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3노1418서울고등법원 2심2013-11-01 선고검수완료
검사실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고, 피의자에게 검사실 대신 구의역으로 오라고 요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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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1월 12일,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실에서 수사 중인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졌다.
- 같은 날, 피고인은 피의자에게 검사실로 출석하지 말고 구의역 1번 출구로 오라고 요구했다.
- 피의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구의역에서 피고인을 만나 승용차에 탔다.
- 피고인은 피의자를 의무 없는 일에 동원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 피고인은 성관계가 직무와 관련 없고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했다.
- 검사는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해 피의자를 검사실이 아닌 구의역으로 오게 한 점을 인정받지 못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검사실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고, 직권을 남용해 피의자를 검사실 대신 구의역으로 오게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성관계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지, 그리고 직권남용 여부였다. 법원은 성관계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직권남용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수사 중인 사건의 주임검사로서 사건 처리 권한이 있었고, 피의자와는 검사와 피의자의 관계 외에 친분이 없었다.
- 피고인이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시점과 상황, 피의자가 사건 처리에 유리한 방향을 기대하며 도움을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했다.
- 피고인이 성관계 후에도 피의자에게 사건 처리에 관해 도움을 주는 등 직무와 관련된 행위를 한 점도 고려했다.
- 피고인이 피의자를 검사실이 아닌 구의역으로 오게 한 행위는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은 인정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직무 관련 부정행위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은 형량 판단에 반영되었다.
- 그러나 검사로서의 지위와 의무를 망각하고 성관계를 가진 점이 중대해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검사실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으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가진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다만 피의자를 검사실 대신 다른 장소로 오게 한 직권남용 혐의는 인정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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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초범으로 전과 없는 점
-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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