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3고단1849울산지방법원 1심2013-08-08 선고검수완료

질병으로 죽은 돼지 934두를 허가받지 않은 농장에서 도살·처리하고 합격표시 없는 고기를 판매·가공함

피고 A를: 징역 8개월피고 B를: 징역 10개월피고 C을: 벌금 3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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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1849 형사 사건(2013년 8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축산물위생처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축산물위생처리법 제45조 제1항 제5항, 축산물위생처리법 제7조 제1항 외 1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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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OO지역에 3개의 농장을 두고 'D'라는 상호로 약 8,800두의 돼지를 사육한 뒤 도축장에서 도축한 고기를 피고인회사에 공급해 왔고, 피고인 B는 그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농장장으로 일하였다.
  • 사육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죽거나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죽은 돼지가 생기자, 이들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농장에서 직접 도살·처리하고 검사관의 합격표시가 없는 고기를 회사로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 2013년 3월 1일경 약 120kg의 암퇘지가 질병으로 죽자 피고인 A의 지시로 피고인 C이 외국인 종업원, 피고인 B와 함께 돈사 앞 시멘트 바닥에서 칼로 내장과 머리를 제거하는 등 도살·처리하였다.
  • 이들은 2010년 4월 1일경부터 2013년 3월 13일경까지 질병으로 죽었거나 죽기 직전인 돼지 합계 934두를 같은 방법으로 허가 없이 도살·처리하였다.
  • 피고인 A는 이렇게 처리한 합격표시 없는 돼지고기 934두를 합계 9,434만 원에 피고인 B에게 판매하였고, 피고인 B는 회사 공장에서 이를 가공해 러시아 선원이나 개 사육업자 등에게 664두, 7,445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 피고인 A는 2011년 1월 1일경부터 2013년 3월 15일경까지 질병이나 원인 불명으로 죽은 돼지 3,422두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인 B는 2008년 초순부터 2013년 3월 22일경까지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냉동창고 2기를 두고 돼지고기 등 약 3톤을 보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농장을 운영하며 죽은 돼지를 무허가로 도살·처리하고 합격표시가 없는 돼지고기를 피고인회사에 판매하였으며, 피고인 B는 회사를 운영하며 그 고기를 가공·판매하고 무허가 창고에 보관하였고, 피고인 C은 농장장으로서 도살·처리 작업에 가담하였다. 이들은 축산물위생관리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C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회사에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하되 피고인 A와 B의 징역형은 2년간 집행을 유예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축의 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포장·보관은 반드시 허가받은 작업장에서 해야 하는데, 이들은 허가 없는 농장에서 죽은 돼지를 도살·처리하였으므로 무허가 도살·처리 행위가 인정된다.
  • 검사관의 합격표시가 없거나 허가받지 않은 자가 처리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가공·보관할 수 없는데, 피고인 A가 이를 판매하고 피고인 B가 가공·판매·보관하였으므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이 성립한다.
  • 병명이 분명하지 않은 질병으로 가축이 죽으면 소유자 등은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피고인 A가 죽은 돼지 3,422두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에 해당한다.
  • 피고인회사는 대표자인 피고인 B가 회사 업무와 관련해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으므로 법인으로서 책임을 지게 되었다.
  • 피고인 C은 농장장으로서 도살·처리 작업에 직접 가담한 점이 인정되어 공동범행의 책임을 피할 수 없었다.

핵심 정리

질병으로 죽은 가축이라도 허가받은 작업장 밖에서 도살·처리하거나 합격표시 없이 판매·가공하면 축산물위생관리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법인 대표가 회사 업무와 관련해 이런 위반을 하면 회사 자체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현장에서 작업을 지시·수행한 농장장도 공동 책임을 진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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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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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정당하게 관리되지 아니한 축산물을 시중에 유통시킴으로써 식품위생에 관한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킴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 A는 밀도축된 돼지고기를 직접 시중에 유통시키지는 아니한 점
  • 피고인 B는 동종 전과가 없으며 일정 기간의 구속·수감생활을 통하여 범행을 반성한 점
  • 피고인 C은 직원으로서 피고인 B, A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1849 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나. 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 피 고 인1.가.나. A 2.가. B 3.가. C 4.가. 농업법인 **** 검 사배철성(기소), 허윤희(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13. 8. 8.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농업법인 ****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 예한다. 피고인 A, B,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 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2 -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에 3개의 농장을 설치하고 ‘D’이라는 상호로 약 8,800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이를 도축장으로 가지고 가서 도축한 후에 도축된 돼지고기를 ‘농업회사법인 ****’(이하 ‘피고인회사’라고 한다)에 공급하여 왔다. 피고인 B는 피고인 B의 형 으로서 피고인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회사는 2008. 12. 26. ****에서 양돈의 생 산, 출하, 가공, 판매, 수출, 유통 및 운송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로 도축 된 돼지고기 등을 납품받아 이를 가공하여 식당 등에 공급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 C은 위 ‘D’에서 돼지 사육 및 인부관리 등을 총괄하는 농장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A, C의 공동범행(무허가 도살·처리)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허가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D에서 사육 중 원인불상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죽은 돼지(일명 사돈) 또는 제대로 자라지 않고 죽은 돼지(일명 위 축돈) 등이 생기자 관할 관청에 가축의 도살·처리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 에서 이를 도축하고, 이처럼 검사관 등의 합격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채 도축·처리된 돼지를 피고인 B가 피고인회사로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3. 1.경 위 ****에서 사육중인 약 120kg의 암퇘지가 불상의 질 병으로 죽자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죽은 돼지를 도축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 은 위 **** 앞 시멘트 바닥에서 위 농장의 외국인 종업원, 피고인 B와 함께 칼 - 3 - 등을 이용하여 돼지의 내장, 머리를 제거하는 등 가축을 처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4. 1.경부터 2013.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 된 것과 같이 불상의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사망 직전의 돼지 합계 934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살·처리하였다. 2. 피고인 A 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 검사관 등의 합격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축산물과 허가받지 아니한 자가 처리한 축산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3. 3. 1.경 위 D 농장에서 위 1항과 같이 허가받지 아니하고 도축하여 검사관 등의 합격표시가 없는 돼 지고기 약 120kg을 피고인 B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0. 4. 1.경부터 2013. 3. 13.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격표시가 없고 허가 받지 아니한 자가 처리한 돼지 934두를 합계 9,434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죄 병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가축의 소유 자, 진단한 수의사 등은 그 가축의 소재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피고인 A는 2013. 3. 1.경 자신이 운영하는 ****에서 약 130kg 가량의 암퇘 지가 불상의 질병으로 사망하였음에도 이를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1.경부터 2013. 3. 15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 재된 것과 같이 불상의 질병 또는 원인을 알 수 없이 사망한 돼지 3,422두에 대해 관 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B - 4 - 가. 밀도살한 돼지고기를 가공·판매한 점 검사관 등의 합격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축산물과 허가받지 아니한 자가 처리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 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1.경부터 2013. 3. 13.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피고인회사에서 위 1항과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축하여 합격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돼지고기를 구입하여 자신의 공장에서 가공한 후에 이를 피 고인회사로 찾아온 ****이나 **** 등에게 합계 664 두 7,445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나. 무허가 장소에 축산물 보관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피고인은 2008. 12. 초순경부터 2013. 3. 22.경까지 허가를 받지 않은 **** 원 동면 ****에 있는 **** 부근에 냉동창고 2기를 설치해 두고 돼지전각, 등심, 소고기 등 약 3톤을 보관하였다. 4.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 피고인회사는 대표자 B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허가받지 아니한 작업장에서 돼지고기 를 가공·처리하고, 제3항 기재와 같이 밀도살 돼지고기를 가공·판매하고, 무허가 장소 에 축산물 보관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손00, 김00, 카000, 레000, 부00, 임00, 제갈00, 강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00의 확인서 - 5 - 1. D에서 해체작업 중인 사진 13매 1. 각 압수증명, 경찰 압수조서 1. 사돈 작업두수 내역 1. 수사보고(D, ****간 사돈 등 구입대금 지급자료 첨부), **** 농협계좌 거래내역 27매 1. 수사보고(D에 설치된 **** 무허가 냉동창고 설치사진), 냉동창고 2기 및 그 내용물 촬영사진 10매 1. 수사보고(농장에서 도축‧처리한 돼지두수 특정에 대한 자료 첨부), **** 가공 공장 거래장 사본(2011. 3. 2.~2012. 9. 23.), 농장정산서 사본(2012. 1.~ 2013. 2.), 농장장 C 사용 달력 사본(2011. 1.~2., 2013. 3.), 대금입금내역서(D 가공공장 통장 내역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축산물위생처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5항,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도살‧처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각 축산물위 생처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5항, 제33조 제1항 제6호, 제7호(무허가‧미신고 축산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각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57조 제2호, 제11조 제1항(죽거나 병든 가축 미신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 택) 나. 피고인 B: 각 축산물위생처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5항,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도살‧처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각 축산물위 - 6 - 생처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5항, 제33조 제1항 제6호, 제7호(무허가‧미신고 축산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각 같은 법 제45조 제2항 제4호, 제7조 제1항(무허가 보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C: 각 축산물위생처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무허가 도살‧처리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회사: 각 축산물위생처리법 제46조,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형 법 제30조(무허가 도살‧처리의 점, 포괄하여), 각 축산물위생처리법 제46조, 제45 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6호, 제7호(무허가‧미신고 축산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같은 법 제46조, 제45조 제2항 제4호, 제7조 제1항(무허가 보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 거운 무허가 도살‧처리로 인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피고인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 질이 가장 무거운 무허가‧미신고 축산물 판매로 인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A, B)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 7 -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정당하게 관리되지 아니한 축산물을 시중에 유통시킴으로써 식품위생에 관한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이상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A는 밀도축된 돼지고기를 직접 시중에 유통시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B는 동종 전과가 없으며 일정 기간의 구속‧수 감생활을 통하여 범행을 반성한 점 등을 참작하여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얻 은 이득액수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직원으로서 피고인 B, A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0. 4. 1.부터 2013. 3. 13.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피고인회사에서 허가 를 받지 아니하고 도축하여 합격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돼지고기를 구입하여 자신의 공장에서 가공한 후에 부산시 및 **** 등에 있는 식당, 식육점, 마트 및 등 범죄일람 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약 100여 곳에 총 352회에 걸쳐 돼지 934두, 시가 합계 2억 7,535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구입한 축산물을 식용으로 가공하여 주로 식당‧마트 등지에 판매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구입한 축산물을 주로 개사료 등으로 판매하였을 뿐 사람이 먹을 것을 예정한 식당‧마 - 8 - 트 등지에 판매한 사실은 없다고 다투고 있는바, D 내지 피고인회사의 장부 및 이00, 장00, 박00, 문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등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 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B가 위 축산물을 식당‧마트 등지에 식용으로 판매하였다 는 사실까지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러시아 선원에 대한 판매 내지 개 사료 용도의 판매로 인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 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함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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