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5노2449서울고등법원 2심2016-10-27 선고검수완료

2013년 7월 25일 집회 중 경찰관을 체포하려 시도하며 충돌이 발생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7월 25일, ○○ 노동위원회가 신고한 집회가 △△△ 앞 인도에서 열렸다.
  • 경찰은 집회 장소 주변에 경찰관과 플라스틱 폴리스라인으로 질서유지선을 설치했다.
  •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의 질서유지선 설치에 반발하며 현수막을 펼치고 집회를 진행했다.
  • 집회 중 피고인들이 경찰관을 체포하려 시도하며 경찰과 언쟁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 이 과정에서 경찰관의 신체적 자유가 침해되었고, 경찰관이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들은 체포미수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2013년 7월 25일 집회 중 경찰관을 체포하려 시도하며 충돌을 일으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들의 체포 시도가 실제 체포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위법성과 책임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이 설정한 질서유지선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들이 경찰관의 신체활동 자유를 침해한 점이 인정되어 체포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피해 경찰관이 체포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사실도 인정되었다.
  • 피고인들의 체포 시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볼 수 없었다.
  • 피고인들의 위법성 인식과 책임 부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양측 항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되어 원심 형량이 유지되었다.

핵심 정리

2013년 7월 25일 집회에서 피고인들이 경찰관을 체포하려 시도하며 충돌이 발생했고, 법원은 이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경찰의 질서유지선 설치와 집회 제한 조치는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정되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