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해자는 이 사건 교회의 장로이자 성전건축 건축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9년 9월경 그 자리에서 물러난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8년 초 교회에서 제적되었다가 2021년 10월부터 다시 출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년 11월 11일, 피해자가 추천한 건설회사가 부실한데도 시공사 후보가 된 이유가 피해자가 그 회사로부터 돈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의심하여, 교인들에게 '성전건축에 붙어 사익을 추구하는 거간꾼들은 사라지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네 차례 전송하였다.
피해자는 2019년 8월경 해당 건설회사 소유의 벤츠 자동차를 여러 차례 이용한 사실이 있고, 다른 건설회사와 해당 건설회사로부터 각각 여행비 100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사실도 있었다.
해당 건설회사는 2020년 3월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이 메시지를 보낸 시점은 피해자가 그 소송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무렵이었다.
피고인은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교회 목사가 건설회사와 결탁해 사익을 추구한다는 합리적 의심 아래 교회를 위한 공익적 견지에서 한 행동이라며 정당행위를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교회 성전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피해자가 특정 건설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의심하여 교인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모욕죄)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이 경멸적이긴 하지만, 피해자와 목사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합리적 의심에 근거해 교회의 공익을 위해 의견을 밝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실을 전제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하였다.
피고인이 사용한 '거간꾼', '이완용'이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건축위원장에서 물러난 시점이 해당 건설회사가 시공사 낙찰에서 탈락한 시점과 가깝고, 피해자가 그 회사 소유 벤츠 차량을 수차례 이용한 사실이 사진으로 확인되는 등 피고인의 의심에 전혀 근거가 없지는 않았다고 보았다.
교회 목사도 시공사 후보였던 건설회사로부터 액면가 1억 원 수표를 받았다가 돌려준 사실이 있고, 피해자도 여러 건설회사로부터 여행비를 받은 사실이 있어 교회 관계자의 시각에서 부적절한 행위로 비칠 소지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메시지를 보낸 시점이 피해자가 관련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한 무렵이어서, 피해자가 건설회사에 유리한 진술을 할까 우려했다는 피고인 진술에 근거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모욕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공익을 위한 목적에서 합리적 의심에 근거해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면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표현의 경위와 맥락, 피해자의 지위와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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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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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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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정193 모욕
피 고 인A (60년생, 남)
검 사이상민(기소), 김명호(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3. 7. 1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이 사건 공소사실
피해자 ****(남, 69세)는 ****(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 장로로 2016년
1월경부터 이 사건 교회의 성전건축 건축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9년 9월경 그 자
리에서 사퇴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8년 초경 이 사건 교회에서 제적되었다가 2021
년 10월부터 다시 이 사건 교회에 출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이 사건 교회 성전건축의 시공사와 관
련하여 피해자가 추천한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이 성전건축 공개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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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실한 건설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후보로 된 이유는 피
해자가 ****로부터 돈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으로, 이 사건 교회 교인들에게 “지
금부터라도 성전건축에 붙어 사익을 추구하는 거간꾼들은 사라지기 바랍니다”라는 내
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네 차
례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교회 교인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
송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 및 이 사건 교회 목사 D이 ****과 결탁하여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 하에 이 사건 교회를 위한 공익적 견지에서 한 행동이므
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3.판단
가. 관련 법리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
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이때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와 관계, 표현행위를 하게 된 동기, 경위나
배경,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 구체적인 표현방법, 모욕적인 표현의 맥락 그리고 전체
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도14421 판결,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도1689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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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ᆞ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D의 행동 등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별
지] 범죄일람표 기재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 사건 교회의 교인들에게 전송한 행위는 사
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이 피해자에 관해 사용한 “성전 건축에 붙어 사익을 추구하는 거간꾼”
및 D과 피해자에 관해 사용한 “B교회의 이완용”이라는 표현은 각 피해자 등의 사회적
인 평가를 저해할 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
2)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D이 이 사건 교회의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공
사로 선정될 수도 있었던 ****과 결탁하여 사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 하에 피해자와 D이 진실을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에
서 이 사건 교회 교인들을 상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
는데,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의심에 전혀 근거
가 없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해자는 2016년 1월경부터 이 사건 교회의 교회건축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9년 9월경 위원장직에서 물러났는데, 피해자의 위원장 사퇴 시점은 ****이 2019
년 6월경 주식회사 E종합건설(이하 ‘E종합건설’이라 한다)과 함께 교회 신축 공사의 낙
찰자 최종 후보로 선정되었다가 2019. 9. 22. E종합건설의 낙찰자 선정으로 인해 탈락
한 시점과 근접해 있다.
나) 피해자는 2019년 8월경 출근시간에 **** 소유 **** 자동차를 수차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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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 측이 본인에게 부도 소문 관련 증
명서류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여 관련 서류를 검토하기 위해 ****의 **** 자동차에
탑승한 사실이 있고, 그 횟수는 열 차례에서 열다섯 차례 사이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
거기록 148, 232쪽), 실제로 피해자가 ****의 **** 자동차를 이용하는 모습이 사진으
로 촬영되어 있는바(증거기록 503∼508쪽), 이 사건 교회 관계자의 관점에서는 그와
같은 정황을 두고 피해자가 ****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로부터 무형의 이익을
제공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졌을 수도 있다고 보인다. 설령 피해자가
당시 교회건축위원장으로서 시공사로 선정될 수도 있는 후보 회사인 ****의 재정 상
태에 대한 검증 권한을 행사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에 대해 검증자료의
제출을 명한 다음 객관적ᆞ중립적인 검증이 보장될 수 있는 장소에서 검증을 실시하는
대신 위와 같이 ****의 차량에 탑승하여 검증을 실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
고 판단된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교회 목사이자 당회장인 D과 입장을 같이 하는 인물로서,
D은 이 사건 교회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로 선정될 수도 있었던 한 건설회
사로부터 액면가액 1억 원인 수표를 받았다가 돌려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증거
기록 513, 516쪽), 피해자 역시 시공사 선정 후보였던 ****
1)
로부터 여행비 100만 원
을 지급받고(증거기록 533쪽), ****로부터도 여행비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가 돌려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535쪽).
2)
라) ****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2019. 9. 22. 교회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사로
1)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주식회사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부득이 위와 같이 기재한다.
2) 증거기록 568쪽의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 회장 G과 수사관 사이의 통화내용은 증거기록 535쪽의 녹취록
기재 내용과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
- 5 -
선정되는 데 실패한 이후에도, 위 실패 이전 교회 건물 신축공사 예정지에 대한 부지
정지공사를 시행한 것과 관련하여 그 공사현장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이 사건
교회와 사이에 유치권에 관한 소송을 이어나갔는데(증거기록 538쪽), D과 피해자는 그
소송이 진행되던 무렵인 2019년 당진군에서 열린 국제성시화대회에 **** 회장인 G과
동행하였다(증거기록 537, 547, 548쪽). 이 역시 이 사건 교회 관계자의 시각에는 부적
절한 행위로 비칠 소지가 다분하다.
3) ****은 2020년 3월 이 사건 교회를 상대로 하여 ****지방법원 2020가합
202788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회 교인들에게 [별
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해자가 위 소송의 증인으
로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무렵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
자가 위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에 유리한 내용의 진술을 할까 우려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교회 교
인들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위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리려는 의도가 있었
다고 보인다. 그에 더하여, 당시 이 사건 교회 건물 신축공사의 착공이 늦어지는 것에
관한 교인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지연에 ****과 이 사
건 교회 사이의 법적 분쟁이 큰 영향을 끼친 점, 위 소송에서 이 사건 교회가 패소할
경우 적지 않은 재산상 손실을 입게 될 것이 분명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회
교인들을 상대로 하여서만 위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점,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포섭될 수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행위에는 상당한 정도
의 공익성이 인정된다.
- 6 -
한편, 피고인이 2018년 초경 이 사건 교회에서 제적되었다가 위 카카오톡 메시
지 전송행위가 시작되기 얼마 전인 2021년 10월부터 다시 이 사건 교회에 출석하였다
는 사정은 위 전송행위의 공익성을 부정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관
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교회 주변에 거주하다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이 사건 교회를 떠나 있었으나, 그 동안에도 피고인의 가족들은 계속 이 사건 교회에
출석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93쪽).
4)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카카오톡 메시지의 전후 맥락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주로 피해자 또는 D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의도에서 위 카카오톡 메시
지를 전송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예컨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카카오톡 메시지의
앞뒤로는 “4년이 지나가는 동안 성전건축을 시작도 못하는 이유가 건축예산 부족 때문
인가요. 건축할 땅이 부족한가요. 몇 사람이 밀실에서 입찰 자격조건조차 안 되는 건설
사에 성전 건축을 맡기려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닌가요.”, “성도모임에서 엄중히 경
고합니다. D 목사님에게 부탁드립니다. 목회에 전념하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생략
되어 있고, 제2항 카카오톡 메시지의 앞에는 “성전 건축을 자격조건조차 안 되는 건설
업체를 선정하시려고 하셨나요. 건설업자에게 속으셨나요. 아니면 한통속인가요. 돈(리
베이트) 때문에 하나님과 성도들은 안중에도 없었나요.”라는 내용이 생략되어 있으며,
제4항 카카오톡 메시지의 앞에는 “2022년 3월 아파트 입주 예정입니다. 조합정산 시까
지는 시일이 필요하므로 새로운 조합장 선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되면 법무법인 회계감사를 통해 모든 비리와 불법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B
교회의 보상가 합의에 이면계약이나 불법이 있으면 성도모임에서는 끝까지 파헤쳐 밝
혀낼 것입니다. 남 목사와 이 장로의 유치권 행사 중에도 당진 국제성시화대회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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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사진 촬영을 보면 의심이 됩니다.”라는 내용이 생략되어 있는데, 위 생략 내용은
모두 피해자 및 D에 대한 의혹 제기 또는 해명 요구에 관한 것으로서 거기에 피해자
등에 대한 경멸적 표현이 사용되어 있지 않다.
5) 마지막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한 경멸적 표현인 “거간꾼”, “이완용”으로
다시 돌아와 살피건대, 위 표현이 각각 ‘사고파는 사람 사이에 들어 흥정을 붙이는 일
을 하는 사람’, ‘일제강점기를 불러온 매국행위의 중심에 섰던 인물’을 뜻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킴에는 의문이 없으나, 한편으로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이
피해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과의 결탁 의혹에 아무런 근거가 없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주로 위와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 부수하여 자신의 입장과 의견을 강
조하기 위한 의도에서 위 표현을 부분적으로 사용한 점, 위 표현은 ‘소속 집단의 이해
관계에 반하여 다른 집단과 거래하거나 다른 집단을 돕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취
지에서 비유적으로도 사용되고 있으므로 피해자 등에 대한 의혹과 관련하여 사용된 맥
락에 한정한다면 위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표현을 사용한 카카오톡 메시지의 전송행위는 사회상규에 위
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
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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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이원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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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A씨의 모욕적 표현이 타당한 사실에 근거했고 교인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의도가 있어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B씨가 건축위원장 사퇴 시점과 특정 건설사 낙찰 탈락 시점이 근접하고, 해당 건설사 차량을 이용하거나 다른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가 반환한 정황 등으로 교인들이 의혹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석·평가법원은 A씨의 표현이 타당한 사실에 근거했고 교인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의도가 있어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의 사퇴 시점과 건설사 낙찰 탈락 시점의 근접성, B씨의 건설사 차량 이용 및 금품 수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교인들이 의심을 가질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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