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5노2449서울고등법원 2심2016-10-27 선고검수완료
2013년 7월 25일 집회 중 경찰관을 체포하려 시도하며 충돌이 발생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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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7월 25일, ○○ 노동위원회가 신고한 집회가 △△△ 앞 인도에서 열렸다.
- 경찰은 집회 장소 주변에 경찰관과 플라스틱 폴리스라인으로 질서유지선을 설치했다.
-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의 질서유지선 설치에 반발하며 현수막을 펼치고 집회를 진행했다.
- 집회 중 피고인들이 경찰관을 체포하려 시도하며 경찰과 언쟁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 이 과정에서 경찰관의 신체적 자유가 침해되었고, 경찰관이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들은 체포미수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2013년 7월 25일 집회 중 경찰관을 체포하려 시도하며 충돌을 일으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들의 체포 시도가 실제 체포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위법성과 책임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이 설정한 질서유지선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들이 경찰관의 신체활동 자유를 침해한 점이 인정되어 체포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피해 경찰관이 체포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사실도 인정되었다.
- 피고인들의 체포 시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볼 수 없었다.
- 피고인들의 위법성 인식과 책임 부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양측 항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되어 원심 형량이 유지되었다.
핵심 정리
2013년 7월 25일 집회에서 피고인들이 경찰관을 체포하려 시도하며 충돌이 발생했고, 법원은 이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경찰의 질서유지선 설치와 집회 제한 조치는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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