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식품위생법2019노1075수원지방법원 2심2019-06-05 선고검수완료

아토피 증상과 가려움증, 수면장애가 개선된다는 내용으로 멀티에멀젼 제품을 홈페이지에서 광고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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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5형사부 2019노1075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19년 6월 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 제10호, 화장품법 제4조 제1항 제1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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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멀티에멀젼’ 제품을 홈페이지에서 홍보했습니다.
  • 광고에는 제품이 아토피 중증도를 낮추고, 아토피로 인한 가려움증을 67% 완화하며, 수면장애를 97% 이상 호전시킨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피고인들은 이 제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성·효과 심사나 보고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었습니다.
  • 검찰은 이런 광고가 제품을 아토피 치료에 쓰이는 의약품처럼 오인하게 할 수 있다고 보고 화장품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 1심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고, 피고인들은 광고가 법에 어긋나지 않으며 벌금도 무겁다고 주장해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화장품 광고에 아토피 증상과 가려움증, 수면장애를 개선한다는 내용을 게시해 화장품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광고가 제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1심의 벌금이 지나치게 무거운지였습니다. 법원은 광고가 의약품의 효과를 내세운 것으로 오해될 수 있고 벌금도 부당하게 무겁지 않다고 보아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아토피 중증도와 가려움증을 낮추고 수면장애를 호전시킨다는 표현은 단순한 피부 보습을 넘어, 제품이 아토피를 직접 치료하거나 그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것처럼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되는 범위에는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 포함되지만, 광고 내용은 가려움증과 그로 인한 수면장애까지 개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일반 소비자의 평균적인 인식으로 볼 때 이런 광고는 화장품이 아니라 의약품의 효능을 내세운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기능성화장품으로 판매하려면 안전성과 효과에 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피고인들이 이를 했다고 볼 자료가 없었습니다.
  • 법원은 1심이 고려한 사정과 항소심에서 확인된 사정에 비추어 각 벌금 50만 원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볼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아토피 피부의 건조함을 돕는다는 표현을 넘어 질환과 관련된 가려움증, 수면장애까지 나아진다고 광고하면 소비자가 의약품의 치료 효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심사나 보고 없이 그런 효능을 내세운 점과 1심의 벌금이 부당하게 무겁지 않다는 점이 항소심 판단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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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원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 건2019노1075 화장품법위반 피 고 인1. **** (63년생, 여), **** 주거 **** 등록기준지 **** 2. **** 소재지 **** 대표이사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박형철(기소), 신병우(공판) 원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2. 12. 선고 2018고정643 판결 판 결 선 고2019. 6. 5.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 2 -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은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 제10호를 잘못 해석하여 피고인들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고 판단하였 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각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고, 이와 유사하게 구 식품위생법(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 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 다. 대법원은 위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관하여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 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라고 하더라도 그것 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 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 법령조항은 식품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 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 - 3 - 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광고 가 식품 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도844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831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6207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이 한 광고가 화장 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 시 또는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 기준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 다.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 거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매하는 ‘멀티에멀젼’ 에 관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들은 ‘멀티에멀젼’에 관하여 ‘아토* 중증도 완화, 아토피로 인한 가려움 증 완화(67%), 수면장애 97% 이상 호전’이라는 내용의 홍보글을 게시하였는바, 이는 ‘멀티에멀젼’이라는 제품이 피부 질환인 아토피의 직접적인 치료 내지 아토피로 인한 증상 완화를 주된 목적으로 생산.판매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 제10호는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을 포함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이 게 시한 홍보글은 ‘멀티에멀젼’이라는 제품이 단순히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아토피성 피부로 인하여 생기는 가려움증을 완화하고 그 - 4 - 가려움증으로 인한 수면장애를 호전시켜 준다는 것으로 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 으로 의약품으로서의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하다. 다) 피고인들은 ‘멀티에멀젼’이라는 제품을 기능성화장품에 속하는 화장품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0호의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 장품’으로 광고한 것이므로 이를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화장품법 제4조 제1항 제1문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아 판매 등을 하 려는 화장품제조업자 등은 품목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데, 피고인들이 위 ‘멀티에멀젼’에 관하여 위 법률에 따라 그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 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멀티에멀젼’을 아토피성 피부를 위한 기능성화장품으로 광고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 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 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 5 -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당우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성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설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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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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