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누59286서울고등법원 2심2022-05-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수입물품 대금에 포함된 PMI 미지급금액을 사업지원서비스 대가로 주장하며 관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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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 회사와 유통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수입하면서 PMI(Price Management Incentive)라는 명목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함.
  • 원고는 PMI 중 일부가 사업지원서비스 대가이므로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
  • 피고(서울세관장)는 PMI 전체가 수입물품 대금에 해당한다며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에서 패소.
  • 원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수입물품 대금에 포함된 PMI(Price Management Incentive) 금액이 사업지원서비스 대가라며 관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PMI 전체가 수입물품 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유통계약 및 PMI의 문언, 회계처리 등을 종합하면 PMI 전체를 수입물품 대금으로 정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됨.
  • 원고가 사업지원서비스 대가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증거가 부족함.
  • 원고는 2016년에 이르러서야 소외 회사와 총판지원계약을 체결했고, 이는 이 사건 처분 대상 기간(2013~2015년) 이후의 일임.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매월 구체적인 사업지원서비스 내용과 비용이 책정·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PMI 전체가 수입물품 대금에 해당하므로 관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핵심 정리

수입물품 대금에 포함된 추가 금액이 사업지원서비스 대가인지 여부는 계약 내용과 실제 지급 경위, 회계처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전체를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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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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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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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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