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82노1056대구고등법원 2심1982-10-12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화재를 발생시킴.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2노1056 방화·실화 사건(1982년 10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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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1월 1일, 피고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려다가 화재를 일으킴.
- 화재로 인해 이불과 의류 등이 타면서 그 열이 방바닥에 깔린 비닐장판 일부를 검게 녹임.
- 비닐장판의 손상 부위는 가로 26센티미터, 세로 6.5센티미터 정도의 작은 타원형 모양임.
- 피고인은 방화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음.
- 피고인과 검사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
- 항소심 법원은 방화죄가 성립하는 시점과 형량의 적절성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화재를 발생시켜 방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화재가 건조물에 독립적으로 연소할 정도로 번졌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화재가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상태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화재로 인해 일부 이불과 의류가 탔으나, 방바닥 비닐장판의 손상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 비닐장판이 검게 녹아붙은 정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독립적으로 연소할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웠다.
- 따라서 방화죄가 완성된 시점(기수시기)에 해당하지 않고, 미수에 그친 것으로 봤다.
- 피고인의 술 취한 상태와 행위 동기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했을 때, 1심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 이유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려다 화재를 냈지만, 불이 건조물에 독립적으로 번진 정도가 아니어서 법원은 방화죄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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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방화죄의 기수시기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제1심】 대구지방법원(82고합204 판결)
【주 문】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먼저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술취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려 하다가 실수로 이건 화재를 발생케 한 것이고 일부러 방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함에 있고, 그 제2점의 요지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므로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본건 방화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며, 또한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각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다음 검사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의 이건 방화행위는 그 소훼된 정도가 매개물로 이용한 이불, 의류 등이 타면서 의열로 인하여 그 밑의 방바닥에 깔린 비닐장판이 가로 26센티미터 세로 6.5센티미터 정도의 타원형 모양으로 검게 녹아 붙은 정도에 불과하여 그 정도로서는 아직 매개물을 떠나 건조물의 일부인 방실에 독립하여 연소할 정도에 까지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하여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미수로만 인정하였으나 방바닥에 깔린 비닐장판은 건조물의 일부이므로 그것이 위와 같이 일부 소훼하였다면 이것은 건조물의 구성부분이 독립하여 연소할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것인데도 이를 미수로 단정한 것은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고, 그 항소이유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인바, 살펴보건대, 우선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매개물의 과열로 인하여 건조물의 일부인 방바닥의 비닐장판이 원심판시와 같이 일부 검게 녹아 붙은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것은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독립하여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은 방화죄의 기수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바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앞에 설시한 양형의 모든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아니하여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헌무(재판장) 김성한 이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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