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 증상과 가려움증, 수면장애가 개선된다는 내용으로 멀티에멀젼 제품을 홈페이지에서 광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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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5형사부 2019노1075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19년 6월 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 제10호, 화장품법 제4조 제1항 제1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멀티에멀젼’ 제품을 홈페이지에서 홍보했습니다.
- 광고에는 제품이 아토피 중증도를 낮추고, 아토피로 인한 가려움증을 67% 완화하며, 수면장애를 97% 이상 호전시킨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피고인들은 이 제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성·효과 심사나 보고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었습니다.
- 검찰은 이런 광고가 제품을 아토피 치료에 쓰이는 의약품처럼 오인하게 할 수 있다고 보고 화장품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 1심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고, 피고인들은 광고가 법에 어긋나지 않으며 벌금도 무겁다고 주장해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화장품 광고에 아토피 증상과 가려움증, 수면장애를 개선한다는 내용을 게시해 화장품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광고가 제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1심의 벌금이 지나치게 무거운지였습니다. 법원은 광고가 의약품의 효과를 내세운 것으로 오해될 수 있고 벌금도 부당하게 무겁지 않다고 보아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아토피 중증도와 가려움증을 낮추고 수면장애를 호전시킨다는 표현은 단순한 피부 보습을 넘어, 제품이 아토피를 직접 치료하거나 그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것처럼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되는 범위에는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 포함되지만, 광고 내용은 가려움증과 그로 인한 수면장애까지 개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일반 소비자의 평균적인 인식으로 볼 때 이런 광고는 화장품이 아니라 의약품의 효능을 내세운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기능성화장품으로 판매하려면 안전성과 효과에 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피고인들이 이를 했다고 볼 자료가 없었습니다.
- 법원은 1심이 고려한 사정과 항소심에서 확인된 사정에 비추어 각 벌금 50만 원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볼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아토피 피부의 건조함을 돕는다는 표현을 넘어 질환과 관련된 가려움증, 수면장애까지 나아진다고 광고하면 소비자가 의약품의 치료 효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심사나 보고 없이 그런 효능을 내세운 점과 1심의 벌금이 부당하게 무겁지 않다는 점이 항소심 판단의 핵심입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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