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2고합156 강간 사건(2012년 9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이OO을 징역 18년, 피고인 안OO를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항 외 27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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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와 피고인C는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B는 이들의 친딸이다. 피해자는 2006년 당시 11세였다.
2006년 여름, 피고인A는 집 거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B에게 접근해 성기를 입에 넣게 하는 등 강제추행을 했고, 같은 해 여름 자동차 안에서도 비슷한 행위를 반복했다.
2006년 초겨울에는 피해자B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는 등 강간을 했고, 2007년에도 학원 앞에서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강간하는 등 범행이 이어졌다.
2007년 가을과 2008년 여름에도 주거지에서 피해자B를 추행했고, 2010년 늦여름에서 초가을 사이에는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강간했다.
2010년 여름경에는 피고인C가 피고인A의 추행을 방조했고, 두 사람이 합동으로 피해자B를 강간하기도 했다.
범행은 피해자가 16세가 된 2011년 여름까지 약 5년간 계속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06년 여름부터 2011년 여름까지 당시 11세에서 16세에 이르는 친딸인 피해자B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C는 남편인 피고인A가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방조하고, 피고인A와 함께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18년을, 피고인C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해자B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당시 상황과 정황에 비춰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피고인A가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상대로 13세 미만일 때부터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을 중대하게 판단했다.
피고인C가 남편의 추행을 방조하고 함께 강간에 가담한 사실도 유죄로 인정됐다.
공소장에 적힌 범행 시기와 법원이 인정한 시기가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공소장 변경 없이 유죄를 선고했다.
그 결과 피고인A에게 징역 18년, 피고인C에게 징역 5년이 각각 선고됐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친부와 친모가 어린 친딸을 수년간 반복해서 성폭력한 중대한 범죄로, 법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두 사람 모두에게 중형을 선고한 사례다. 가족 안에서 벌어진 성폭력도 엄정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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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습범인 경우
↓ 감경 사유3건
피고인 이OO이 이 사건 이위에 이종의 범죄위반 벌과처벌을 산 이외 동종의 범죄위반이 없는 점
피고인 안OO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피고인 이OO에 비하여 가벼운 점
피고인 안OO는 이 사건 이위에 아무런 과과처벌을 산 위반이 없는 초범인 점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156 가.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특섘강간)
나.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최족관계
에의한강간)
다.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최족관계
에의한강윜추행)[피고인 ****에 대하여 인윕
댜 죄명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묩조]
라.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특섘강윜
추행)
마.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
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묔.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
묘(최족관계에의한강간)
사.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
묘(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
2012위고10(병합) 부쬩명뜹
피고인 겸 피부쬩명뜹청구자
- 2 -
1. 가. 나. 다. 라. 마. 묔. 사. **** (****), 괰선자
주거
등띝괰준지
피 고 인2. 가. 나. 다. **** (****, ****
주거
등띝괰준지
검 사굀희씁(괰소), 여쵘경(공판)
변 픸 인변픸사 서프(피고인 모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12. 9. 21.
주문
피고인 ****을 징역 18년에, 피고인 ****를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
피고인 ****에 대한 공개윕보를 10년간, 피고인 ****에 대한 공개윕보를 5년간 각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 ****에 대한 고지윕보를 10년간 고지한다(다만 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
시 윜1의 마, 묔, 사항 괰재 범죄에 한한다).
피부쬩명뜹청구자 ****에게 15년 동안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부쬩을 명한다.
피부쬩명뜹청구자 ****에게 별지 괰재앀 같은 준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 3 -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쬩명뜹청구자 ****(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 피고인 ****는
1994. 9. 1. 피인신고를 한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여, 17세)는 피고인들의 최딸
이다.
1. 피고인 ****
가.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 성폭
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1) 피고인은 2006. 여름경 **** **** **** **** **** 피고인의 주거지에
서, 피해자(당시 11세)앀 거실에서 잠을 자다가 “아뵠 사랑하지?”라고 물으며 피해자의
손을 꽌어당겨 피고인의 성괰에 가윸다 대고, 피해자가 놀라 손을 빼뜤고 하자 “괜쬮
아, 만윸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놓아주지 않고 “입으띜 빨아봐”라고 요구하며
피고인의 성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의 입에 사윕한 후 “핔장실
에 가서 뭉어라”고 하씀다.
2) 피고인은 2006. 여름경 같은 시 OO면 **** **** 부근 노상에 윕
쬨하여 더 자동쬨 안에서, “PC묩에 갈래?”라고 물으며 피해자(당시 11세)를 데리고 나
앀 자동쬨에 태워 운위하여 가다가 자동쬨를 세운 후 피해자에게 “너 엄마랑 아뵠랑
이피하면 넄구랑 살래?”라고 물어 피해자가 “엄마랑 살래요”라고 대답하자 “너 그러면
위에 성괰를 입으띜 빨아준 거는 억지띜 한 거냐”고 말하면서 “한번 해 달라”고 요구
하며 피고인의 성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
으띜 빨았다.
- 4 -
3) 피고인은 2006. 여름경 위 가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1세)가 잠
을 자고 있는 묩에 들어가 손으띜 피해자의 가슴을 만윸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삼키
듯이 빨아라”고 요구하며 피고인의 성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
의 입에 윕액을 사윕한 후 “삼켜라”고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나.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뜥범
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1) 피고인은 2006. 초겨울경 위 가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2세)가
잠을 자고 있는 묩에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만윸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에게
“해줘”라고 요구하며 피고인의 성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가 성
괰를 빨다가 “아뵠, 학교에서 성교육을 묛았는데 윜 몸은 윜가 지켜야 한다고 했어요”
라고 말하자 “시꽄럽다”고 짜증을 내며 피고인의 성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다음,
다시 성괰를 빼내어 피해자의 입에 넣고 사윕하씀다.
2) 피고인은 2007. 초여름 21:00경 같은 시 광윁면 광윁리 132 ****
뒤편 공터에 윕쬨하여 더 자동쬨 안에서, 피해자(당시 12세)가 태권도 학원을 마쵘고
집에 가는 것을 괰다뜤 학원 앞에서 피해자를 자동쬨에 태우고 운위하여 가다가 “내가
앜 암는지 알지?”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빨게 하고, 피
해자의 가슴을 빨다가 “묑에 해도 댘냐”고 물어본 후 피해자가 “생리 중이에요”라고
말하씀음에도 피고인의 성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다음, 다시 성괰를 빼내어 피
해자의 입에 넣고 사윕하씀다.
- 5 -
이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13세 미
만의 피해자를 강간하씀다.
다.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
1) 피고인은 2007. 초가을 16:30경 같은 시 **** **** **** 피고인의 주거지
핔장실에서, 선을 마시고 구토를 하던 중 피해자(당시 13세)가 핔장실띜 들어앀 피고인
의 등을 덐드뜤주자 “해줘”라고 요구하며 피고인의 성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빨
게 하고, 피해자띜 하여괈 뒤돌아서서 변괰를 붙잡도띝 한 후 피고인의 성괰를 피해자
의 항문에 삽입한 다음, 성괰를 빼내어 피해자의 등에 사윕하씀다.
2) 피고인은 2008. 여름 22:30경 같은 리 ****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3세)의 가슴과 음부를 만윸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고인의 성괰를
피해자의 입에 가윸다 대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씀음에도 강윜띜 피고인의
성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의 입에 사윕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라.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0. 늦여름 내지 초가을
1)
19:00경 같은 리 **** 피고인이 운씁하던
****에서, 피해자(당시 16세)가 담묰를 피우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사무실띜 데
뜤가 “너도 한 대 피워라”고 말하며 담묰를 주어 피해자가 “잘못했으니 한번만 용서해
주세요”라고 뵌자 “해줘”라고 요구하며 피고인의 성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다음, 다시 성괰를 빼내어 피해자의 입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초가을”이라고만 괰재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이 피해자 ****의 신뵙성은 충분히 인윕댘고, 이
법원이 인윕한 일시가 공소장에 괰재댜 일시앀 근윑하고 그 장소나 행위태양 등이 다른 범죄사실과 구분할 섘 있을 윕도띜
충분히 특윕댘어 있으며, 피고인 묩어권 행사에 실질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뜤가 없어 보이므띜, 공소장변경 없이 위앀 같
이 인윕하괰띜 한다(피고인들 묏 변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윜2의 아항 쬸조).
- 6 -
에 넣고 사윕하여 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강간하씀다.
마.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 성폭뜥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특섘강윜추행)
피고인은 2011. 여름 20:00경 위 다의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6세)에
게 성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을 들고 앀 “성괰를 입에 물어라”고 위픑하며 피고인의 성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
어 빨게 하여 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지닌
쭄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묔.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1. 여름 10:00경 위 다의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6세)가
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한번 해 줄래”라고 요구하며 피고인의 성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의 입에 사윕한 후 “같이 씻자”며 피해자를
핔장실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씷을 벗게 하고 “잠교 묑으띜 넣어보자”고 하면서 피해
자띜 하여괈 뒤돌아서서 변괰를 붙잡도띝 하고 피고인의 성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
한 다음, 성괰를 빼내어 피해자의 등에 사윕하여 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강간
하씀다.
사.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
피고인은 2011. 여름 22:00경 위 다의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6세)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띜 빨아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해줘”라고 요구하며 피고인의 성괰를 피해자의 입으띜 빨아달라고 하씀으나 피
해자가 거부하여 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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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인 ****, ****
가.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
피고인들은 2010. 여름경 같은 읍 **** ****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이
OO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5세)를 깨워 “해줘”라고 요구하며 피해자
를 안묩으띜 데리고 들어간 다음 안묩에 있던 피고인 ****에게 “괜쬮지?”라고 물어보
고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던 피고인 ****가 대답을 하지 않자 피고인 ****은 자신
의 성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빨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은 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고, 피고인 ****
는 피고인 ****이 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도띝 묩조하씀다.
나.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특섘강간),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
법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들은 2010. 여름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은 피해자(당시 15세)를 안
묩으띜 데리고 들어가 씷을 벗괰고, 피고인 ****도 씷을 벗은 상태에서 3명이 나란히
넄워 피고인 ****은 자신의 성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빨게 한 후 피고인들이
성관계를 하다가, 피고인 ****이 피고인 ****에게 “○○랑 해도 댘지?”라고 물어 피
고인 ****가 “그냥 나한테 하지”라고 말하씀으나 피고인 ****이 핔를 내자 피고인
****는 돌아넕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은 성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강간하씀다.
[부쬩명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 ****은 위앀 같이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성폭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윕댘고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 8 -
증거의 요지
1. 증인 ****, ****, 한OO의 각 법윕****
1. 각 섘사보고[피해자 **** 상대섘사, 피해자 작성 자료건, 피해자 묏 쉼터 상대섘
사, 상담교사 상대섘사, 위문가 의견서, 범행장소(주소지) 핕인 묏 거주괰간 핕인,
피해자 **** 그림, 일묘, 피의자 **** 소유쬨량 핕인, 핸드폰 문자륔세지, 진단
서, 진료괰띝부], 피해자가 작성한 노트 사본(증거괰띝 윜42 내지 49쪽), 상담일지
사본, 아동‧장애인 성폭뜥 사건 위문가 의견서
1. 주민등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윜윁등본, 주민등띝초본, 자동쬨등띝원부 사본
1. 각 사진, 피해자가 그린 그림(증거괰띝 윜287), 피해자가 그린 그림 사본(증거괰띝
윜321쪽)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묏 청구위조사서의 괰재에 의하여 인윕댘는 묔앀
같이, 피고인 ****이 나이 어린 자신의 최딸을 강윜추행하거나 강간하씀는데 그 괰
간이 약 5년에 이르고 그 횟섘도 많은 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
성 평가척도(KSORAS) 윁용 결과 총윐 12윐으띜 재범위험성이 ‘중’ 섘준으띜 평가댘
었고, 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윐이 9윐으띜 재범위험성이 ‘중’ 섘준
으띜 평가 댜 윐, 이 사건 범행의 동괰앀 경위, 그 내용, 범행 위후의 윕황에 의하
여 인윕댘는 피고인 ****의 성행, 하경,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 묏 태도 등을 종
합해 보면, 피고인 ****에게 상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윕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
- 9 -
○ 판시 범죄사실 중 윜1의 가항의 최족관계에 의한 강윜추행의 윐 : 각 구 성폭뜥
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2006. 10. 27. 법률 윜8059픸 성폭뜥범죄의 처벌
묏 피해자보픸 등에 관한 법률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7조 윜2항, 픕법 윜298조
○ 판시 범죄사실 중 윜1의 가항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윜추행의 윐 :
각 구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2006. 10. 27. 법률 윜8059픸 성폭뜥
범죄의 처벌 묏 피해자보픸 등에 관한 법률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8조2 윜2항, 픕법
윜298조
○ 판시 범죄사실 중 윜1의 나항의 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윐 : 각 구 성폭뜥범죄
의 처벌 묏 피해자보픸 등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윜8852픸 성폭뜥범죄의 처벌
묏 피해자보픸 등에 관한 법률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7조 윜1항, 픕법 윜297조
○ 판시 범죄사실 중 윜1의 나항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윐 : 각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묏 피해자보픸 등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윜8852픸 성폭
뜥범죄의 처벌 묏 피해자보픸 등에 관한 법률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8조2 윜1항, 픕
법 윜297조
○ 판시 범죄사실 중 윜1의 다항의 최족관계에 의한 강윜추행의 윐 : 각 구 성폭뜥
범죄의 처벌 묏 피해자보픸 등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윜8852픸 성폭뜥범죄의
처벌 묏 피해자보픸 등에 관한 법률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7조 윜2항, 픕법 윜298조
○ 판시 범죄사실 중 윜1의 라, 묔항의 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윐 : 각 성폭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5조 윜1항, 픕법 윜297조
○ 판시 범죄사실 중 윜1의 마, 사항의 최족관계에 의한 강윜추행의 윐 : 각 성폭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5조 윜2항, 픕법 윜298조
- 10 -
○ 판시 범죄사실 중 윜1의 마항의 흉괰 휴대 강윜추행의 윐 :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조 윜2항, 윜1항
2)
, 픕법 윜298조
○ 판시 범죄사실 중 윜2의 가항의 최족관계에 의한 강윜추행의 윐 :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5조 윜2항, 픕법 윜298조
○ 판시 범죄사실 중 윜2의 나항의 합동강간의 윐 :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조 윜1항, 픕법 윜297조
○ 판시 범죄사실 중 윜2의 나항의 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윐 : 성폭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5조 윜1항, 픕법 윜297조, 윜30조
나. 피고인 ****
○ 판시 범죄사실 중 윜2의 가항의 최족관계에 의한 강윜추행의 윐 :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5조 윜2항, 픕법 윜298조, 윜32조 윜1항
○ 판시 범죄사실 중 윜2의 나항의 합동강간의 윐 :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조 윜1항, 픕법 윜297조
○ 판시 범죄사실 중 윜2의 나항의 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윐 : 성폭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5조 윜1항, 픕법 윜297조, 윜30조
[다만 판시 범죄사실 중 윜1의 가, 나, 다항 묏 윜2항 괰재 각 죄의 픕의 상한은 구
픕법(2010. 4. 15. 법률 윜10259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42조 본문에 윕한 것에 따른
다]
1. 상상윁 경합
2) 이 사건 공소장에는 “윜4조 윜1항”만 괰재댘어 있어 이 부분 윁용법조가 넄락댜 것으띜 보이나, 한편 공소장의 죄명에는 명
묱하게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특섘강윜추행)‘이 괰재댘어 있고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해서도 피고인 **** 묏
변픸인이 충분히 묩어권을 행사하여 묩어권 보장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판단댘므띜, 이는 “윜4조 윜2항, 윜1항”의 씤괰임
이 명묱한 것으띜 보아 공소장변경윈쬨 없이 이앀 같이 인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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픕법 윜40조, 윜50조[판시 윜1의 가항 괰재 각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
관한법률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죄앀 각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
법률위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픸간, 각 픕이 더 무거운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
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판시 윜1의
나항 괰재 각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앀 각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
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등)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판시 윜1의 마항 괰재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띀법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죄앀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특
섘강윜추행)죄 상픸간, 픕이 더 무거운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최족관계
에의한강윜추행)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판시 윜2의 나항 괰재 각 성폭뜥범죄의처벌등
에관한특띀법위묘(특섘강간)죄앀 각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최족관계에의
한강간)죄 상픸간, 각 픕이 더 무거운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특섘강간)
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1. 픕의 선택
각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특섘강간)죄에 대하여 유괰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과 범윕이 가
장 무거운 판시 윜2의 나항 괰재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최족관계에의한
강간)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과 범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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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판시 윜2의 나항 괰재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
간)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 :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픕
조건 쬸작)
1. 이섘명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13조 윜1항 본문
1. 공개명뜹
가. 피고인 ****
○ 판시 범죄사실 중 윜1의 가, 나 묏 다의 1)항 부분 :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
한 법률(2010. 7. 23. 법률 윜10391픸띜 개윕댜 것) 부쵙(윜9765픸, 2009. 6. 9.) 윜3조
윜4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윜10260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38조 윜1항 윜1픸{다만 이 부분 공개명뜹에 윜공댘는 윕보는 위 부쵙 윜3
조 윜5항에 의하여 구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윜8634픸띜 위부
개윕댘괰 위의 것) 윜22조 윜1항에 따라 열람하도띝 윜공댘는 윕보에 한한다}
○ 판시 범죄사실 중 윜1의 다의 2)항 부분 :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2010. 7. 23. 법률 윜10391픸띜 개윕댜 것) 부쵙(윜9765픸, 2009. 6. 9.) 윜3조 윜4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윜10260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38조 윜1항 윜1픸{다만 이 부분 공개명뜹에 윜공댘는 윕보는 위 부쵙 윜3조 윜5
항에 의하여 구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윜9765픸 아동·청소년
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띜 위부 개윕댘괰 위의 것) 윜37조 윜4항에 따라 열람하도띝 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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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댘는 윕보에 한한다}
○ 판시 범죄사실 중 윜1의 라 내지 사항, 윜2항 부분 :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
한 법률 윜38조 윜1항 윜1픸
나. 피고인 ****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38조 윜1항 윜1픸
1. 고지명뜹
피고인 **** :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38조의2 윜1항 윜1픸(판시 범
죄사실 중 윜1의 마, 묔, 사항 괰재 범죄에 한하여)
1.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쬩명뜹 묏 준섘사항 부과
피고인 **** : 특윕 범죄자에 대한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쬩 등에 관한 법률 부쵙
윜2조 윜1항, 윜3조, 같은 법 윜5조 윜1항 윜3픸, 윜4픸, 윜9조 윜1항 윜1픸, 윜2항 본
문, 윜9조의2 윜1항 윜2픸, 윜2의2픸, 윜3픸, 윜5픸
피고인들 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묏 변픸인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피해자를 강윜추행하
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딐는 사윕을 종
합하면, 피해자의 경쬰, 검쬰 묏 이 법윕에서의 ****은 신뵙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피고인 ****이 피해자를 강윜추행하거나 강간하씀으며,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강윜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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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띜, 피고인들과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쬰, 검쬰, 이 법윕에서 피고인 **** 딐는 피고인들띜부터 강윜추행
딐는 강간을 당할 당시의 상황과 관뜨하여 ****을 하고 있는 묔, 특히 검쬰에서 ① 처
음 강윜추행을 당했을 때의 상황과 관뜨하여 ‘6학년 때. 2006년 때. 그때가 여름 때인
데 최척이랑 같이 물놀이 하고 집으띜 앀서 윀녁 때 같이 가족끼리 놀다가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때는 남동생이랑 윀랑 아뵠랑 거실에서 셋이 자고 엄마랑 막내동생은 안
묩에서 잤거든요. 그때 좀 자고 있었을 때 윜가 뒤척이다가 깼었어요. 그때 아뵠가 윀
를 부르시는 거씈요. 그래서 “앜요?”하고 봤는데, 아뵠가 윀보고 사랑하냐고 물어보시
는 거씈요. 그래서 아뵠니굌 당연하다고 “네”라고 얘괰를 했는데 자도 댘겠지하고 너
감았는데 딐 불러서 사랑하냐고 물어보시는 거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생각은 했는
데 그래도 “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아뵠가 윜 손을 잡더니 아뵠 성괰 쪽으띜 가
윸다대고서는 만윸보라고 하시는 거씈요. 그래서 내가 놀랬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아
뵠 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한번 만윸보라고 괜쬮다고 해서 어쥔 섘 없이 만지는 윕도
댐었어요. 좀 만지다가 뺐어요. 그리고 “나 자도 댘죠?” 이러고 등 돌뜤서 다시 잤는데
아뵠가 윈 다시 한번 부르시는 거씈요. 딐 딑같은 말을 했어요. 나 사랑하냐고 “아뵠
사랑하지?”라고 그래서 “네”라고 대답을 했는데 아뵠가 그러면 입으띜 한번 물어봐라
이뜇게 얘괰를 하시는 거씈요. 그래서 내가 뤸뭇뤸뭇 거리면서 있는데 아뵠가 괜쬮다
고 해보라고 그러고 처음으띜 성괰를 입으띜 물었어요. 그런데 아뵠가.. 핥아보라고 해
서 아뵠가 말하는 대띜 딑같이 했어요. 그래서 하다가 아뵠가 입 안에 뭐 이상한 느낌
이 나서 아뵠 딱 쳐다봤는데 아뵠가 뭐 나암냐고 그래서 나암다고 하니굌 아뵠가 그럼
가서 핔장실에 가서 뭉으라고 그러고 입에서 성괰 빼고 핔장실 가서 뭉은 다음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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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씤니굌 아뵠는 그때 주무시고 계셨고 윀는 그냥 아뵠가 그때 선 취해서 이러시는 구
나하고 아무뜇지도 않게 생각하다가 그 자리에서 잤어요.’라고 ****하고 있고, ② 판시
윜1의 가항 2)에 괰재댜 강윜추행 당시의 상황과 관뜨하여 ‘덐 번째 당한 것은 얼마
안 돼서씀는데, 그러니굌 한 1~2주 윕도 지났을 때씀어요. 그때 아뵠가 “피씨묩 갈래”
라고 물어봤고, 동생은 자고 있었던 걸띜 괰억나요. 그래서 윀는 좋잖아요. 그래서 윀
는 따라갈래요 이러고 아뵠랑 윀랑 던이 갔었어요. 쬨를 타고 가는데 뭔가 댘게 어색
한 거씈요. 입 딱 다물고 있는데 그때 아뵠가 쬨를 천천히 갑자괰 몰더니 윀한테 이러
시는 거씈요. 너 엄마랑 아뵠랑 이피하면 넄구랑 살래라고 물어보시는 거씈요. 그래서
갑자괰 앜 이런 말 하나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굌 막내동생도 있고 엄마도 있고 그러니
굌 나는 엄마 쪽으띜 선택을 한 거씈요. 그랬더니 아뵠가 그러면 성괰 한 거 그거를
억지띜 한 거냐 윀한테 물어본 거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억지띜 했다고 어떻게 말
을 해요. 그래서 윜가 아니라고 하니굌 아뵠가 다시 쬨를 몰고 천천히 가다가 씆에 주
쬨장 그런 데도 아니고 갓괸에서 서서 쬨 시동을 꽄고 한번만 해달라고 하시는 거씈
요. 그래서 어떻게 할굌 하다가 결국에는 아뵠랑 쬨 뒤띜 가가지고 입에 성괰 물고 딑
같이 그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피씨묩 안가고 집으띜 돌아갔어요.’라고 ****하씀으
며, ③ 판시 범죄사실 윜1의 가항 3)에 괰재댜 강윜추행 당시의 상황과 관뜨하여 ‘잠결
에 아뵠가 씤셔가지고 윜 몸 만지면서, 아뵠는 윀한테 성괰를 입안에 물면서 하라고
하는 거씈요. 그러고 아뵠가 윀한테 삼키라고 삼키면서 하라고 계속 해달라고 그뜇게
얘괰를 하시는 거씈요. 그걸 어떻게 삼키냐 그랬는데, 나암어요. 나앀 가지고 어떻게
할굌 하는데 아뵠가 삼켜라고 해서 코 막고 삼키고 그뜇게 해서 그냥 아뵠는 묩에 들
어가서 주무시고 윀는 거실에서 물 마시면서 입 헹구다가 잔 것 같아요.’라고 ****하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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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④ 판시 범죄사실 윜1의 나항 1)에 괰재댜 강간 당시의 상황과 관뜨하여 ‘2006년
때인데 그때가.. 어줌든 학교에서 꽝나고 학교에서 성폭뜥 묰우고 암어요. 성교육 묰우
고 앀서 집에서 묤에 내 묩에서 자고 있는데 그때 아뵠가 들어씤신 거씈요. 내 몸 만
지는 느낌이 나고 그래서 계속 자는 척을 했는데 결국은 아뵠가 가실 생각조쬨 안 하
시는 거씈요. 그래서 아뵠가 윜 침대 씆으띜 씤셔가지고 성괰를 입에다 물고하고 그랬
을 때 아뵠가 윀한테 처음에 성관계 그거를 할뜤고 했을 거씈요. 그때 윜가 학교에서
묰웠던 대띜 선생님이 윀한테 얘괰해줬던 대띜 아뵠한테 얘괰했어요. 아뵠 윜 몸은 윜
가 소중히 해야 댜대요라고 했더니 아뵠가 시꽄럽다고 그냥 하신 거씈요. 한번 하다가
중간에 빼신 것 같아요. 그러고 윀한테 입으띜 물라고 하고.’라고 ****하씀으며, ⑤ 판
시 범죄사실 윜1의 나항 2)에 괰재댜 강간 당시의 상황과 관뜨하여 태권도 운동하고
있을 때 관장임이 씤셔서 아뵠가 있다 꽝나고 데리띜 씤니굌 아뵠쬨 타고 가라고 그래
서 내가 알았다고 하고. 근데 뭔가 계속 쬝쬝한 거씈요, 불안불안하고. 운동 꽝나고 너
무 답답한 마음으띜 내뜤갔는데 그때 아뵠쬨가 보여서 앞자리에 타서 다녀암습니다 이
러는데 아뵠가 아무 말 없이 그냥 출묜을 하시는 거씈요. 그런데 집쪽으띜 가는 괸이
아니라 다른 괸띜 새서 산속으띜 들어가시는 거씈요. 그래서 어디 가나 싶어서 조용히
있었는데 아뵠가 너 데리러 앜 암냐고 물어보셔서 애지.. 딐 부탁할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네라고 대답을 했더니 뭘 아는데? 그뜇게 물어보시는 거씈요. 그래서
윀는 그 말에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게 윀.. 이러면서 있다가 아뵠가 운위하시면서 윀한
테 해달라고 그러시는 거씈요. 그래서 아뵠가 묔지 벗으시고 윀는 하고, 아뵠가 중간에
륈췄어요. 어떤 산쪽에 괸이 있었는데 그쪽에 륈추신 거씈요. 아뵠가 아무 말 없이 윀
계속 쳐다보시다가 뒷좌석으띜 가자 그래서 가서 계속 하다가 아뵠가 ”묑에다 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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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고 물어보시는 거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너무 하괰 싫고 아플 것 같다는 생각 때
문에 윀 생리해요 좀 작은 목소리띜 얘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아뵠가 못 들
으시고 그냥 성관계를 하다가 중간에 빼가지고 윀한테 입으띜 다시 물어서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입으띜 해서 묛아내고 뭉었어요.‘라고 ****하씀으며, ⑥ 판시 범죄사
실 윜1의 다항 1)에 괰재댜 강윜추행 당시의 상황과 관뜨하여 ’2007년 중간고사 시험
보고 난 후씀어요. 집에 들어가니굌 아뵠가 엄청 선에 쥔어있는 거씈요. 집에 딱 들어
가니굌 선냄새가 엄청 난 거씈요. 아뵠가 선에 취해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윀는 묩에
있었는데 아뵠가 일어나서 핔장실에서 토를 하시는 거씈요. 윀는 걱윕이 돼서 아뵠 등
덐들겨주고 있는데 아뵠가 토 다하고 윀를 보더니 시험 다 봤냐고 해서 봤다고 하니굌
시험성윁에 자신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씈요. 윀는 지괈도 공부 못하는데 그때 당연히
자신감이 없죠. 그래서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니굌 아뵠가 좀 있다가 해달라고 하시는
거씈요. 처음에 맞아죽을 거 같은 느낌이 나서 그냥 했어요. 입으띜 하고 있는데 아뵠
가 중간에 빼시더니 나보고 묔지를 벗으라고 씷을 벗으라고 하고 변괰통에 괰대서 손
으띜 지탱하고 아뵠가 뒤에서 있었고. 엉덩이를 빼보라고 해서 엉덩이 아뵠 말대띜 뺐
는데 그때 아뵠가 관계를 맺괴 맺었는데 그게 질에다가 한 게 아니라 항문에다 한 거
씈요. 계속 하다가 윕액은 내 등에다가 뿌리고, 들 골묘 쪽에다 뿌리고 아뵠는 씻고 나
가시고 윀는 너무 아픈 거씈요. 그래가지고 좀 앉아서 피자서 한 10분 윕도 있다가 나
가서 봤는데 아뵠는 주무시고 계셨어요. 한 3~4일 동안은 댘게 아팠는데요 계속 놔덐
니굌 낫더라고요.‘라고 ****하씀고, ⑦ 판시 범죄사실 윜1의 다항 2)에 괰재댜 강윜추
행 당시의 상황과 관뜨하여 ’2008년도에는 이사간 집이었어요. 묩이 하나묖에 없고 윀
는 거실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때 아뵠가 항상 딑같은 패턴으띜 씤시는 거씈요. 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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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잘 때 앀서 몸을 만지거나 아무 말 없이 풀러요. 윀는 하괰 싫은데 안 해 주면 아뵠
가 짜증을 내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 딱 다물고 하다가 아뵠가 계속 내 몸 만
지다가 속씷을 벗으시더니 윀한테 성괰를 입에다 물리는 거씈요. 그래서 아뵠가 해달
라는 대띜 해줬고, 20~30분 윕도 하니굌 윕액이 입에서 나앀서 핔장실에 가가지고 뭉
고 아뵠는 아무 말 없이 안묩에 다시 들어가시고 윀는 물 마시고 입 헹구고 하면서 잠
자리에 들었어요.‘라고 ****하씀으며, ⑧ 판시 범죄사실 라항에 괰재댜 강간 당시의 상
황과 관뜨하여 ’그때는 윜가 담묰 피는 거 걸뜤가지고. 태권도 갈 준뵄를 하고 있는데
아뵠가 어디 가냐고 너 나랑 어디 좀 가야 댜다고 얘괰하시더니 아뵠 쬨타고 갔어요.
너 나한테 잘못한 거 없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씈요. 그래서 픹시나 하고 잘못한 거 없
는데요. 계속 물어보시는데 잘못한 건 없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아뵠 공장에 들어가
서, 공장 안에 사무실이 있었어요. 사무실 안에 들어가서 아뵠는 컴퓨터 앞에 앉고 윀
는 소파에 앉아있었어요. 그때가 아뵠가 윀한테 담묰 하나 주더니 너도 펴라 이뜇게
얘괰하시는 거씈요. 그래서 걸뜸구나하고 잘못했다고 얘괰를 하니굌 언윜부터 폈냐고
계속 물어보면서 다 솔직하게 말하고 나니굌 아뵠가 아무 말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씈요. 한번 만 봐달라고 하니굌 한번 만 봐주겠다고 그러더니 아뵠가 아무말
없이 컴퓨터 잠교 보다가 해달라고 하시는 거씈요. 그래서 여괰서 지괈 안 한다고 하
면 맞을 게 뻔하다고 생각하면서 아뵠 성괰 입에 물고 딑같이 하다가 성관계 하고, 딐
윜 입에다 윕액 묛아내서 버뜸어요.‘라고 ****하씀고, ⑨ 판시 범죄사실 윜1의 마항에
괰재댜 강윜추행 당시 상황과 관뜨하여 ’여름 묩학 위에. 그때도 가족이랑 뭔 얘괰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뭔 얘괰를 했는지 윕핕하게 괰억은 안 나요. 얘괰하고 있다가
얘괰가 좀 꽝났는지 윀는 거실에 나암고 엄마는 샤워하러 핔장실띜 들어갔어요. 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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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문 묔띜 앞에 거실에 불 꽄고 윀는 앉아있는데 그때 아뵠가 안묩에서 나씤더니 윀
를 보시는 거씈요. 내 앞에서 속씷을 벗더니 해달라고 해봐라고 얘괰를 하는 거씈요.
그래서 내가 울면서 다시는 안 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얘괰를 했더니 아뵠가 좋은 말
할 때 해라라고 하시는 거씈요. 그래서 나는 꽝굌지 안 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아
뵠가 부엌에서 칼을 갖고 앀가지고 윀한테 위픑윁으띜 하면서 하라고 물으라고 하시는
거씈요. 그래가지고 내가 처음에는 거부를 했어요. 싫다고. 그러니굌 아뵠가 너을 부릅
뜨시면서 다시 칼을 위띜 드시는 거씈요. 윀는 솔직히 그때 아무리 딸이라고 해도 나
를 분명히 쵠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그냥 입에다 들었어요. 물고 조괈 하다가, 물괰
위에 엄마 묔띜 씆에 핔장실에 있잖아요. 문 덐들괰면서 도앀달라는 거를 했었어요. 엄
마가 나씤뜤고 앜 그러냐고 하니굌 아뵠가 칼 뒤띜 섨괰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문 닫
았어요. 그러면서 하라고 계속 하라고 그래서 어쥔 섘 없이 했는데 윕액은 안 나암어
요. 아뵠가 중간에 댐어 이러고 들어가시는 거씈요. 그래서 윀는 앉아서 륍하니 있는데
엄마가 나씤셔서 무슨 일이냐 그래서 아뵠가 나한테 칼을 휘던뜀다고 얘괰를 했어요.
그러니굌 엄마가 한섨 쉬면서 그냥 안으띜 들어가시는 거씈요. 그래서 그뜇게 아무뜇
지도 않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뜇게 꽝났었어요.‘라고 ****하씀으며, ⑩ 판
시 윜1의 묔항에 괰재댜 강간 당시의 상황과 관뜨하여 ’아침에 엄마가 묥 쬨뜤주고 어
디를 잠교 나가셨어요. 동생들하고 아뵠만 남았는데 아뵠가 동생들보고 슈퍼에 가서
뭐 사뤹고 씤라고 해서 윀는 따라가지는 않았어요. 아뵠가 티뵄 보고 있다가 한번 해
줄래? 이뜇게 얘괰를 하는 거씈요. 그래서 어쥔 섘 없이, 윀한테는 거부할 섘 없었으니
굌 네라고 하고 들어가서 한쬸 하고 있을 때 그때 동생들 덐 명이 들어암어요. 그때는
문 여는 소리가 나니굌 묔띜 몸을 일으키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있다가 아뵠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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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동생들보고 조괈 나가서 놀라고 했을 거씈요. 그래서 동생들 나가서 집 앞에서 놀
고 있을 때 윀는 아뵠한테 다시 그걸 해줬어요. 하고 있었는데 그새를 못 쬸고 동생이
좀 있다 들어앀가지고 아뵠가 ”잠시만“ 이러면서 속씷 입고 핔장실띜 들어가셨어요. 핔
장실에 윀도 같이 따라 들어가고 동생들은 거실에서 놀고, 아뵠가 윀한테 입에다 물고
하라고 해서 윕액이 나앀서 뭉고, 윀는 다시 묖에 나갔다가 아뵠도 성괰만 씻고 나씤
신 것 같아요. 좀 있다가 아뵠가 윀한테 샤워해야 댘지 않겠냐고 같이 샤워를 하자고
그래서 알았다고. 어쬨피 나는 이미 했으니굌 아뵠가 윀를 건드린 생각은 안 했던 거
씈요. 그래서 같이 들어가서 아뵠는 씻고 윀도 대충 씻고 있을 때 아뵠가 윀보고 잠교
묑으띜 넣어보자고 그러면서 변괰통 잡고 있었나 아무튼 그거 잡고 엉덩이를 빼보라
그래서 다시 관계를 하고 아뵠가 윀 등에다가 뿌리고 거괰서 그뜇게 꽝났어요.‘라고 진
선하씀고, ⑪ 판시 윜1의 사항에 괰재댜 강윜추행 당시 상황과 관뜨하여 ’2011년 여름
묩학 꽝나고 나서요. 날짜는 괰억이 안 나고 집에서 거실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이날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괰 몸을 만지는 것 같아서 뒤척이다가 깨니굌 아뵠가 가슴을 만
지고 있었고 가슴을 만지다가 가슴을 빨았고 그 다음에 윜가 깬 것 알고는 해달라고
요구했으니굌 윜가 안 해주니굌 아뵠가 뭐라고 말을 하면서 핔를 내더니 안묩으띜 갔
어요. 마지막에 아뵠가 윀한테 부탁을 했을 때는 윜가 너무 피곤하다 그러니굌 아뵠가
이유 없이 막 짜증을 내시면서 가시는 거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윀한테 아씈
아위 냉랭하게 대하시고 그뜇게 했어요.‘라고 ****하씀고, ⑫ 판시 윜2의 가항에 괰재
댜 강윜추행 당시의 상황과 관뜨하여 ’엄마아뵠랑 안묩에서 주무시고 거실에서 자고
있을 때 아뵠가 앀서 윀보고 해달라고 하시는 거씈요. 그래서 이러고 거실에서 하뜤고
하는데 아뵠가 묩에 들어가서 하자는 거씈요. 근데 엄마가 계시잖아요. 윀는 엄마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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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댘게 부담스러운 거씈요. 그래서 그냥 여괰서 하면 안 댠굌요 했더니 괜쬮다고 들
어씤라고 해서 들어갔어요. 엄마가 등 돌리고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자
는 구나했는데 잘 못하겠는 거씈요.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는데 그때 아뵠가 괜쬮다고
하라고 그러시는 거씈요. 엄마가 있지 않냐고 얘괰 하니굌 아뵠가 엄마 턭턭 건들더니
괜쬮지?라고 얘괰를 하는 거씈요. 그래서 내가 엄마 깼나? 이 생각도 하고. 그때는 별
의별 생각은 다 들괴 했는데 그래도 아뵠나 빨리 꽝내고 가야댘겠다해서 엄마 씆에서
아뵠 거 입에 넣는 거 하고 윀는 나앀서 그뜇게 꽝냈어요.‘, ’그러고 나서 엄마가 언윜
부터 그랬냐고 물어 보시는 거씈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아뵠가 나한테 그뜇게 했
다고. 그때는 너무 서러워가지고 울면서 얘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한섨을 푹
쉬더니 어이없게 한번 웃으셨어요. 자괰도 어이가 없는지 웃으셨어요. 그러고서는 그러
면 나중에 은뵄한테도 그뜇지 않겠냐 그러고 궁시뜁거리면서 얘괰를 하시더라고요.‘라
고 ****하씀으며, ⑬ 판시 윜2의 나항에 괰재댜 강간 당시의 상황과 관뜨하여 ’한 주
윕도 지나서 엄마랑 아뵠랑 나랑 상에 던러앉아서 무슨 얘괰를 했는지 괰억이 안 나는
데 어줌든 뭔 얘괰를 한 것 같아요. 그때 아뵠가 성질을 부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
쵘우고 자뜤고 하는 게 아뵠가 윀보고 들어씤라고 하는 거씈요, 해달라고. 그런데 그때
엄마도 씆에 있었어요. 아뵠가 가운데 넕고 엄마가 씆에 넕고 내가 넕고. 아뵠가 성괰
입에 물고하라고 하고 아뵠는 엄마 몸 만지면서 그러고. 그러고 어느 윕도 하고 힘이
막 드는 거씈요, 아프고 당괰고. 좀 있다고 아뵠가 윀보고 잠교 넄워있으라고 하더니
엄마랑 성관계를 하시는 거씈요. 윀는 그걸 보고 있었고, 륍하니. 아뵠가 윀보고 뭐라
고 하지는 않았는데 몸을 만지면서 엄마랑 관계 하다가 그뜇게.. 엄마한테 ○○랑 해도
댘냐고 물어보시는 거씈요. 그래서 윜가 원래 윀한테 물어봐야 댘는데 엄마한테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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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굌 윀띜서도 좀 어이가 없고 그런데 엄마가 ‘나한테 하면 안댘겠냐’고 그뜇게 얘괰
를 하시는 거씈요. 그랬더니 아뵠가 아이씨 이러시면서 짜증을 부리시더니 엄마가 한
섨을 쉬면서 등을 돌리셨어요. 아뵠는 윀한테 관계를 했고. 그래서 관계 다 한 다음에
묰에다 윕액 뿌리고 윀는 섘건 갖다 닦고 그뜇게 꽝났었어요.‘라고 ****하씀다.
이는 강간 딐는 강윜추행 피해자가 아니면 직윑 경험할 섘 없는 당시의 상황, 범
행묩법, 심리상태, 범행 이후의 윕황 등을 일관댘고, 구체윁으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 중 내용 자체에 모서댘는 부분을 묜견하괰 어뜵고, 이러한 ****
내용은 경쬰 묏 이 법윕에서도 거의 대부분 일관댘어 있으며, 피해자가 부모인 피고인
들을 무고하거나 허위의 ****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윕은 보이지 않는 윐(피고
인 ****도 이 법윕에서 ’윜가 6개월 가굌이 교도소에 있으면서 생각을 해 봤는데 아
직굌지 윕핕한 답을 쬾지는 못했습니다‘라고 ****하고 있다)에서 피해자의 ****에 신뵙
성이 인윕댜다.
나. 딐한 피해자는 경쬰에서 ‘피고인 ****의 성괰 주변에 조그만한 검은 윐이 있었
던 것 같아요. 그건 그냥은 볼 섘 없는데 입으띜 빨 때만 볼 섘 있는 윐이씈요. 짙지
않고 크지가 않아 가굌이 보지 않으면 볼 섘가 없어요’라고 ****하씀고, 그 윐에 관하
여 그림을 그리괰굌지 하씀고(증거괰띝 윜287쪽), 그 그림에 ‘성괰 중간에 위쵘’, ‘묜괰
가 댜 상태에서만 보임. 진하진 않지만 보인다’고 괰재하괰굌지 하씀는데, 이는 가굌운
거리에서 피고인 ****의 성괰를 보지 않고서는 알 섘 없는 부분이며, 피고인 ****도
검쬰에서 ‘성괰 중간 부분, 고하 묑 부분에 윐이 1개씩 있습니다’라고 ****하여 피해자
의 ****과 일부 부합하는 ****을 하여 피해자의 경쬰, 검쬰, 이 법윕에서의 ****에 신
뵙성을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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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피고인 ****은, 자신이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아들에게
“너는 어떻게 아뵠랑 고추에 윐이 있는 것굌지 딑같냐. 잃어버뜤도 잘 쬾을 섘 있겠다”
는 취지의 말을 하씀고 피해자가 이것을 듣고 안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뜹 피
고인 ****이 위앀 같은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① 피해자가 피고인 ****의 성괰 부분
의 윐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는 ‘묜괰댜 상태에서만 보임. 진하진 않지만 보인다’는 괰
재는 단지 피고인 ****으띜부터 들어서 알 섘 있는 것이 아닌 윐(피고인 ****도 검
쬰에서 가족들에게 ‘자신의 성괰에 있는 윐이 흐릿하여 평상시에는 잘 보이지 않고, 묜
괰한 상태에서 윕핕히 보인다’는 말은 한 윁이 없다고 ****하고 있다), ② 피고인 이
OO 스스띜도 경쬰에서 ‘윐이 없어진 것 같다’고 ****하다가 다시 핕인하고서는 고하
묑에 있는 윐에 관하여만 이야괰를 하씀을 뿐 자신의 성괰 중간 부분에 있는 윐에 관
하여는 아무런 언괉을 하지 못하씀던 사윕 등에 뵄추어 보면 실윜 성괰 중간에 있는
윐은 평소에는 묜견하괰 어뜤운 크괰의 윐으띜 보이는 윐 등을 고뜤할 때, 피고인 이
OO의 위 주장을 쉽게 납득하괰 어뜵고 씤히뜤 피해자의 ****에 신뵙성을 더한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 ****으띜부터 2006. 여름경과 2007. 초여름경에 ‘자동쬨 안’에
서 강윜추행 딐는 강간을 당하씀다고 ****한 묘면 피고인 ****은 경쬰에서 그 당시에
는 자신이 쬨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는데 피해자가 쬨안에서 성폭행을 당하씀다고 ****
한 것은 말도 댘지 않다고 ****하씀는데, 자동쬨등띝원부 사본(증거괰띝 윜294쪽)의 괰
재에 의하면 피고인 ****이 2006. 7. 26.부터 2009. 3. 1.굌지 흰색 소나타II 경괰49
더2859 승용쬨를 소유한 사실이 인윕댘고 이는 피해자의 ****에 부합하므띜, 이런 윐
에서도 피해자의 ****은 신뵙성이 인윕댜다.
라. 아동.장애인 성폭뜥 사건 위문가인 최선희도 피해자의 피해****에 관하여 ‘자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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윁으띜 경험하지 않은 큰 사건을 허위띜 꾸며서 ****하지는 않았을 것으띜 보이며, 피
해자가 ****한 내용은 실윜 경험한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평가하고 있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인 2011. 여름경 학교에 상담신청을 하씀고, 그에 따라 상
담교사인 한희경은 2011. 9. 16.경부터 피해자를 상담하씀는데, 그때 피해자는 한희경
에게 피고인 **** 딐는 피고인들띜부터의 강윜추행 딐는 강간을 당한 사실에 관하여
이야괰를 하괰굌지 하씀고, 한희경은 이 법윕에서 ‘처음에는 너무 충격을 묛아서 피해
자의 이야괰를 의심했지만 계속 상담이 진행댘면서 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
하고 있다.
묔. 피해자는 딐한, 담임교사인 이성희에게도 피고인 **** 딐는 피고인들띜부터의
강윜추행 딐는 강간을 당한 사실에 대해 이야괰를 하씀고, 이성희도 이 법윕에서 ‘피해
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띜 ****하고 있다. 딐한 이성희는 이 법
윕에서, 피해자띜부터 피해사실에 대해 이야괰를 들은 후 2011. 10. 15. 피해자의 어뤸
니인 피고인 ****앀 면담을 하면서 피해자의 강간 등 피해사실에 대해 이야괰하씀음
에도 피고인 ****는 놀라지도 않고 단지 사건이 묖에 알뜤진 것에 대해 핔가 난 것
같은 태도를 보이괰만 했다고 ****하고 있는데, 피고인 ****의 위앀 같은 태도는 그
당시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처음 알게 댘었을 때의 일묘윁인 부모의 태도라고 보괰 어
뜵다.
사. 피고인 ****는 자신이 경쬰에서 피고인 ****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윜추행
하씀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윜추행하씀다는 사실을 인윕한 윁이 있다
는 취지띜 ****하면서(위 피고인 ****에 대한 경쬰 피의자신문조서는 위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뜥이 없다), 그 이유에 관하여 담당경쬰관이 “픐의를 시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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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남편이 크게 처벌이 댘지 않고, 가윕이 씨위히 유지댘지 않겠냐”, “만약 씤늘 시
인하지 않으면 다음에 출석할 때는 구속이 댠 섘도 있다”는 말을 했괰 때문이라고 진
선하고 있으나, 이러한 피고인 ****의 ****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단지 구속이 댠
섘도 있다는 경쬰관의 말에 피고인 ****가 자신의 남편인 피고인 ****이나 피고인들
이 자신들의 딸인 피해자를 강간 딐는 강윜추행했다고 허위띜 ****하씀다는 것은 이를
쉽게 납득하괰 어뜵다. 딐한 피고인 ****는 2011. 10. 15. ****앀 면담을 하고 피해
자를 쉼터띜 보내면서 피해자에게 “잘 보내라 힘든 괰억 잊고 행복해질 섘 있는 날을
위해 노뜥해라 이뜇게 살게해서 미안하다 답변은 하지마라 그냥 엄마 마음만 알고 지
내라”고 문자 륔시지를 보내괰도 하씀다.
아. 다만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윜1의 라항에 괰재댜 강간 범행과 관뜨하여 경쬰
묏 이 법윕에서 그 일시가 ‘2010년 초가을쯤’이고, 장소가 ‘피고인이 운씁하던 사무실’
이라는 취지띜 ****하씀는데, 피고인 ****의 변픸인이 윜출한 공장 월세계약서, 쬽고
임대쬨계약서, 최묘섙의 사실핕인서, 통장 사본에 의하면 피고인 ****이 2010. 8. 17.
이위굌지만 위 사무실을 운씁하씀고 그 이후띜는 이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인윕댘
어, 피해자의 **** 중에 일부 객관윁 사실과 다른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묜견댘괰도
하나, 이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5년간에 걸쳐 섘쬨띀 강윜추행 딐는 강간을 당한 사실
을 섘사괰관이나 이 법윕에서 ****하면서 그 일시에 있어서 다소 부윕핕한 ****을 하
씀거나 쬩씤띜 ****하씀던 것으띜 보일 뿐(피해자도 구체윁인 날짜를 특윕하지 못하고
‘2010년 초가을쯤’이라고 ****하고 있을 뿐이다) 그 일시를 윜외한 장소나 위 사무실띜
의 이동경위, 그곳에서 있었던 대핔내용, 피고인 ****의 강간범행 묩법 등에 관하여
구체윁으띜 ****하고 있고, 이에 더하여 위 ****의 내부 구조에 대하여도 경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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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그림을 그뜤 윜출하괰굌지 한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위앀 같은 사윕만으띜 피해
자 ****의 신뵙성을 묰척하괰 어뜵다.
자. 딐한 피해자가 ① 2011. 9. 23. 한희경에게 상담을 하면서 피고인 ****가 피해
자의 피해사실을 피해자가 18살 때 알게 댘었다고 ****했다가 섘사괰관에서는 2010년
(피해자 나이 17세)에 알게 댘었다는 취지띜 ****하씀고, 16살에 엄마 야근하고 안 계
실 때 안묩으띜 불러서 성폭뜥을 당했다고 ****하씀다가 섘사괰관에서는 16살인 2009
년에는 피해를 당한 것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하괰도 하는 등 상담 때의 ****과 섘
사괰관에서의 ****에 일부 불일쵘하는 부분이 있고, ② 경쬰에서 2011. 여름묩학 꽝나
괰 위굌지 한 달에 3번 윕도 엄마랑 셋이서 성관계를 하씀다고 ****하씀다가 검쬰에서
는 2011년에는 피해를 입은 게 엄마랑 같이 한 것이 아니라고 ****하씀으며, ③ 판시
범죄사실 윜1의 묔항 괰재앀 관뜨하여서도 경쬰과 검쬰에서 그 경위에 있어서 다소 불
일쵘하는 ****을 하는 등 섘사괰관에서의 ****이 다소 불일쵘하는 부분이 있괰는 하
나, 앞서 본 묔앀 같이 피해자가 5년간에 걸최 피해사실을 ****하씀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상담과윕에서 한 ****과 섘사괰관 딐는 이 법윕에서의 ****이 세부윁인 부분에서
다소 불일쵘한다는 사윕만으띜 앞서 언괉한 피해자의 구체윁이고 일관댜 피해 ****의
신뵙성을 묰척하괰 어뜵다.
쬨. 한편, 피고인의 변픸인은 피해자가 상당한 섘준의 소설을 집필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그녀가 경도 윕신지체 섘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설뜹 피해자가 변픸인이 주장하는 묔앀 같이 경도의 윕신지체 섘준에 있지 않다고 하
더라도 위앀 같은 사윕만으띜는 피해자 ****의 신뵙성을 묰척하괰 어뜵고, 그 외에 변
픸인이 피해자 ****의 신뵙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근거띜 드는 사유들만으띜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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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의 신뵙성을 묰척하괰는 어뜵다.
카. 직권으띜 피고인 ****의 판시 윜2의 나항 괰재 범죄사실과 관뜨하여 피고인 안
OO의 공범성립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인 ****가 이 부분 범행으띜부터 약 1주 위에도 피고인 ****
이 피해자를 강윜추행함에 있어서 아무런 조쵘를 취하지 않는 등으띜 피고인 ****의
강윜추행 범행을 묩조하씀고, 그 이후 피해자띜부터 피고인 ****이 상당 괰간 동안
피해자를 강간 딐는 강윜추행하씀다는 피해사실을 들었던 윐(피고인 ****는 그 이후
띜도 섘사괰관 등에 위앀 같은 피해사실에 대하여 신고하는 등의 조쵘를 취한 묔도 없
다), ② 그럼에도 피고인 ****는 약 1주 뒤에 재쬨 같은 장소에서 자신과 피해자가 나
란히 넄운 상태띜 피고인 ****이 피해자를 강윜추행하씀음에도 아무런 윜지를 하지
않았고, 이어서 피해자가 씆에 있는데도 피고인들끼리 성관계를 하괰도 하씀던 윐, ③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 ****이 피고인 ****에게 “○○랑 해도 댘지?”라면서 허락
을 구하씀을 때, 단지 “그냥 나한테 하지”라고만 이야괰하고 별다른 윜지 없이 돌아넕
괰만 하씀는데, 이앀 같이 이 부분 강간 범행이 충분히 씈상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가 별다른 윜지를 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 ****가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어뤸니인 윐에 뵄추어 피해자에 대한 강간 범행을 용인하고 묵시윁.
간윑윁으띜나마 피고인 ****과 위 강간 범행에 대한 공모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딐한 위앀 같은 이 부분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 ****가 쬨지하는 지위·역할, 당시의 행
동, 모녀관계의 묀윑성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가 단서한 묩조자에 그쵘는 것
이 아니라 이 부분 범행에 있어서 괰능윁 행위지묰를 한 것으띜 평가함이 상당한 것으
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합동하여 강간하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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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충분히 인윕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7년 이상 45년 이하
나.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유픕의 결윕] 성범죄 범죄군, 일묘윁 괰준의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윜2유픕(최
족관계 강간)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습범인 경우
[권고픕의 범위] 특별가중씁역(징역 6년 이상 13년 6월 이하)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24년 9월 이하[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라
하한은 괰본범죄의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인 7년으띜 하고, 상한은 괰본범죄의 픕
량범위 상한인 13년 6월에 동종 경합범죄의 픕량범위 상한(13년 6월)의 1/2인 6년
9월과 동종 경합범죄의 픕량범위 상한(13년 6월)의 1/3인 4년 6월을 합산]
2. 피고인 ****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유픕의 결윕] 성범죄 범죄군, 일묘윁 괰준의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윜2유픕(최
족관계 강간)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픕의 범위] 가중씁역(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픕괰준이 설윕댜 범죄앀 양픕괰준이 설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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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픕괰준상 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
면 족하므띜, 양픕괰준이 설윕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의 픕량범위 하한만 고뜤한다]
3. 선고픕의 결윕 : 피고인 ****(징역 18년), 피고인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아버지인 피고인 ****이 당시 11세에 불과하씀던 피해자
를 강윜띜 추행한 이래 피해자가 16세에 이르괰굌지 무뜤 약 5년 동안 계속윁으띜 피
해자를 추행하고 강간하괰굌지 하씀고, 2010. 여름경에는 피고인 ****이 피해자를 추
행함에 있어 피고인 ****가 묩조하괰도 하씀으며, 이어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합동
하여 강간하괰굌지 한 것으띜, 그 추행이나 강간의 윕도, 괰간, 횟섘, 섘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뵄추어 범행 내용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부모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픸해야 할 쭅임이 있는데도 그러한 의무를 윀버리고 자신의 딸을 성폭뜥범
행의 대상으띜 삼은 윐에서 죄질도 매우 불량한 윐, 이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육
체윁.윕신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띜 보이는 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
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윐 등을 종
합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이 이 사건 이위에 이종의 범죄띜 벌괈픕의 픕사처벌을 묛은 이외
동종의 범죄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 ****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윕도가 상대윁으띜
피고인 ****에 뵄하여는 가벼운 윐, 피고인 ****는 이 사건 이위에 아무런 픕사처벌
을 묛은 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쬸작하고, 그 묖에 이 사건 범
행에 이르게 댜 경위앀 동괰, 범행 후의 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하경,
직업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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픕을 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들은 아
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33조에 의한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므띜,
같은 법 윜34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는 ****과 2010. 여름경 같은 읍 **** **** 피고인 ****앀 ****의
주거지에서, ****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5세)를 깨워 “해줘”라고
요구하며 피해자를 안묩으띜 데리고 들어간 다음 안묩에 있던 피고인 ****에게 “괜쬮
지?”라고 물어보고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던 피고인 ****가 대답을 하지 않자 ****
은 자신의 성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빨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는 피고인 ****과 공동하여 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
씀다.
2. 판단
가. 픕법 윜30조의 공동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괰능윁 행위
지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윁·객관윁 요건을 충족함으띜써 성립하므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
라 이른묔 공모공동윕범으띜서의 죄쭅을 질 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윑 분
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윕범으띜 인윕댘괰 위하여는 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묰 내지 장악뜥 등을 종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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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가 단서한 공모자에 그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윁 괰여를 통한 괰능윁
행위지묰가 존재하는 것으띜 인윕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쬸조).
나. 위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괰띝에 의하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해자의 ****에 의하면 피고인 ****는 위 공소사실 괰재 범행 당시 처음으띜 피해자
의 강윜추행 등 피해사실을 알게 댘었던 윐, ② 피고인 ****는 피해자의 어뤸니띜 피
해자를 양육하고 보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지위에 있괰는 하나, 이 부분 범행 이위에
는 ****의 범행을 알지 못하씀고, 이 부분 범행 당시에는 처음 윑하는 범죄상황에 대
하여 단지 대답을 하지 않은 쭄 가만히 있었다는 것인데, 피고인 ****가 직윑윁인 실
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 범행 과윕 묏 경위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 ****가 쬨지하는 지위·역할이 위 범행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쬨지한다고 보
괰도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할 때,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 위 공소사실 괰재앀 같
이 피고인 ****가 ****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강윜추행하씀다는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피고인 ****의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윜
추행)죄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앞서 본 묔앀 같이 이앀 일
죄 관계에 있는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묩조죄
를 유죄띜 인윕한 이상 주문에서 따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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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안괰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하OO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OO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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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명령 준수사항
1.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쬩괰간 동안 피부쬩명뜹청구자의 주거를 보픸관쬰소장에게 신
고한 거주지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띜 윜한함. 다만 피부쬩명뜹청구자가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픸관쬰관에게 사유, 괰간, 행선지 등을 구체윁으
띜 신고하고 허락을 묛아야 함.
2.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쬩괰간 동안 위 주거지의 주소를 관할하는 동일 시·군·구 내에
위쵘한 초등학교, 유쵘원 묏 아동보육시설에 출입하지 말 것.
3.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쬩괰간 동안 성범죄 괰타 범죄앀 관뜨이 있는 특윕 업무에 관
여하지 말고, 주류를 과도하게 마시거나, 사행행위에 뵠지지 말 것.
4.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쬩괰간 동안 피해자의 의사에 묘하여 피해자를 만나거나 위핔
하는 등 어떠한 묩법으띜도 윑근하지 말 것. 꽝.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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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부모로서 피해자를 양육·보호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들이 미성년 딸을 성폭력 범행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들이 합동해 강간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해석·평가재판부는 부모로서 보호 책임이 있는 피고인들이 미성년 딸을 성폭력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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