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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망인(고인)은 OO지역 여러 광업소와 주식회사 G 등에서 채탄과 방수 작업을 하며 오랫동안 분진에 노출되었습니다.
망인은 2010년 12월 폐암, 2020년 6월 특발성 폐섬유증, 2021년 3월 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을 각각 진단받았고, 2022년 3월 29일 폐렴 등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2년 5월 13일 피고(근로복지공단)에게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했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면서 망인이 마지막으로 일한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보아 2023년 9월 9일 유족급여 승인 및 장의비 지급 결정을 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12월 8일 피고에게 적용사업장을 방수 작업을 했던 다른 사업장으로 바꾸고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평균임금 정정과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2024년 6월 5일 "진폐 적용사업장 판단 요령에 따라 광원으로 종사한 사업장 중 최종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정정 불승인 및 차액 부지급 결정을 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은 여러 광업소에서 채탄·방수 작업을 하다 진폐 등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했고, 배우자인 원고가 유족급여를 청구하자 피고는 망인이 마지막으로 일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승인했습니다. 원고는 질병 원인 물질에 더 오래 노출된 다른 사업장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며 정정을 요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대법원 판례(2023. 6. 1. 선고 2018두60380)에 따르면, 진폐 같은 직업병의 평균임금 기준이 되는 퇴직일은 원칙적으로 그 질병의 발병·악화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한 사업장들 중 진단 확정일에 가장 가까운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입니다.
다만 질병에 원인을 제공한 사업장은 대개 근로자가 오래 일한 곳이어서 그 임금수준이 생활임금을 적정하게 반영하므로, 단지 진단 시점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사업장의 임금을 기준으로 삼으면 같은 처지의 근로자들 사이에 우연한 사정으로 보상이 달라져 공정한 보상이라는 산재보험법 목적에 어긋납니다.
법원은 망인이 방수 작업을 한 사업장에서 약 2년 9개월 동안 결정형 유리 규산에 노출되었고, 이는 마지막 사업장 근무 기간인 약 8개월보다 훨씬 길며 총 광업소 근무 기간 약 2년보다도 길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피고 산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도 방수공 작업 과정에서 결정형 유리 규산 노출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한 점 등이 원고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마지막 사업장이 아니라 질병 원인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방수 작업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삼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진폐처럼 오랜 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병하는 직업병은 단순히 마지막으로 일한 사업장이 아니라, 질병의 원인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는 같은 직업병을 앓은 근로자들 사이에 우연한 근무 이력 차이로 보상금액이 달라지는 불공정을 막기 위한 판단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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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4구단6664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원 고A
피 고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2025. 1. 22.
판 결 선 고2025. 3. 26.
주 문
1. 피고가 2024. 6. 5.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
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 **** ****(이하
‘****’라 한다), F,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에서 채탄, 방수 등의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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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였다.
나. 고인은 2010. 12. 17. ‘폐암’, 2020. 6. 10. ‘특발성 폐섬유증’, 2021. 3. 3. ‘섬유증
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각 진단받
고, 2022. 3. 29. 폐렴 등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2. 5. 13. 피고에게 업무상 질병으로 고인이 사망하
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각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고 ****를 적용사업장으로 보아 2023. 9. 9.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
여 승인 및 장의비 지급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선행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3. 12. 8. 피고에게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적용사업장은 ‘H건
설’로 변경되어야 하고,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 제5조에
따라 퇴직 당시 평균임금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
액 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24. 6.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은 모두 유해요인이 결정형
유리 규산 등 분진으로 인한 호흡기 질병이므로 「진폐 적용사업장 판단 요령 알림」에
따라 광원으로 종사한 사업장 중 최종사업장인 ****를 적용사업장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
순번사업장명근무 기간직력공정취급물질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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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등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퇴직일은, 원칙적으로 그 직업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들 중 직업병 진단 확정일에 가장
가까운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
음과 같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두60380 판결 참조).
1) 진폐와 같이 유해 요소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병하고 잠복기가 있는 직업병의 경
우 질병에 원인을 제공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비로소 질병을 진단받는 근로자가 적지
않고, 그중 일부는 그 사이에 직업병과 관련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기도 한다. 직업
병에 원인을 제공한 사업장은 대체로 근로자가 장기간 근무하였던 곳이므로 그 임금수
준이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진단 시점과 가깝다
는 이유만으로 직업병에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
금을 산정하도록 한다면,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들 사이에
서도 그 직업병 진단 직전에 근무한 사업장이 어디인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평균임
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장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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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보상이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목적에 어긋난다.
2)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고(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의 존재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지급요건이 된다. 평균임금을 기준
으로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제도는 제정 근로기준법에서 도입되어 산재보험법에 규
정되기에 이르렀는데,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은 사용자가 사업장의 업무로 인하여 발
생한 재해에 대하여 그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보상하는 것이다. 산
재보험법은 업무상 재해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된 사업장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
을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위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내용
과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진폐 등 직업병에 대한 적절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업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이렇게 해석하여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보호에 미흡함이 생긴다고 볼
수는 없다. 근로자가 직업병 진단일 훨씬 전에 직업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최종 사
업장을 퇴직하였더라도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의 평균임금 증감 규정에 따라 그 퇴
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동일 직종 근로자의 임금변동률을 직업병 진단일
까지 적용하여 최종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4) 평균임금 산정 시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
초로 삼을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직업병의 원인이 된 유해 요소에 지속적으로 노출됨
에 따라 업무 능력이 저하되고 그 결과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임금수준이 현저하게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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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임금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그러
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가장 사실대로 반영하는 것은 그 직업
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들 중 최종 사업장
에서 지급받은 임금액일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평균임금에
따라 보험급여를 산정하도록 한 산재보험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나. 구체적 판단
고인이 ****에서 수행했던 채탄 작업과 이 사건 각 상병 사이 상당인과관계도
당연히 인정되지만,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고인은 2001. 3. 15.부터 2003. 12. 13.까지
****에서 방수 작업을 수행하며 이 사건 각 상병의 원인 물질인 ‘결정형 유리 규산’에
노출되었고, 그 기간이 약 2년 9개월로 짧지 않고 고인의 **** 근무 기간인 약 8개
월뿐만 아니라 총 광업소 근무 기간인 약 2년보다도 더욱 긴 점, ② 이 사건 선행 처분
당시 피고 산하 ****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인이 수행한 방수공 작업 과정에서
결정형 유리 규산 노출 가능성이 높고, 과거 탄광에서 작업 시 분진 노출력 등을 감안
하면 이 사건 각 상병 모두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점, 방수 작업 중 면처리 과정에서
특히 분진 노출이 많아 폐섬유증 등의 상병도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고인
의 근무력과 확인되는 작업 내용에서 결정형 유리 규산 등 유해인자 누적 노출량이 이
사건 각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하여 발병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
로 이 사건 각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고, 원고도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
비를 청구할 당시 이 사건 각 상병의 원인 물질 중의 하나로 고인이 방수 작업을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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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된 다량의 결정형 유리 규산을 지목한 점, ③ 고인은 ****에서 퇴직한 후 약 5년
6개월이 경과한 2009. 6. 11. 자 진폐 정밀진단에서도 ’정상‘이라는 판정 결과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인이 ****에서 수행했던 방수 작업과 이 사건 각 상병 사이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
행한 사업장들 중 그 진단 확정일에 가장 가까운 마지막 사업장은 ‘****’이므로, 그 퇴
직일 당시 ****의 임금을 기초로 고인의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별도로 살펴보지 아니한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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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ᆞ질병ᆞ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ᆞ“임금”ᆞ“평균임금”ᆞ“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ᆞ“임금”
ᆞ“평균임금”ᆞ“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③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
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
감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는 제외한다.
⑥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
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① 법 제36조 제6항에서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이란 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이하 “업무상 질병”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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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하 이 조에서 “직업병”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유해ᆞ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급성으로 발병한 질병은 제외한다.
1. 진폐
2. 별표 3 제2호 가목ᆞ나목, 제3호 가목부터 사목까지, 같은 호 자목부터 카목까지, 제4호,
제5호, 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호 마목ᆞ자목ᆞ카목, 제7호 마목부터 차목까지,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나목부터 사목까지, 같은 호 아목 1)ᆞ2) 및 제12호 나목부
터 라목까지의 질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3. 그 밖에 유해ᆞ위험요인에 장기간 노출되어 걸렸거나 유해ᆞ위험요인에 노출된 후 일정
기간의 잠복기가 지난 후에 걸렸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질병
② 법 제3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직업병의 경우: 해당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제26조 제1
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직업병의 경우: 「통계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지정통
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이하 “사업체노동력조사”라 한다)에
따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에 관한 조사내용 중 해당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와 성별
ᆞ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ᆞ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해당 근로자
의 직업병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 이전 1년 동안 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이 경우 성별ᆞ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ᆞ규
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판단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⑤ 법 제36조 제6항을 적용할 때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제1항 제2
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휴업 또는 폐업 전에 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제2항 제2호에 따라 산
정한 금액을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직업병이 확인된 날까지 별표 2 제1호에 따
라 증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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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
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
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ᆞ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 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이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
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
제5조(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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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
동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
으로 본다.
1.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임금수준 및 물가사정에 관한 사항
2.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기재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에 따라 신고된 보수월액·소득월액·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
3.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와 동
일한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
4. 해당 사업장의 근로제공기간 중에 받은 금품에 대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보유하고 있
는 기록(이 경우 사업주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등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
5.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발간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및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
서" 등 고용노동통계에 관한 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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