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노인 학대2020도1538대법원 3심2024-01-11 선고검수완료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피해아동에게 정서적 학대 발언을 하였고, 피해아동 부모가 이를 몰래 녹음함.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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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0도1538 아동·노인 학대 사건(2024년 1월 11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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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초등학교 담임교사로서 피해아동에게 정서적으로 상처를 주는 말을 여러 차례 하였다.
  • 피해아동의 부모는 교실에서 피고인이 한 말을 몰래 녹음기로 녹음하였다.
  • 피해아동의 부모는 이 녹음파일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였다.
  • 원심 법원은 이 녹음파일을 증거로 인정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판단하였다.
  • 대법원은 교실 내 발언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이고, 부모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이므로 녹음은 불법이라고 판단하였다.
  •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인 초등학교 담임교사는 피해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하는 발언을 하였고, 피해아동의 부모가 이를 몰래 녹음하여 증거로 제출했다. 쟁점은 이 녹음이 법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대법원은 교실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해 녹음이 불법이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통신비밀보호법은 원래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듣는 것을 금지한다.
  • 교실에서의 담임교사 발언은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다.
  • 피해아동의 부모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이므로, 교실 발언을 몰래 녹음한 것은 불법이다.
  • 따라서 이 녹음파일은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원심은 녹음파일을 증거로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이 판단이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보았다.
  •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핵심 정리

초등학교 교실에서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한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로 보아야 하며, 피해아동 부모가 몰래 녹음한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해당 녹음파일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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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 / 여기서 ‘공개되지 않았다.’의 의미 및 이를 판단하는 방법 [2] 피해아동의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수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을 녹음한 녹음파일, 녹취록 등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이상원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20. 1. 9. 선고 2019노4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해아동의 담임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이 2018. 3. 14.경부터 2018. 5. 8.경까지 피해아동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저쪽에서 학교 다닌 거 맞아, 1, 2학년 다녔어, 공부시간에 책 넘기는 것도 안 배웠어,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어, 1, 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갔다만 했나봐.”라는 말을 하는 등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내지 8, 10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을 녹음한 녹음파일, 녹취록 등(이하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이라고 한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아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은 30명 정도 상당수의 학생들을 상대로 발언하였고,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초등학교 교육은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피고인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한 발언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해아동의 부모와 피해아동은 밀접한 인적 관련이 있다. 다. 피해아동의 부모는 피고인의 아동학대 행위 방지를 위하여 녹음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서 녹음 외에 별다른 유효적절한 수단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저지른 아동학대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여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일정 정도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한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제14조 제2항 및 제4조는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녹음에 의하여 취득한 대화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 여기서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반드시 비밀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고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인지는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의 성격과 규모, 출입의 통제 정도, 청중의 자격 제한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도100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1) 피해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 가)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수업시간 중 한 발언은 통상적으로 교실 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일 뿐,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다. 초등학교 교실은 출입이 통제되는 공간이고, 수업시간 중 불특정 다수가 드나들 수 있는 장소가 아니며, 수업시간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학생이 아닌 제3자가 별다른 절차 없이 참석하여 담임교사의 발언 내용을 청취하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교실 내 학생들이 아닌 제3자에 대한 공개를 의도하거나 감수하고 발언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나) 피고인의 발언은 특정된 30명의 학생들에게만 공개되었을 뿐,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대화자 내지 청취자가 다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개된 대화’로 평가할 수는 없다. 대화 내용이 공적인 성격을 갖는지 여부나 발언자가 공적 인물인지 여부 등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피해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시간 중 발언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 피해아동의 부모는 피고인의 수업시간 중 발언의 상대방, 즉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한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피해아동의 연령,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친권자, 법정대리인이라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부모는 피해아동과 별개의 인격체인 이상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3) 결국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헌법규정과 통신 및 대화의 비밀 보호, 통신 및 대화의 자유 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을 이유로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4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쟁점 공소사실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 부분은 원심이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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