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두 사람이 카페 주차장 입구의 화물차에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플래카드를 게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1노1149 업무방해 사건(2022년 4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 형법 제307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카페 신축 공사에 건축자재를 팔았고, 피고인B는 그 공사에서 토공사를 맡았습니다.
- 두 사람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고, 공사 완료 후에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 두 사람은 도급인이나 현장소장 등과도 연락이 되지 않자, 카페 건물과 공사에 큰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대금 지급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 2020. 7. 25.경 두 사람은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카페 주차장 입구에 세워 둔 화물차에 ‘장비.타일 공사대금 주세요’라는 플래카드를 게시했습니다.
- 1심은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명예훼손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은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가 명예훼손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플래카드를 게시한 행위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플래카드 내용만으로 카페 건축주가 특정되고,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큼 구체적인 사실이 알려졌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1심의 업무방해 유죄 부분은 항소되지 않아 이 심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플래카드에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위나 누가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습니다.
- 따라서 플래카드만 본 사람은 공사대금 분쟁이 생긴 이유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공사를 마친 뒤에도 대금을 받지 못했고, 도급인이나 현장소장 등과 연락이 되지 않자 지급을 요구하려고 게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플래카드 내용만으로 명예훼손의 대상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설령 건축주를 알아볼 수 있었다고 해도,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명예훼손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의 항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공사대금을 요구하는 플래카드를 게시했더라도, 그 내용만으로 누구의 책임인지 알기 어렵고 특정인의 평판을 해칠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항소심 판단은 명예훼손 부분에 한정되며, 1심에서 선고된 업무방해 부분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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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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