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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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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호

10개 항
제1항

①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아동학대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와 공동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아동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1. 1호

    1.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2. 2호

    2.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

  3. 3호

    3.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4. 4호

    4.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5. 5호

    5.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6. 6호

    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7. 7호

    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8. 8호

    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9. 9호

    9.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제2항

② 피해아동은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1호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하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2호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3호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4호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5호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6호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7호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8호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9호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10호

    1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11. 11호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12호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13호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14호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15호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16호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17호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18호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19호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20호

    2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1. 21호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22호

    2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23. 23호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봄사

  24. 24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25호

    25.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26. 26호

    26.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7. 27호

    27.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학교의 장으로부터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위탁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과 그 종사자

제3항

③ 피해아동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1. 1호

    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2호

    2.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항

④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6>

제5항

⑤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6>

제6항

⑥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ㆍ협박이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24, 2021.1.26>

  1. 1호

    1. 아동학대 행동의 진단ㆍ상담

  2. 2호

    2. 보호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

  3. 3호

    3. 그 밖에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항

⑦ 제1항에 따른 현장출동이 동행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현장출동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를 서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6>

제8항

⑧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ㆍ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 <신설 2021.1.26>

제9항

⑨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1항제5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 연고자 등의 동의를 얻어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등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등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12.20>

제10항

⑩ 제1항제5호 및 제2항에 따른 연고자 등의 기준, 제9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20>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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