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83노585서울고등법원 2심1983-05-0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11회에 걸쳐 밤에 주거침입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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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1차례에 걸쳐 밤에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매우 취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과거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기록상 1982년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진술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1회에 걸친 밤 시간대 주거침입 절도 행위로 기소되었으며,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만취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과거 소년부 보호처분 사실을 근거로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했다. 결국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술에 다소 취한 것은 인정되나, 사물을 판단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을 정도는 아니었다.
  • 피고인은 과거 소년부에서 야간주거침입 절도로 보호처분을 받은 기록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역시 절도 습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봤다.
  •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며, 보호처분 대상 범죄사실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 다시 기소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 보호처분 대상 범죄사실과 이번 사건 범죄사실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일부 공소사실은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전체적인 범행 동기, 방법, 피고인의 환경 등을 종합해 원심 판단과 형량이 적절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고, 과거 소년부 보호처분 기록과 이번 범행이 연결되어 절도의 상습성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심 판결과 형량을 유지하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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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보호처분을 받은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시 기소할 수 있는지 여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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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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