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21노1149울산지방법원 2심2022-04-22 선고검수완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두 사람이 카페 주차장 입구의 화물차에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플래카드를 게시함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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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1노1149 업무방해 사건(2022년 4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 형법 제307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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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카페 신축 공사에 건축자재를 팔았고, 피고인B는 그 공사에서 토공사를 맡았습니다.
  • 두 사람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고, 공사 완료 후에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 두 사람은 도급인이나 현장소장 등과도 연락이 되지 않자, 카페 건물과 공사에 큰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대금 지급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 2020. 7. 25.경 두 사람은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카페 주차장 입구에 세워 둔 화물차에 ‘장비.타일 공사대금 주세요’라는 플래카드를 게시했습니다.
  • 1심은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명예훼손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은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가 명예훼손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플래카드를 게시한 행위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플래카드 내용만으로 카페 건축주가 특정되고,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큼 구체적인 사실이 알려졌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1심의 업무방해 유죄 부분은 항소되지 않아 이 심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플래카드에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위나 누가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습니다.
  • 따라서 플래카드만 본 사람은 공사대금 분쟁이 생긴 이유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공사를 마친 뒤에도 대금을 받지 못했고, 도급인이나 현장소장 등과 연락이 되지 않자 지급을 요구하려고 게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플래카드 내용만으로 명예훼손의 대상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설령 건축주를 알아볼 수 있었다고 해도,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명예훼손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의 항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공사대금을 요구하는 플래카드를 게시했더라도, 그 내용만으로 누구의 책임인지 알기 어렵고 특정인의 평판을 해칠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항소심 판단은 명예훼손 부분에 한정되며, 1심에서 선고된 업무방해 부분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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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노1149 업무방해, 명예훼손 피 고 인1. A, 64년생, 남, 무직 2. B, 69년생, 남, 토목 공사 항 소 인검사 검 사박윤희(기소), 이은윤(공판) 원 심 판 결****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1고정240 판결 판 결 선 고2022. 4. 22.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 부분에 관하여는 각 벌금 70만 원을, 명예훼손 부분에 관하여는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항소하지 - 2 - 않았고 검사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함으로써 위 유죄 부분은 그대 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 소유의 신축 건물 바로 앞 주차장에서 “장비.타일 공사대금 주 세요”라는 플래카드를 게시한 행위는 위 건물의 소유주인 피해자를 특정하여 제3자로 하여금 ‘피해자는 공사대금도 제대로 주지 않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게 하는 것으로, 피 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 하여 무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 다. 3.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적용법조를 “형법 제307조 제2항”에서 “형법 제307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를 아래 4. 가.항 기재와 같이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4.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 과 관련하여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 A은 **** **** (****)에 건축한 피해자 C 소유 **** 공사에 건축 - 3 - 자재를 판매한 자이고, 피고인 B은 토공사를 시행한 자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 자 건축주인 피해자 C을 상대로 공사 대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고, 2020. 7. 25.경 불 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위 카페C 주차장 입구에서, “장비.타일 공사대금 주세요”라는 내용이 기재된 플래카드를 피고인 B 소유 **** 포터 화물차에 게 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위 플래카드에는 공사대금 미지급 경위나 지급의무자에 관한 구체 적인 기재가 전혀 없어 공사대금과 관련한 분쟁의 원인이나 책임의 소재를 인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공사 완료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나도록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 하던 중 도급인이나 현장소장 등과도 연락이 되지 않자 카페C 건물과 공사에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 공사대금 지급을 촉구하기 위하여 위 플래카드를 게시 하게 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공소사실 기재 행위만으로는 명예의 주체가 특정되었 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 가를 침해할 정도로 구체성을 띠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 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 다. - 4 - 【파기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4. 가.항 기재와 같은바, 4.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황운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고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동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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