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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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호
10개 항①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아동학대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와 공동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아동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 1호
1.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 2호
2.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
- 3호
3.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 4호
4.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 5호
5.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 6호
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 7호
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8호
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 9호
9.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② 피해아동은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호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하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2호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 3호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4호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5호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6호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7호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8호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 9호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10호
1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 11호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 12호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13호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 14호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15호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 16호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17호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18호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19호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20호
2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 21호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22호
2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 23호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봄사
- 24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 25호
25.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26호
26.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27호
27.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학교의 장으로부터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위탁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과 그 종사자
③ 피해아동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 1호
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호
2.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6>
⑤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6>
⑥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ㆍ협박이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24, 2021.1.26>
- 1호
1. 아동학대 행동의 진단ㆍ상담
- 2호
2. 보호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
- 3호
3. 그 밖에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제1항에 따른 현장출동이 동행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현장출동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를 서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6>
⑧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ㆍ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 <신설 2021.1.26>
⑨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1항제5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 연고자 등의 동의를 얻어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등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등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12.20>
⑩ 제1항제5호 및 제2항에 따른 연고자 등의 기준, 제9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20>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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