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죽은 돼지 934두를 허가받지 않은 농장에서 도살·처리하고 합격표시 없는 고기를 판매·가공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1849 형사 사건(2013년 8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축산물위생처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축산물위생처리법 제45조 제1항 제5항, 축산물위생처리법 제7조 제1항 외 1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OO지역에 3개의 농장을 두고 'D'라는 상호로 약 8,800두의 돼지를 사육한 뒤 도축장에서 도축한 고기를 피고인회사에 공급해 왔고, 피고인 B는 그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농장장으로 일하였다.
- 사육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죽거나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죽은 돼지가 생기자, 이들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농장에서 직접 도살·처리하고 검사관의 합격표시가 없는 고기를 회사로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 2013년 3월 1일경 약 120kg의 암퇘지가 질병으로 죽자 피고인 A의 지시로 피고인 C이 외국인 종업원, 피고인 B와 함께 돈사 앞 시멘트 바닥에서 칼로 내장과 머리를 제거하는 등 도살·처리하였다.
- 이들은 2010년 4월 1일경부터 2013년 3월 13일경까지 질병으로 죽었거나 죽기 직전인 돼지 합계 934두를 같은 방법으로 허가 없이 도살·처리하였다.
- 피고인 A는 이렇게 처리한 합격표시 없는 돼지고기 934두를 합계 9,434만 원에 피고인 B에게 판매하였고, 피고인 B는 회사 공장에서 이를 가공해 러시아 선원이나 개 사육업자 등에게 664두, 7,445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 피고인 A는 2011년 1월 1일경부터 2013년 3월 15일경까지 질병이나 원인 불명으로 죽은 돼지 3,422두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인 B는 2008년 초순부터 2013년 3월 22일경까지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냉동창고 2기를 두고 돼지고기 등 약 3톤을 보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농장을 운영하며 죽은 돼지를 무허가로 도살·처리하고 합격표시가 없는 돼지고기를 피고인회사에 판매하였으며, 피고인 B는 회사를 운영하며 그 고기를 가공·판매하고 무허가 창고에 보관하였고, 피고인 C은 농장장으로서 도살·처리 작업에 가담하였다. 이들은 축산물위생관리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C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회사에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하되 피고인 A와 B의 징역형은 2년간 집행을 유예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축의 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포장·보관은 반드시 허가받은 작업장에서 해야 하는데, 이들은 허가 없는 농장에서 죽은 돼지를 도살·처리하였으므로 무허가 도살·처리 행위가 인정된다.
- 검사관의 합격표시가 없거나 허가받지 않은 자가 처리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가공·보관할 수 없는데, 피고인 A가 이를 판매하고 피고인 B가 가공·판매·보관하였으므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이 성립한다.
- 병명이 분명하지 않은 질병으로 가축이 죽으면 소유자 등은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피고인 A가 죽은 돼지 3,422두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에 해당한다.
- 피고인회사는 대표자인 피고인 B가 회사 업무와 관련해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으므로 법인으로서 책임을 지게 되었다.
- 피고인 C은 농장장으로서 도살·처리 작업에 직접 가담한 점이 인정되어 공동범행의 책임을 피할 수 없었다.
핵심 정리
질병으로 죽은 가축이라도 허가받은 작업장 밖에서 도살·처리하거나 합격표시 없이 판매·가공하면 축산물위생관리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법인 대표가 회사 업무와 관련해 이런 위반을 하면 회사 자체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현장에서 작업을 지시·수행한 농장장도 공동 책임을 진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정당하게 관리되지 아니한 축산물을 시중에 유통시킴으로써 식품위생에 관한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킴
- 피고인 A는 밀도축된 돼지고기를 직접 시중에 유통시키지는 아니한 점
- 피고인 B는 동종 전과가 없으며 일정 기간의 구속·수감생활을 통하여 범행을 반성한 점
- 피고인 C은 직원으로서 피고인 B, A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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