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21고단150울산지방법원 1심2021-06-10 선고검수완료

업소에 들어가 여성 두 명의 이동을 막고 폭력과 위협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뒤, 문자메시지로 업소를 닫게 하겠다고 위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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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50 강간 사건(2021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4조의5, 형법 제324조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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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9년 11월 30일 마사지 업소를 손님으로 방문해 업소를 운영하던 피해자B와 그 일을 돕던 피해자C를 알게 됐습니다.
  • 2019년 12월 1일 오후, 피고인A는 피해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며 불러 함께 식사한 뒤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렸고, 업소로 돌아간 피해자들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 피고인A는 업소 현관문을 잠그고 피해자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지켜봤으며, 화장실에 가거나 휴대전화를 찾으러 가려는 행동도 제한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같은 날 오후 6시 40분경까지 업소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들의 팔과 다리를 잡아당기고 폭언하며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응하지 않았고 피고인A가 술에 취해 잠들면서 요구는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 2019년 12월 5일, 피고인A는 피해자들에게 성매매 관련 법으로 업소를 닫게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협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 두 명을 업소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폭행과 협박으로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해 감금 및 강요미수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보낸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는 협박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피해자들의 이동을 실제로 제한해 감금한 것인지, 성관계를 요구하는 과정의 행동이 강요미수에 해당하는지, 문자메시지가 협박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세 혐의를 인정하고 피고인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업소에 들어가 문을 잠갔고, 업소 안에서 피해자들의 이동을 제한했습니다. 법원은 물리적으로 완전히 가둔 경우뿐 아니라 공포심 때문에 나가기 매우 어려운 경우도 감금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A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들의 팔과 다리를 잡아당기고 폭언했습니다. 법원은 신체에 힘을 가하고 해를 입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주며 요구에 따르도록 하려 한 행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들이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피고인A도 잠들어 실제로 요구를 이루지는 못했으므로, 강요는 미수에 그쳤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A가 피해 신고 뒤 성매매 관련 법을 들어 업소를 닫게 하겠다고 보낸 문자는 단순한 감정 표현의 범위를 넘어 피해자들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의 여러 차례 실형 전력과 범행 당시 누범 기간이었던 점, 술에 취해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한편 물리력의 정도가 강하지 않았고 강요가 미수에 그친 점, 정신 건강 상태와 다른 확정 판결과 함께 처벌받을 경우의 형평성도 함께 살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문을 잠그고 피해자들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폭력과 위협을 사용해 성관계를 요구했으며, 며칠 뒤 문자로도 피해자들을 위협했습니다. 법원은 감금, 강요미수, 협박을 모두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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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다수의 전과(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만 11회)
  • 누범 기간 중 범행
  • 술에 취하여 폭력을 저지르는 방식의 범행 반복
  • 자기연민에 빠져 자신의 입장만 주장하는 성향, 재범 위험 높음
↓ 감경 사유4건
  • 행사한 물리적 폭력의 정도나 감금죄에서 행사한 강제력의 정도가 강하지 않음
  • 강요죄는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의 정신적인 건강이 좋지 않음
  • 형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150 감금, 강요미수, 협박 피 고 인A, 1969년생, 남,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양재헌(기소), 김범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 고, 2018. 11. 29. 대구지방법원 ****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5. 2. ****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이고, 2021. 1. 29. ****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4. 13. 그 - 2 -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감금 및 강요미수 피해자 B(여, 56세)는 **** **** C에서 ‘D’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 람이고, 피해자 E(여, 70세)은 위 B의 친척으로 위 업소 운영을 도와주는 사람이며, 피 고인은 2019. 11. 3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들과 안면을 튼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오후경 위 피해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하여 위 업소 인근의 ****로 피해자들을 불러 함께 식사를 한 후, 술에 취해 피해자들이 업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 위 **** 사장에 의해 제지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피해자들이 위 업소로 돌아가자 피해자들을 뒤쫓아 들어 가 업소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눌러 잠그고, 피해자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있던 내실로 들어가 앉아 곁에 있던 피해자 B의 팔을 세 게 잡아당기며 “한 번 하자”면서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 B가 이를 거부하자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에게 마찬가지로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팔을 바닥으로 잡아당기고, 발 목도 잡아당겨 바닥에 주저앉히려 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그럼에도 피해자 들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씨발것들, 씨발년들, 죽어볼래”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협박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게 하는 등 의 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도 술에 취해 잠이 드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같은 날 18:40경까지 피해자들을 위 업소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하였다. - 3 - 2. 협박 피고인은 2019. 12. 5. 12:37경 **** ****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 피해자 E의 휴대전화에 “당신들이 그렇게 떳떳했나, 십팔아 쳐먹고 사는 년 들이 누굴 말아 죽일려고, 너희들 사는 수준에 맞춰서 진상 친거야, 성매매특별법으로 너희들도 가게 닫을 준비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들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쟁점에 관한 판단 1. 감금죄 성립 여부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 - 4 - 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 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 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 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여성인 피해자 2명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이 일하는 마사지 업소에 따라 들어와서 업소의 문을 잠 근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붙잡고 업소 내의 내실로 데려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들이 내실을 벗어나 업소 안에 있는 화장실을 가는 것을 제지하거나 화장실 앞으로 따 라가고, 피해자 E이 인근의 ****에 두고 온 휴대전화를 찾으러 가려 하자 처음에는 피해자가 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가겠다고 하다가 나중에 피해자 E 혼자 나가게 하 는 등, 피해자들의 자유로운 행동을 제한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성행위 를 요구하고 피해자들이 거부하자 피해자들에게 폭언을 하고 수차례 팔과 다리를 잡아 당기는 폭행을 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언동을 통하 여 피해자들에게 강한 공포심을 유발하여 피해자들이 위 업소에서 나가는 것을 심히 곤란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감금죄가 성립한다. 2. 강요미수죄 성립 여부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 5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성행위를 요구하고 피해자들이 거부하자 피해자들에게 폭언 을 하고 수차례 팔과 다리를 잡아당긴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인이 위와 같 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강요죄의 구성요 건인 폭행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또한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강한 공포심을 유발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한 상태 에서 성행위를 거부하는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고 피해자들에게 폭언을 하였는 바, 이는 객관적으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피해자들이 신체 등에 해악 을 입을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묵시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므로, 강요죄의 구성요건인 협박도 인정된다. 3. 협박죄 성립 여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 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 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 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 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 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감금죄 및 강요미수죄를 저지른 후에 피해자들의 피해 신고에 의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 6 - 같은 욕설을 포함하여 ‘성매매특별법으로 너희들도 가게닫을 준비해라’라는 문자메시지 를 보낸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범위를 넘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포 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협박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는 사실을 인식한 이상,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실현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협박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고(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만 11회에 이른다), 누 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술에 취하여 폭력을 저지르는 방식의 범 행을 반복하고 있고, 특히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겪는 피해를 객관적으로 돌아보기 보다는 깊은 자기연민에 빠져 자신의 입장만을 주장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유발하기는 하였으나, 행사한 물리적 폭력의 정도나 감금죄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강제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으며, 강요죄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정신적인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판사 김용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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