐로 사망한 광원의 유족이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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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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