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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금융위원회의 업무

제4조의4(금융위원회의 업무)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요구, 제공, 통보 및 통보유예 현황을 파악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8.12.11>

세부 항·호

6개 항
제1항

①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라 명의인 외의 자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거나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8.12.11>

  1. 1호

    1의2. 사용 목적(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한다)

  2. 2호

    2. 제공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제공일

  3. 3호

    3. 제공된 거래정보등의 내용

  4. 4호

    4. 제공의 법적 근거

  5. 5호

    5.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6. 6호

    6. 통보를 유예한 경우 통보유예를 한 날, 사유, 기간 및 횟수

  7. 7호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8. 8호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록은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날(제공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제공을 요구받은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1호

    1. 해당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2호

    2. 해당 통보가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3호

    3. 해당 통보가 질문ㆍ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4. 4호

    4. 사용 목적

  5. 5호

    5. 요구하는 거래정보등의 내용

  6. 6호

    6.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

제3항

③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0.3.24>

  1. 1호

    1. 「감사원법」 제27조제2항

  2. 2호

    2. 「정치자금법」 제52조제2항

  3. 3호

    3.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

  4. 4호

    4. 삭제 <2020.12.29>

  5. 5호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제1항

  6. 6호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7. 7호

    7.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4항

④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부담한다.

제5항

⑤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1. 1호

    1. 「감사원법」 제27조제2항

  2. 2호

    2. 「정치자금법」 제52조제2항

  3. 3호

    3.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

  4. 4호

    4. 삭제 <2020.12.29>

  5. 5호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제1항

  6. 6호

    6.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6항

⑥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한 표준양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1. 1호

    1. 「감사원법」 제27조제2항

  2. 2호

    2. 「정치자금법」 제52조제2항

  3. 3호

    3.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

  4. 4호

    4. 삭제 <2020.12.29>

  5. 5호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제1항

  6. 6호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7. 7호

    7.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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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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