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2022노257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2-11-25 선고검수완료
법원의 제출명령으로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를 다른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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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OO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2는 변호사로서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제출명령을 통해 금융거래정보를 알게 됨.
- 법원은 해당 사건 심리를 위해 금융회사에 제출명령을 내렸고, 금융회사는 금융거래정보를 법원에 제공함.
- 피고인들은 이 금융거래정보를 법원의 제출목적 외에 다른 민사 및 형사 사건에서 증거자료로 사용함.
- 이로 인해 금융실명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가 제기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법원의 제출명령으로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를 원래 목적이 아닌 다른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하여 금융실명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이들의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금융실명법은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를 그 사건의 심리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 법원 제출명령으로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를 알게 된 자에는 해당 사건의 소송당사자나 그 대리인도 포함된다고 봄.
- 개인정보 보호법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함.
- 피고인들은 법원의 제출명령을 통해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를 다른 민사 및 형사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하여 원래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됨.
- 원심은 이를 목적 외 사용으로 보지 않았으나, 항소심은 법령의 취지와 문언에 따라 피고인들의 행위를 법 위반으로 판단함.
핵심 정리
법원은 법원의 제출명령으로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를 해당 사건 외 다른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금융실명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깨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법 위반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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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들은 약 1년 남짓한 기간의 계좌 거래내역을 관련 민사소송에서 사용 목적을 한정하여 제공 받았음에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법을 위반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들은 공소외 3과 공소외 2 회사의 금융거래정보를 공소외 3 등에 대한 형사고소, 공소외 3 등과의 민사사건 등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였고,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유출 또는 악용할 가능성이 없으며, 수사기관에서 별도로 영장을 발부받거나 법원에 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등으로 공소외 3과 공소외 2 회사의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공소외 3 등이 입은 피해가 크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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