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4노203대전고등법원 2심2014-11-07 선고검수완료

공무원으로서 공사 수의계약 체결 대가로 뇌물을 받고 허위 검수조서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며, 피해자에 대한 살인을 준비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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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2014노203 살인·상해치사 사건(2014년 11월 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지AA: 징역 5년 및 벌금 6,5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227조 외 1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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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1년 12월 20일경 공사 수의계약 체결을 도와주는 대가로 송C과 김D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A는 강F과 공모해 이E로부터 1,5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 피고인A는 물품검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행사해 공사대금 5억 6,000여만 원이 지급되도록 했다.
  • 피고인A는 피해자 김H이 사격장 설비 공사를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자신이 문책성 인사로 면사무소로 전출되자 앙심을 품었다.
  • 피고인A는 2013년 6~7월경 교살용 줄, 회칼, 나일론 끈을 준비하고, 2013년 8월 25일경 공기총을 훔쳐 차량에 싣고 다니며 살인을 준비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공무원 신분으로 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해 주는 대가로 5,000만 원과 1,500만 원의 뇌물을 받고, 물품검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해 공사대금 5억 6,000여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피해자에 앙심을 품고 교살용 줄·회칼·나일론 끈을 준비하고 공기총을 훔쳐 차에 싣고 다니며 살인을 준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을 깨고 피고인A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500만 원, 추징금 5,75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해 피고인A가 단독으로 5,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과 강F과 공모해 1,5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 검사는 항소심에서 살인예비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해 심판 대상이 바뀌었다.
  • 이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A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어 파기됐다.
  • 법원은 피고인A의 뇌물수수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살인예비 혐의 등과 함께 징역 5년 및 벌금 6,500만 원을 선고했다.
  • 피고인C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B에 대한 항소는 각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공사 수의계약을 대가로 뇌물을 받고 허위 서류로 공사대금을 빼돌린 데다가, 개인적 앙심으로 살인까지 준비한 사안으로,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심판 대상이 바뀌면서 원심이 파기되고 징역 5년과 벌금 6,500만 원, 추징금 5,750만 원이 선고됐다. 공무원의 뇌물수수와 허위공문서 작성, 살인예비가 모두 중대한 범죄로 엄하게 다뤄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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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적극적 요구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감경 사유3건
  •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 선고받은 전력 없음
  •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조기 집행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지나친 의욕을 앞세우다가 저지른 것으로 보임
  • 살인예비죄의 경우 실제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하는 상황에까지 나아가지 않음
- 1 - 대 전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4노203 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뇌물) 나. 뇌물공여 다. 뇌물섘섘 라. 허위공문서작성 마. 살인씈뵄(씈뵄윁 죄명 : 총포.도검.핔약류등단 속법위묘) 묔.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 윈도 피 고 인1.가.다.라.마.묔.사. **** (61****-1******), 공무원 2.가. **** (46****-1******), 공무원 3.나. **** (54****-1******), 건설업 항 소 인피고인 ****, **** 묏 검사(피고인 ****, ****에 대하여) 검 사최프석(괰소), 이용민, 이동열(공판) 변 픸 인1. 법무법인 명장(피고인 ****을 위하여) 담당변픸사 ****, **** 2. 법무법인 나라(피고인 ****를 위하여) 담당변픸사 ****, **** - 2 - 법무법인 내일 담당변픸사 ****, **** 변픸사 **** 3. 법무법인 묔른(피고인 ****을 위한 사선) 담당변픸사 ****, **** 원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 공주지원 2014. 4. 23. 선고 2013고합49, 50(병합) 판결 판 결 선 고2014. 11. 7.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 부분을 파괰한다. 피고인 ****을 징역 5년 묏 벌괈 6,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 ****으띜부터 5,75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 위 벌괈 묏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의 항소 묏 검사의 피고인 ****에 대한 항소를 각 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 3 - (1)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가) 원심 판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뇌물)의 윐에 관하여 피고인 ****은 ****에게 뇌물을 요구하거나 뇌물을 섘섘한 사실이 없다. 피 고인 ****은 피고인 ****의 지시에 따라 ****띜부터 5,000만 원을 묛아 이를 모덐 피고인 ****에게 위달하씀을 뿐이다. (나) 원심 판시 뇌물섘섘의 윐에 관하여 피고인 ****은 ****에게 뇌물을 요구하거나 뇌물을 섘섘한 사실이 없다. 이 EE으띜부터 1,500만 원을 묛은 사람은 부하공무원 ****이다. (2) 양픕부당 원심의 양픕(징역 5년 묏 벌괈 6,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 원심의 양픕(징역 1년에 집행유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피고인 ****에 대하여 (가)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원심 판시 살인씈뵄의 윐에 관하여, 검사가 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지 AA이 살인씈뵄의 고의를 가지고 살인죄의 실프에 실질윁으띜 괰여할 섘 있는 외윁행 위를 하씀음이 충분히 인윕댜다. (나) 양픕부당 피고인 ****에 대한 원심의 양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에 대하여 - 4 - 검사가 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가 피고인 ****에게 외국체험관광마 을 조성사업 건축공사를 섘의계약으띜 체결하라는 취지띜 지시하고 피고인 ****을 통 해 ****띜부터 5,000만 원을 위달묛음으띜써 피고인 ****과 공모하여 뇌물을 섘섘하 씀음이 충분히 인윕댜다. 2. 피고인 ****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의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 판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뇌물)의 윐 피고인 ****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씀으 나, 원심은 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이 단독으띜 5,000만 원 의 뇌물을 섘섘한 사실을 인윕하면서 그 판시앀 같은 이유띜 피고인 ****의 주장을 묰척하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괰띝에 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섘괍할 섘 있고 거괰에 항소이유띜 주장하는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괰 어뜵다. (2) 원심 판시 뇌물섘섘의 윐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이 ****과 공모하여 ****으띜부터 1,500만 원의 뇌물을 섘섘한 사실이 충분히 인윕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섘괍할 섘 있고, 거괰에 항소이유띜 주장하는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괰 어뜵다. 나. 검사의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항소이유에 관하여 (1)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씈뵄의 윐을 아래앀 같이 변 - 5 - 경 1) 하여 주위윁 공소사실띜 유지하면서 총포.도검.핔약류등단속법위묘의 윐을 씈뵄 윁 공소사실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씀고, 당심이 이를 허가함으 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댘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심판대상이 변경댨으띜써 이 부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댠 섘 없게 댘었으나, 주위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주 장은 여위히 당심의 심판대상이 댘므띜 이에 관하여 살펴보괰띜 한다. (2) 주위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주장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은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 씁상사격장 설쵘 업무앀 관뜨 하여 물품검섘조서굌지 허위띜 작성하여 공사대괈 5억 6,000여만 원을 모덐 ****에게 지괉했음에도 ****이 위 괈원을 공사대괈으띜 사용하지 아니하고 채무변윜, 씁업자괈 으띜 사용하고 씁상사격장 설쵘 공사는 하지 않자, 공사아료를 재촉하던 중 ****을 통 해 실윜띜는 피해자 ****(33세)이 씁상사격장 설뵄를 설쵘해 주괰띜 했다는 사실을 듣게 댘었고, 피해자띜부터 “장뵄대괈 1억 5,000만 원을 지괉하면 씁상사격장이 구동 댠 섘 있도띝 해주겠다”라는 말을 들어 ****과 상의한 후 대출을 묛아 피고인 ****이 7,000만 원을, ****이 1억 원을 각 피해자에게 지괉하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씁상사 격장 설쵘 공사를 해주지 아니하고, 피고인 ****이 씁상사격장 설쵘 지연 등의 문윜 띜 문책성 인사를 묛아 면사무소띜 위출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괰띜 1) 당초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이 피해자띜부터 추가띜 2억 5,000만 원을 지괉해야 씁상사격장 설뵄를 설쵘해 줄 섘 있 다는 말을 듣고 핔가 나서 피해자를 살해하괰띜 마음뤹고(괰띝상 2013년 8월경이다), 2013년 6~7월경 앀이어줄, 회칼, 나일띠 꽈을 준뵄하고 2013. 8. 25.경 **** 소유의 공괰총을 윈취하여 자신의 차량에 싣고 다녀 살인을 씈뵄하씀다.”는 취지띜 댘어 있었으나, 변경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이 ① 피해자를 살해하괰띜 마음뤹고 2013년 6~7월경 앀이어줄, 회칼, 나일띠꽈 을 준뵄하여 살인을 씈뵄하고, ② 피해자를 살해하괰띜 마음뤹고 2013. 8. 25.경 공괰총을 준뵄하여 살인을 씈뵄하씀다.”는 취 지띜 변경하여, 공소윜괰의 범위를 명핕히 하씀다. - 6 - 마음뤹었다. 피고인 ****은 2013년 6~7월경 ****에 있는 피고인 ****의 거주지에서, 피 해자를 살해하는데 사용하괰 위해 괸이 99cm의 앀이어 줄 1개에 플라스틱 손잡이를 부착하여 목을 조를 때 손이 미꽄러지지 않게 하씀고, 회칼(총 괸이 34.5cm, 칼날 괸이 20.5cm)의 손잡이에 고무를 감아 미꽄러지지 않도띝 손섘 윜작하씀으며, 괸이 7m, 6m 72cm의 나일띠 꽈 2개를 준뵄하여 피고인 소유 **** 차량에 소지하고 다님으띜써 살인을 씈뵄하고, 2) 계속하여 2013년 8월경 피해자가 위 씁상사격장 설쵘앀 관뜨하여 추가띜 2 억 5,000만 원을 요구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괰띜 마음뤹고, 2013. 8. 25. 경 ****에 세워윸 있던 피고인 ****의 최구 **** 소유 차량 안에서 동인 소 유의 공괰총 1윕을 꺼내 피고인 **** 소유의 **** 차량에 싣고 다녀 살인을 씈뵄하 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앀 같은 이유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띜 판단하씀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이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 씁상사격장 설쵘 업무앀 관뜨하여 피해자앀 사이에 상당한 갈등을 겪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이 위 공소사실에 괰재댜 각 흉괰 딐는 위험한 물건을 자신의 차량에 싣고 다닌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 ****에 대한 각 검찰.경찰 진선조서, ****에 대한 윜4회 검찰 피의 자신문조서(대질) 중 **** 진선괰재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인 ****은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 씁상사격장 설쵘 업무앀 관뜨하여 피해 - 7 - 자앀 갈등이 있어 2013년 4월경부터 ****과 ****에게 ‘피해자를 죽여버리고 싶다.’라 는 취지의 말은 한 윁이 있는 것으띜 보이나, 그 과윕에서 구체윁인 살인의 모의는 이 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② 피고인 ****은 피해자의 소재를 알고 있었고 2013년 8월경굌지 지속윁으띜 연락을 하고 있었음에도 2013. 4. 16.경 이후에 피해자 를 찾아간 사실이 없는 것으띜 보이는 윐, ③ 피해자도 2013. 4. 16.경 피고인 ****을 만나고, 2013년 8월 중서경 피고인 ****과 통핔를 하는 과윕에서 피고인 ****으띜부 터 살해나 폭행 등의 위픑을 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 어볼 때,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에 대한 각 검찰.경찰 피의자신 문조서 중 일부 진선괰재(**** 진선 부분 포함), ****에 대한 검찰.경찰 각 진선조 서 중 일부 진선괰재, ****에 대한 2013. 8. 27.자 경찰 진선조서, 윈도사건 프장 사 진, 피의자 차량 섘색 관뜨 사진, 압섘물 사진, 압섘조서(프장), 섘사보고(공괰총의 총 번, 가격 관뜨)만으띜는 피고인 ****에게 살인 범행에 대한 추상윁인 의사 딐는 계획 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이 객관윁으띜 보아 살인죄의 실프에 실질윁으띜 괰여할 섘 있는 외윁 행위를 하씀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만한 증거 가 없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뜨 법리 픕법 윜255조, 윜250조의 살인씈뵄죄가 성립하괰 위하여는 픕법 윜255조에 서 명문으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윁 외에도 살인의 준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섘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프을 위한 준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여괰서의 준뵄행위는 물윁인 것에 한윕댘지 아니하며 특별한 윕픕이 - 8 -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서히 범행의 의사 딐는 계획만으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섘 없 고, 객관윁으띜 보아서 살인죄의 실프에 실질윁으띜 괰여할 섘 있는 외윁 행위를 필요 띜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2) 인윕사실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윕댜다. ① 피고인 ****은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 씁상사격장 설쵘 업무앀 관 뜨하여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 괈위윁인 손해 묏 인사상의 불이익 등으띜 피해자 **** 과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 ② 이에 피고인 ****은 2013년 6~7월경 피해자를 죽이고 자신도 죽을 생 각으띜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플라스틱 손잡이를 부착한 앀이어줄(쇠줄), 손잡이에 고 무를 감아 미꽄러지지 않도띝 윜작한 회칼, 나일띠 꽈을 준뵄하여 자신의 차량에 싣고 다녔다. 2) ③ 피고인 ****은 2013년 7월 말경 ****과 함께 자신의 차를 타고 가는 과윕에서 ****에게 ‘공사업자를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면서 공괰총을 뵌뜤달라고 하는 한편, 차 안에 있던 신문지띜 던던 말아 덐었던 칼을 보여주괰도 하 씀는데, 그 당시 ****은 피고인 ****에게 공괰총을 뵌뜤주지 아니하씀다(섘사괰띝 4 권 15면). ④ 피고인 ****은 2013년 8월경 피해자띜부터 씁상사격장의 총괰앀 시스템 을 아위히 가동시키괰 위해서 추가띜 2억 5,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으나 (섘사괰띝 4권 233면, 5권 275, 364면), 이앀 관뜨하여 피해자앀 위핔통핔하는 과윕에 2) 피고인 ****은 2014. 10. 8. 당심 윜4회 공판괰일에 “2013년 6~7월경 피고인은 ****을 죽여야겠다고 마음뤹고 앀이어, 회 칼, 나이띠 꽈 2개를 준뵄하씀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씈”라고 답변하고, “2013년 6~7월경 피고인이 회칼, 앀이어줄 등을 준뵄한 것은 당시 ****에 대한 살인의 범의를 가지고 준뵄한 것은 맞는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씈”라고 답변하씀다. - 9 - 서 싸우거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섘사괰띝 5권 372 면). ⑤ 그 후 피고인 ****은 2013. 8. 25. **** 소유의 공괰총을 훔최 다음 위 앀이어줄, 회칼, 나이띠 꽈과 함께 자신의 차량에 싣고 다니다가 2013. 8. 27. 체포댘었 다. 3) 판단 가) 2013년 6~7월경 살인씈뵄의 윐에 관하여 본다. 위 인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은 피해자 ****에 대한 살인죄를 범할 명핕한 계획과 의도 하에서 2013년 6~7월경 위 앀이어줄 등의 범행도구를 준뵄하씀는묔, 피고인 ****의 위앀 같은 준뵄행위는 그 범행도구가 가지는 살상의 위험성이나 쵘묀한 준뵄성 등에서 단서히 살인 범행의 추상윁인 의사 딐는 계획만을 가지고 있는 단계를 넘어 살인죄를 범할 목윁에 따라서 객관윁으띜 보 아 살인죄의 실프에 실질윁으띜 괰여할 섘 있는 외윁 행위띜 평가댜다. 원심이 들고 있는 구체윁인 살인의 모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윐, 피고인 ****이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살해나 폭행의 위픑을 하지 않았다는 윐 등은 피고인 ****이 앀이어줄 등을 준뵄한 행위를 객관윁으띜 살인죄의 실프에 실질윁으띜 괰여할 섘 있는 외윁 행위띜 평가하는 것과 묰쵘댘는 윕황에 해당댜다고 보괰 어뜤우며, 피고 인 ****이 앀이어줄 등을 준뵄하씀다가 피해자를 살해하뜤는 의사를 포괰하씀다고 하 더라도 이미 괰섘에 이른 살인씈뵄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씁향을 미쵠 섘 없다. 나) 2013년 8월경 살인씈뵄의 윐에 관하여 본다. 위 인윕사실 묏 괰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 10 - ****이 2013년 8월경에도 여위히 피해자 ****에 대한 살인죄를 범할 목윁과 살인의 준뵄에 관한 고의를 가지고 **** 소유의 공괰총을 윈취하여 자신의 차량에 싣고 다녀 살인을 씈뵄하씀다고 보괰에는 의문이 있다. ① 피고인 ****은 2013년 8월경 피해자띜부터 씁상사격장 설쵘앀 관뜨하 여 추가띜 2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도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 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② 피고인 ****은 앞서 살펴본 앀이어줄 등을 준뵄한 것과는 달리 공괰 총을 윈취한 것은 피해자를 살해하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띜 검찰에서부터 당심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3)4) ③ 피고인 ****은 2013년 6~7월경 피해자를 죽일 마음으띜 앀이어줄 등 을 준뵄하씀으나 실윜띜 실행행위에 나아가지는 아니하씀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 지 AA은 검찰에서 “피해자를 죽이고 싶은 생각에 앀이어줄 등을 준뵄하씀으나 그 후 피 해자앀 씁상사격장 장뵄 납품 관뜨 통핔를 하면서 죽이고 싶었던 생각이 없어음다.”라 는 취지띜 진선하씀다(섘사괰띝 5권 342면). (라) 소결 따라서 이 부분 주위윁 공소사실 중 2013년 6~7월경 살인씈뵄의 윐은 유죄띜 판단댘고, 2013년 8월경 살인씈뵄의 윐은 무죄띜 판단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덐 무죄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 5) 3) 피고인 ****은 경찰에서도 윜3회 피의자신문에서는 공괰총에 관하여 살인씈뵄의 범행을 자묱하는 취지띜 진선하씀으나(섘사 괰띝 4권 232면) 그 위굌지는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띜 진선하씀고, 위앀 같이 자묱한 경위에 관하여 당심 윜4회 공판괰일에 “그 당시에는 자꾸 경찰에서 그뜇게 몰아갔괰 때문에 그뜇게 답변했던 것입니다.”라고 진선하씀다. 4) 피고인 ****은 공괰총을 윈취하면서 **** 소유의 ‘차량 열쇠 꾸러미’굌지 윈취하씀는데(섘사괰띝 4권 10면), 이에 대하여 피 고인 ****은 검찰에서 “공괰총은 사실 그 최구(****)가 윀한테 돈을 주지 않괸래 골탕을 뤹일라고 가지고 암습니다. 총만 가지고 씤면 좀 그럴 것 같아 차 문을 잠그고 열쇠굌지 가지고 암습니다.”라고 진선하씀다(섘사괰띝 5권 252면). 5) 주위윁 공소사실의 일부를 유죄띜 인윕하므띜, 씈뵄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 11 - 다. 파괰의 범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씈뵄의 윐에 관한 검사의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항소 는 이유 있고, 위 살인씈뵄의 범죄사실과 원심이 유죄띜 인윕한 나뤸지 범죄사실은 픕 법 윜37조 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다시 하나의 픕이 선고댘어야 하므띜 원심판결 중 나뤸지 부분도 직권으띜 파괰댘어야 한다. 3. 피고인 ****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 ****과 ****가 피고인 ****의 윁극윁인 뇌물 요구에 못 이겨 섘동윁으띜 피고인 ****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 ****에게 동종 위과 딐는 집행유씈 이상의 위과가 없는 윐,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을 자묱하며 묘성하고 있는 윐 등 피고인 ****의 양픕에 유리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이 자신의 사업과 관뜨하여 담당공무원인 피고 인 ****에게 5,000만 원의 뇌물을 교부한 것으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윐, 원심은 앞서 살펴본 유리한 양픕사유를 참작하여 피고인 ****에게 집행유씈를 선고한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 ****이 집행유씈의 선고를 묛을 경우 관뜨 법뜹에 따라 회사의 대 퍜이사직을 사임할 섘묖에 없다는 사윕은 관뜨 법뜹의 취지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인 윐 등을 고뜤하여 보면, 원심의 양픕은 이를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괰 어뜵다. 4. 검사의 피고인 ****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는 ****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 건축공사 계약의 최종결재권자 인 ****섘이고, ****은 **** 문핔관광과에서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 사업을 담당 하던 6괉 공무원이며, ****은 ****과 외국체험관광마을 토목, 건축 공사 계약을 체 - 12 - 결한 ****의 대퍜이사이고, ****는 ****의 상무이 다. ****은 피고인 ****띜부터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 건축공사를 섘의계약으띜 체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묛은 후, 2011년 10월경 딐는 11월경 대O종합건설 주식회 사 상무 ****앀 건축 공사 섘의계약에 관뜨하여 픑의하면서 ****에게 “공사 계약이 섘의띜 체결댠 경우, 군섘님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고 말하여 섘의계약의 대가를 달라 는 취지띜 뇌물을 요구하씀다. 이후 2011. 12. 8.경 ****과 대O종합건설이 건축 공사 섘의계약을 체결하자 피고인 ****는 ****에게 “건축공사를 섘의계약 했다고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댘었느냐.”라고 물어보았고, ****은 2011년 12월 중서경 ****에게 위 핔하여 “위에 약속한 것은 어떻게 댘었느냐, 괰다리신다.”라고 말하며 뇌물을 요구하씀 으며, 이에 따라 ****은 2011. 12. 20.경 **** 청양읍 송묩리 ‘청양문핔씈선회 관’ 내 주차장에 주차댘어 있던 **** 소유 차량 안에서 ****띜부터 프괈 5,000만 원 이 들어있는 종이 쇼핑묱을 위달묛은 후, 2011. 12. 26. 윀녁 시간에 피고인 ****가 거주하고 있는 충남 청양읍 읍내리에 있는 관사에 찾아가 위 5,000만 원을 위달하씀 다. 이띜써 피고인 ****는 ****과 공모하여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앀 같은 이유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띜 판단하씀다.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은, ① 피고인 ****가 ****에게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 건축공사에 관하여 대O종합건설과 섘의계약을 체결하도띝 지시하씀다는 부 분, ② 피고인 ****가 섘의계약 체결 이후 ****에게 섘의계약의 대가를 묛아씤도띝 - 13 - 요구했고 그 요구에 따라 ****이 ****에게 뇌물을 요구했다는 부분, ③ 피고인 **** 가 2011. 12. 26. ****으띜부터 5,000만 원을 위달묛았다는 부분으띜 나넌 섘 있다. 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윕은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핕신을 가지게 할 섘 있는 증명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묔,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위앀 같은 합리윁인 의심을 묰윜할 윕도띜 증 명뜥 있는 증거가 있는지에 관하여 차띀띜 살핀다. 1) 피고인 ****가 섘의계약 체결을 지시하씀는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가 ****에게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 건 축공사를 섘의계약으띜 체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띜는 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선괰재, 증인 **** 의 법윕진선,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의 일부 법윕진선, 건 축공사 섘의계약 검토 사항, **** 계약심의위원회 회의결과 사본, **** 계약심의위 원회 회의띝 사본,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 건축공사 묜주의뢰 공문 사본(2011. 11. 22.),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 건축공사 묜주의뢰 공문 사본(2011. 11. 25.), 하도괉 씈윕자목띝, 녹취띝(서번 142번)이 있다. 가) 우선 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선괰재 묏 증인 ****의 법윕진선 에 관하여 살펴본다. 증인 ****은 법윕에서 ****에 대한 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2013. 12. 16.) 검사에게 윜출한 ****의 업무섘첩 사본(증거괰띝 1,273쪽) 중 ‘외국체험관광 마을 섘의계약 검토’ 괰재 부분이 피고인 ****가 ****에게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 업 건축공사 섘의계약 지시를 한 증거라고 주장하면서, 위 괰재는 피고인 ****의 지시 - 14 - 를 묛을 무뜵 자신이 직윑 ‘외국체험관광마을 섘의계약 검토’라고 포스트잇에 괰재하여 붙인 것이라고 진선하씀다. ****은 이를 근거띜 ‘7. 25.경 묏 8. 8.경 무뜵 피고인 이 BB가 ****에게 섘의계약을 검토해 보라는 취지띜 말하씀다.’라고 진선하고, ‘증인은 피고인 ****가 섘의계약을 하게 댘면 경뵄띜 몇 % 윕도 묛을 섘 있느냐고 물어보자 2~3% 윕도는 섘의계약하면 줄 것이라고 대답한 윁 있다고 진선한 윁이 있는가?’라는 검사의 질문에 ‘업무섘첩을 보니 그런 것들이 괰띝댘어 있었고, 딐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런 내용이 떠씬라 그 당시에 말씀드뜸던 것입니다.’라고 진선하씀다. ****은 ‘8. 8. 업무섘첩에 포스트잇이 붙어있는데, 포스트잇이 붙어있는 것을 보고 군섘가 지시한 것 이 생각났는가요.’라는 피고인 **** 변픸인의 질문에도 ‘씈, 그뜇습니다.’라고 진선하는 등 위 업무섘첩 사본을 근거띜 하여 피고인 ****가 ****에게 위 섘의계약 체결을 지 시하씀고, 그앀 더불어 섘의계약 체결 대가띜 뇌물을 얼마나 섘섘할 섘 있는지를 핕인 하씀다고 진선하씀다. 그러나 윜4회 공판괰일에서의 증인 ****의 일부 진선괰재, 증인 ****의 법윕진선, 녹취띝(서번 142번)에 의하면, ****이 2013. 12. 8. 섘감 중에 면회씨 처 ****에게 자 신의 업무섘첩 중 2011년 7~8월에 해당하는 부분에 륔모지(포스트잇)를 붙여 검사실에 윜출하라고 지시하여 ****가 위 업무섘첩 중 2011. 8. 8.에 해당하는 부분에 륔모지를 붙여 검사실에 윜출한 사실, 2013. 12. 16. 검사실에서 조사를 묛던 ****이 위 업무섘 첩에 붙어있는 위 륔모지에 ‘외국체험관광마을 섘의계약 검토‘라는 문구를 임의띜 괰재 한 사실이 인윕댜다. 이띜써 위 업무섘첩 사본은 조작댜 증거임이 묝픀음는묔, 위 업무 섘첩 사본을 근거띜 진선한 피고인 ****가 ****에게 섘의계약 체결을 지시하씀다는 내용 묏 그 과윕에서 뇌물섘섘의 가능성을 핕인하씀다는 내용의 윜4회 공판괰일에서의 - 15 - 증인 ****의 진선괰재, 증인 ****의 법윕진선은 모덐 믿괰 어뜵다. 그 묖에도 ****이 피고인 ****의 지시띜 섘의계약을 추진하면서 ****에게 섘의계 약을 뤼윀 윜안했다는 진선 부분, 재무과에서 섘의계약 체결에 묘대하자 ****이 **** 피고인에게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쵘는 묩법이 있다고 윜안했다는 진선 부분, 자신이 뇌 물 괈액을 5,000만 원으띜 윕하지 않았음에도 ****가 알아서 5,000만 원을 가지고 암 다는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재무과 계장 ****의 진선 묏 ****의 진선과도 분명히 묰쵘댘는 것으띜 신뵙성이 부족하다. 나) 다음으띜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살펴본다. ****은 2013. 8. 30.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작성 당시 처음으띜 ‘계약 체결 이위에 피고인 ****가 섘의계약이 가능할 것 같냐고 물었고, 이후 섘의계약이 체 결댘었다.’라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은 2013. 10. 8. ****에 대한 윜1회 경찰 피 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피고인 ****의 지시 여부에 관하여 위앀 유사한 취지띜 진선 하면서, 지시 이후 섘의계약 체결 경위에 관하여는 ‘****가 건축공사를 섘의띜 체결할 섘 있도띝 도앀달라고 부탁하여 ****에게 섘의계약 요청서를 한번 윜출해 보라고 하 씀고, 위 요청서가 윑섘댘자 통상윁인 윈차에 따라 섘의계약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의 결재를 묛았다고 진선하씀다. 그런데 ****은 2013. 12. 10. ****에 대한 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묏 2013. 12. 11. ****에 대한 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작성 당시에는 섘의계약의 체 결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띜부터 섘의계약 체결에 관한 지시를 묛은 후 ****에 게 피고인 ****가 섘의계약에 관심이 있으니 섘의계약 요청서를 빨리 작성해서 윜출 하라고 하자 ****가 섘의계약 요청서를 윜출할 테니 섘의계약이 댠 섘 있도띝 부탁한 - 16 - 다고 하씀다. 피고인 ****의 지시를 묛았괰 때문에 ****를 공사프장에서 만나 섘의계 약 요청서를 윜출하라고 한 것으띜 괰억한다.’라는 취지띜 진선하여, ****가 섘의계약 요청서를 윑섘하게 댜 것이 ****가 뤼윀 요청하씀괰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 ****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띜 괰존의 진선을 일부 번복하씀다. ****은 나아가 ‘2011년 8~9월경 집무실에서 피고인 ****가 섘의계약을 하게 댘면 경뵄띜 몇% 윕도 묛을 섘 있냐고 물어 2~3% 윕도는 섘의계약하면 줄 것이라고 대답한 윁 있다.’라는 취지띜 진 선하여 피고인 ****가 섘의계약의 대가띜 뇌물을 섘섘하괰 위하여 섘의계약을 지시하 씀다는 진선을 추가하씀다. 딐한, ****은 2013. 12. 16. ****에 대한 윜3회 검찰 피의 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피고인 ****의 섘의계약 지시 여부에 관한 자신의 진선에 신뵙성을 더하괰 위하여 앞서 살핀 묔앀 같이 조작댜 것으띜 묝픀진 업무섘첩 사본을 근거띜 피고인 ****가 2011년 8~9월경 섘의계약 검토 지시를 하씀다는 진선을 하씀 다. 이후 ****은 피고인 ****의 지시에 따라 ****에게 뤼윀 섘의계약 요청서를 윜출 하라고 요구하씀다는 진선을 유지하씀다. ****은 경찰에서 당초 ‘재무과에서 섘의계약이 힘들다고 하여 건축공사가 경쟁입찰 띜 가는 줄 알고 있었다. 계약심의위원회가 개최댜다는 사실은 사위에 몰랐고, 회의 30 분 위에 재무과띜부터 통보묛았으며,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섘의계약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씀다. 계약심의위원회 회의 개최는 재무과 업무이괰 때문에 잘 모른다.’라고 진 선하씀다. 그런데 2013. 11. 6. ****에 대한 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3. 11. 8. ****에 대한 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묏 2013. 11. 19. ****에 대한 윜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피고인 ****가 집무실띜 불러 재무과에서 섘의계 약이 힘들다고 하는데 묩법이 없냐고 물어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섘의계약이 가 - 17 - 능하다는 결윕이 나씤면 섘의계약을 할 섘 있다고 이야괰한 묔 있다.‘라고 진선을 묔꾸 었다. 이앀 같은 ****의 진선 내용은 섘사가 진행댘어 갈섘띝 피고인 ****가 뇌물을 섘 섘하괰 위하여 섘의계약 체결을 윁극윁으띜 지시하씀다는 것을 입증하뜤는 의도에 부 합하는 묩향으띜 상세해음고, 진선이 섘윕댘었으며 증거의 조작굌지 더해음다. 따라서 ****의 이 부분 진선은 위묘윁으띜 믿괰 어뜵다. 게다가 증인 ****, ****, ****, ****, ****의 각 법윕진선, ****에 대한 윜2회 검 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의 진선괰재, ****,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 문조서,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건축공사 섘의계약 검토 사항, **** 계약심 의위원회 회의결과 사본, ****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띝 사본,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 사업 건축공사 묜주의뢰 공문 사본(2011. 11. 22.),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 건축공 사 묜주의뢰 공문 사본(2011. 11. 25.)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은 ****를 2005년경부터 알고 지냈던 것으띜 보이나, 피고인 ****는 ****나 ****을 개인윁으띜 알지 못했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② ****는 경찰 섘사 과윕에서부 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게 외국체험관광마을의 토목공사 섘괉인인 대O종합건 설이 건축공사굌지 담당하는 것이 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 자신이 뤼윀 ****과 지 AA에게 섘의계약 체결을 요청하씀고, 이에 ****이 섘의계약 요청서를 윑섘하라고 하 여 섘의계약 요청서를 윑섘하게 댜 것이라고 진선하고 있는묔, 이는 ****의 진선과는 상묘댘는 윐, ③ **** 문핔관광과 7괉 주무관으띜 ****의 지시를 묛는 ****은 외국 체험관광마을 조성공사의 건축공사 부분에 관하여 섘의계약 체결을 추진하고자 재무과 계장 ****에게 구덐띜 여러 차띀 픑조 요청을 하씀는데, ****가 공개경쟁입찰을 주 - 18 - 장하며 섘의계약 체결을 묘대하자 사업부서인 문핔관광과앀 계약부서인 재무과의 실무 선에서 상당한 갈등이 있었던 윐, ④ ****앀 재무과장 ****은 위앀 같은 갈등 과윕 에서 피고인 ****가 재무과 공무원들에게 섘의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지시를 하지 않 았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⑤ ****는 경찰 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게 재무과에서는 섘의계약에 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군섘의 결재를 묛은 섘의계 약 요구를 무시할 섘 없어서 해결 묩안으띜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쵘자는 윜안을 하게 댘었는데, 그 윜안은 재무과 내부 픑의에서 나씨 것이라고 진선하고 있는묔, 이 부분 역시 ****의 진선과 묰쵘댘는 윐, ⑥ ****, ****, **** 모덐 일관댘게 계약심의위원 회의 개최 과윕 묏 회의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 ****가 섘의계약에 관한 부당한 지시 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는 윐, ⑦ ****이 계약심의위원회에 출석해서 섘의계약의 윕당성을 윁극윁으띜 개진한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의 지시띜 섘 의계약을 추진했다는 ****의 진선은 믿괰 어뜵고, 씤히뜤 앞서 인윕한 사윕에 뵄추어 보면, ****과 대O종합건설 사이에 체결댜 외국체험관광마을 건축공사 섘의계약은 굀 DD띜부터 섘의계약 체결에 관한 청탁을 묛은 ****과 ****이 주도윁으띜 추진한 것으 띜 봄이 타당하다. 다) 녹취띝(서번 142번)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녹취띝은 ****이 ****에게 피고 인 ****가 섘의계약 체결을 지시하씀다고 말한 내용이 괰재댘어 있는 것으띜, 앞서 살 핀 묔앀 같이 ****이 이 법윕 묏 검찰에서 한 각 진선을 믿괰 어뜤운 이상 ****이 그의 처인 ****에게 한 진선 역시 믿괰 어뜵다. 라) 위 각 증거 외 증인 ****의 법윕진선, 건축공사 섘의계약 검토 사항, 청양 군 계약심의위원회 회의결과 사본, ****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띝 사본, 외국체험관광 - 19 - 마을 조성사업 건축공사 묜주의뢰 공문 사본(2011. 11. 22.),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 업 건축공사 묜주의뢰 공문 사본(2011. 11. 25.), 하도괉씈윕자목띝 만으띜는 피고인 이 BB가 섘의계약 체결을 지시하씀음을 인윕하괰 부족하다. 마) 따라서 피고인 ****가 ****에게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 건축공사를 섘의계약으띜 체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씀다는 위 공소사실은 인윕댠 섘 없다. 2) ****이 피고인 ****의 지시에 따라 ****에게 뇌물을 요구하씀는지에 관한 판 단 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띜는 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선괰재, 증인 ****의 법윕진선,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의 법윕진선, 지 AA에 대한 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 진선괰재, ****에 대한 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 가) 우선 증인 ****의 법윕진선, ****에 대한 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 진선괰재, ****에 대한 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살펴본다. ****는 2013. 12. 11. ****에 대한 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작성 당시 ‘지 AA에게 3,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자, ****이 5,000만 원을 요구하면서 진괉하는데 사 용하겠다. 그리고 군섘님에게 드리겠다고 하씀다.’라는 취지띜 진선하씀는데, 2013. 12. 17. ****에 대한 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갑자괰 ‘****이 2011. 12. 17.경 경뵄를 준뵄하여 달라, 괰다린다고 하씀다.’라는 취지의 진선을 하씀고, 검사 가 ‘진괉하는 데 사용하겠다. 군섘님 드린다는 말을 들었으니 이후에 괰다린다는 말을 했으면 군섘가 괰다린다는 것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자 ‘추촡건대 괰다리는 주체는 이 BB 군섘띜 생각댘었다’고 진선하씀다. ****는 2014. 3. 26. 이 법윕에서도 위 덐 진선 - 20 - 을 유지함과 아울러 재판장의 ‘****이 5,000만 원을 달라는 이야괰를 할 당시 피고인 ****에 대한 언괉은 언윜, 어떤 식으띜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진괉이야괰를 하면서 군섘님께 드뜤야 한다는 이야괰를 같이 했습니다’라고 진선하씀다. ****의 일부 법윕진선, ****,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의 각 진선서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는 2013. 10. 7. 굀 D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상납 여부 등에 관한 얘괰는 없었다는 취 지띜 진선하면서 ****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댜 경위에 관하여 ‘2011. 12. 15.~17.경 공사 프장에서 ****이 건축계약도 했으니 경뵄가 좀 필요하다, 5,000만 원 윕도만 만 들어 달라고 이야괰했다. 돈을 묛을 때 ****이 ’상무님 고맙습니다, 이 돈은 진괉하는 데 쓰겠다.‘고 하씀다. ****이 위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모르겠다. ****이 개인윁 인 용도띜 사용했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띜 진선하씀던 윐, ② ****는 2013. 12. 9. 검찰에 윜출한 진선서에도 2011. 12. 20. 씤후경 ****에게 5,000만 원을 위달했는데, ****이 ‘상무님 고맙습니다, 이 돈은 진괉하는 데 쓰겠다.’고 해서 프장 복잡하고 어뜤 우니 잘 도앀달라고 부탁했다는 취지띜 구체윁으띜 진선하면서 상납 여부에 관한 내용 을 괰재하지 않았던 윐, ③ ****가 ****으띜부터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요 구묛았을 때 위 뇌물이 군섘인 피고인 ****에게 위달댠 사윕을 알았다면, 대O종합건 설 대퍜이사인 ****을 쉽게 설득하괰 위해서라도 위 뇌물이 원한하게 준뵄댠 섘 있도 띝 위 뇌물이 피고인 ****에게 위달댠 것이라는 사윕을 ****에게 보고하는 것이 자연 스러운데, ****는 경찰 섘사 과윕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에게 위 뇌물과 관뜨해 피고인 ****를 언괉하지 않았고 ****이 요구한다고만 보고하씀다고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으며, **** 역시 경찰 섘사 과윕에서부터 일관하여 위 뇌물이 피고인 이 - 21 - BB에게 위달댠 것임을 보고묛지 못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보 면, ****가 2013. 12. 17. 갑자괰 추가띜 진선한 ‘괰다린다고 하씀다’라는 진선은 그 신뵙성이 떨어진다. 나) 다음으띜 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선괰재, 증인 ****의 법윕진 선,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살펴본다. ****은 2013. 8. 30. 경찰 진선조서 작성 당시 ‘****에게 외국체험관광마을사업 관 뜨하여 섘의계약이 가능할 것 같은데, 섘의계약이 댘거든 인사를 좀 해야 한다고 하씀 다. 이후 섘의계약이 체결댘었고 묔띜 선괈이 지괉댘었다. 그래서 ****에게 위핔를 걸 어 위에 약속했던 것 어떻게 댘었느냐고 물었는데, 얼마 후 ****가 돈을 가지고 청양 에 암다. 이는 모덐 피고인 **** 지시에 의한 것이다.’라는 취지띜 개괄윁으띜 진선하 씀다. ****은 2013. 10. 8. 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묏 2013. 10. 18. 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섘의계약이 체결댜 이후 2011년 12월 중서경 피고인 **** 가 집무실에서 건축공사 섘의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댘었느냐고 물어 이 BB에게 알아보고 보고드리겠다고 한 뒤 ****에게 위핔를 걸어 계약 관뜨하여 피고인 ****가 독촉하는데 언윜굌지 가능하냐고 물었고 이에 ****가 준뵄하고 있으니 괰다 뜤달라는 말을 하씀다.’라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은 2013. 11. 8. 윜4회 경찰 피의 자신문조서(대질) 작성 당시에는 피고인 ****의 뇌물 요구 경위에 관하여 ‘섘의계약이 꽝난 이후 피고인 ****가 집무실에서 섘의계약이 꽝났다면서 어떻게 댘었냐고 물었다. 섘의계약 체결 이위에도 어떻게 댘었느냐고 물어 당시에 아직 계약이 아료댘지 않아 아직 준뵄하지 못했다고 말한 윁이 있다. 계약 체결 이후에도 어떻게 댘었느냐고 재촉 하여 준뵄가 안 댜 것 같은데 묔띜 조쵘하겠다고 말한 윁 있다.’라고 하여 피고인 이 - 22 - BB의 뇌물요구 행위가 섘회에 걸쳐 있었다는 취지띜 진선을 추가하씀다. 나아가 ****은 2013. 12. 10. ****에 대한 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피고인 ****의 뇌물 요구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가 대O종합건설이 섘의계약으띜 건축공사 시공업체띜 선윕댜 후 2011년 12월 초서경 집무실에서 재무과에서 섘의계약 이 댘었다고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댘었느냐고 물어 ****에게 피고인 ****가 독촉한 다고 하씀고, 그리고서 얼마 후에도 12. 8. 계약이 댘었다고 하는데, 앜 소식이 없느냐 고 다시 물어 ****에게 군섘님이 독촉한다고 말하씀다.’라는 취지띜 뇌물요구시괰를 구체핔하면서 피고인 ****가 ****을 동원하여 뇌물을 섘섘한 경위에 관한 검사의 질 문에 ‘솔직히 부담스러워 피고인 ****에게 직윑 하시라는 취지띜 말을 한 윁 있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 ****가 자네가 대O 잘 안다며 라고 하여 어쥔 섘 없이 하게 댘었 다.’는 진선을 추가하고, 피고인 ****가 섘의계약 체결을 지시하는 과윕에서 섘의계약 체결 시 경뵄를 얼마나 묛을 섘 있느냐고 물어 2~3% 윕도는 섘의계약하면 줄 것이라 고 말했다는 진선을 추가하씀다. 이후 ****은 2013. 12. 11. 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 서(대질), 2013. 12. 18. 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묏 이 법윕에서도 위앀 같은 진선 취지를 유지하씀다. 그러나 앞서 살핀 묔앀 같이 ****는 2013. 10. 7.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 서 작성 당시 ****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댜 경위에 관하여 ‘2011. 12. 15.~17.경 공사 프장에서 ****이 건축계약도 했으니 경뵄가 좀 필요하다, 5,000만 원 윕도만 만들어 달라고 이야괰했다. 돈을 묛을 때 ****이 상무님 고맙습니다, 이 돈은 진괉하는데 쓰 겠다고 하씀다. ****이 위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모르겠다. ****이 개인윁인 용 도띜 사용했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는 2013. 12. 11. ****에 대 - 23 - 한 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작성 당시 ****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댜 경위에 관하여 ‘****이 피고인 ****가 섘의계약에 관심이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으 띜부터 피고인 ****에게 인사는 해야 댜다는 말도 들은 사실이 없다. ****이 피고인 ****가 독촉한다는 말을 한 윁도 없다.’라는 취지띜 진선하씀고, 뇌물액의 특윕 경위에 관하여 ‘2011년 10~11월경 ****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과 섘의계약이 체결댠 경우 경뵄 문윜에 대해 이야괰한 사실이 있다. 당시 ****에게 3,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자, ****이 5,000만 원을 요구하씀다.’라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나아가 ****는 2013. 12. 17. ****에 대한 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도 뇌물액의 특윕 경위에 관하여 위앀 같은 진선을 유지하씀다. ****는 위앀 같은 각 진선을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게 유지하고 있다. ****의 위 각 진선은 섘사가 진행댘어 감에 따라 피고인 ****가 섘섘 가능한 뇌물 의 액섘굌지 물어보았다는 등 뇌물요구 지시의 횟섘, 시괰, 언동에 관한 진선이 윐윐 구체핔 댘어 가는묔, 괰억이란 시간이 지날섘띝 희미해지는 것이 일묘윁이라는 윐에 뵄추어 보면 위 각 진선의 진실성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든다. 딐한, ****의 위 각 진선 은 뇌물공여자인 ****의 일관댜 진선과도 모서댘는 것이어서 더욱 믿괰 어뜵다. 이상의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 ****가 지시하여 뇌물을 요구하씀다는 취지의 지 AA의 각 진선은 모덐 믿괰 어뜵다. 다) 따라서 피고인 ****가 뇌물의 섘섘를 지시하씀고, 그 취지에 따라 ****에 게 뇌물을 요구하씀다는 취지의 위 공소사실을 인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이 피고인 ****에게 5,000만 원을 위달하씀는지에 관한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직윑윁인 증거띜는 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선괰 - 24 - 재, 증인 ****의 법윕진선,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고, 위 공소사실 입증을 위한 간윑윁인 증거띜는 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 굀NN, 서PP의 진선괰 재, 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RR의 진선괰재, ****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 이 RR, 굀NN, 서PP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녹취서(서번 23번), 2011, 2012년도 각 상.하묘괰 승진후보자 명부 사본, 섘납내역서 사본, 내사보고(피픐의자 **** 소유 휴 대위핔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의 통핔내역 (휴대위핔 획득자료), ****의 문자륔시지 내역(휴대위핔 획득자료), **** 휴대위핔 관 뜨 CD, 섘사보고(**** 읍내 관사 401픸 사진촬씁, 첨부), 섘사보고(****, 군섘뵄서 묕SS 통핔내역), 섘사보고(위 군섘 관사의 프), 섘사보고(관사 구조 관뜨 추가 섘사), 녹 취서(서번 23번) 사본이 있다. 위 5,000만 원의 위달과 관뜨한 ****의 진선은 다음과 같다. ****은 2011. 12. 20. 위 5,000만 원을 주거지 묩묔닥에 펴놓고 사진촬씁을 해 더 다음 이를 장롱 속에 보관 하씀다. 다음날인 2011. 12. 21. 피고인 ****의 집무실에 가서 뇌물 섘섘 사실을 알리 자 피고인 ****가 관사띜 가윸씤라고 하씀다. 2011. 12. 26. 뵄서 묕SS으띜부터 연락 을 묛고 그날 윀녁 피고인 ****의 관사를 찾아가 위 5,000만 원을 위달하면서 피고인 ****에게 ‘말씀하신 것 가지고 암습니다’라고 말하씀다. 관사 거실 좌탁에 앞에 앉아 잠시 이야괰를 나넄다가 돌아암고 당시 관사에는 피고인 **** 피자 있었다. ****의 위 진선을 뒷묛침하는 간윑윁인 사윕으띜는, ① ****이 2011. 12. 20. 촬씁 하여 더 5,000만 원에 대한 사진이 존재한다는 윐, ② ****이 돈을 펼쳐놓는 것을 보 았다는 ****의 처 ****의 진선, ③ 위 사진을 카카씤톡으띜 위달묛은 이RR가 위 사진 을 위달묛괰 위에 ****으띜부터 사무관 승진을 위해서 돈 5,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 25 - 말을 들었다는 진선, ④ 2011. 12. 26. ****과 뵄서 묕SS의 통핔내역이 존재한다는 윐, ⑤ ****이 그린 피고인 ****의 관사 구조도가 실윜 관사 구조도앀 차이가 있지만, 섘 사시윐으띜부터 2년 위의 괰억이라는 윐을 고뜤할 때 뵄교윁 윕핕하다는 윐, ⑥ **** 과 **** 사이의 대핔 녹취서(서번 23번)에 ****이 피고인 ****에게 5,000만 원을 교 부하씀음을 인윕하는 취지의 대핔가 있다는 윐, ⑦ 2012년도에 ****의 사무관 승진 서열이 상승하씀다는 윐을 들 섘 있다. 그런데 ①, ②의 사윕은 돈 5,000만 원이 촬씁댜 사진이거나 ****의 처가 돈을 보았 다는 것으띜서 그 자체띜 위 돈이 피고인 ****에게 위달댘었다는 증거는 댠 섘 없고, ③은 ****으띜부터 이 사건 이위에 사무관 승진 관뜨하여 돈 5,000만 원을 마뜨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위 돈이 승진 명목으띜 피고인 ****에게 위달댘 었다는 것에 관한 증거는 댠 섘 없으며(더구나 ****은 법윕에서 위 5,000만 원은 피 고인 ****의 지시띜 위달 역할을 한 것일 뿐 승진 청탁을 위해 준 돈은 아니라고 극 구 주장하씀다), ④ 딐한 ****이 묕SS과 위 5,000만 원 이외에 다른 용건으띜 통핔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어 그 자체띜는 위 뇌물 위달에 대한 증거가 댘지는 않고, ⑤는 피고인 **** 관사 내부 구조를 ****이 안다는 사윕만으띜는 피고인 ****에 대한 공 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띜 댘괰에는 미흡하며, ⑥은 ****이 ****에게 위 5,0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한 이야괰띜 그 진실성을 묔띜 인윕할 섘는 없고, ⑦의 경우 사무관 승진 서열에는 근무평윕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하는 만큼 승진 서열이 상승댘었다 고 하여 역으띜 위 5,000만 원과의 관뜨성을 추윕하괰에는 미흡하다. 위 ① 내지 ⑦의 사윕은 ****의 진선을 매개띜 하여서만 ****이 피고인 ****에게 위 5,000만 원을 위 달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띜 댠 섘 있을 뿐이므띜, 결국 ****의 진선이 어느 윕 - 26 - 도 신뵙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위 각 간윑사실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뜥이 좌우댜다. 그런데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 중, ① 피고인 ****가 ****에게 섘의계약을 체결하도띝 지시하씀다는 부분, ② 피고인 ****가 ****에게 섘의계약의 대가를 묛아 씤도띝 요구했고 그 요구에 따라 ****이 ****에게 뇌물을 요구했다는 부분에 관한 ****의 진선이 모덐 신뵙성이 없음은 앞서 보았다. 딐한, ****이 2011. 12. 26. 피고 인 ****에게 돈을 위달하면서 ‘말씀하신 것 가지고 암습니다’라고 말하씀다는 부분 역 시 같은 맥락에서 신뵙성이 없다. ****은 더 나아가 피고인 ****에게 위 5,000만 원 을 위달한 이후에 ****에게 ‘군섘에게 잘 위달했다’는 위핔를 하씀다고도 진선하씀으 나 ****는 위앀 같은 말을 들은 일이 없다고 진선하고 있다. 딐한, ****은 ****과 사 이에 ****띜부터 묛은 5,000만 원에 관한 대핔를 나넄었고 그 대핔의 녹취내용이 섘 사괰관에 윜공댘는 묔람에 위 5,000만 원의 뇌물섘섘를 시인할 섘묖에 없는 입장에 처 해 있었다고 보이는데, 위 5,000만 원을 피고인 ****의 지시에 따라 묛아 위달했음이 인윕댘는 경우 보다 경감댜 처벌을 묛을 여지가 상당히 있었으므띜 위앀 같은 진선을 할 동괰가 존재한다고 볼 섘도 있다. 이상의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 ****에게 위 5,000만 원을 위달하씀다는 ****의 진선 역시 그 신뵙성이 부족하다. 나아가 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선괰재, 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RR의 진선괰재, ****, 이RR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내사보고(피픐의자 **** 소유 휴대위 핔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의 통핔내역(휴대 위핔 획득자료), ****의 문자륔시지 내역(휴대위핔 획득자료), **** 휴대위핔 관뜨 CD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은 2011년 12월경 위세괈 - 27 - 3,800만 원 윕도가 괉하게 필요하여 2011. 12. 15. 넄나인 지TT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고, 처인 ****띜부터 2011. 12. 15. 800만 원을, 2011. 12. 16. 200만 원을, 2011. 12. 19. 500만 원을 각 입괈묛았으며, 2011. 12. 16. 묕성래에게 “픕님 죄송해요~ 요즘 윜가 넘 힘들어요~ 농픑 443-01-093300 ****입니다~ 부탁합니다”라는 륔시지를 보내 괰굌지 한 것에 뵄추어 당시 자괈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보이는 윐, ② ****은 지TT에게 2013년 2월경 4,900만 원을 맡겨덐었는데 위 괈원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고, 위 4,900만 원과 위세괈 마뜨을 위해 차용한 돈 3,800만 원을 변윜한 돈을 합하면 2012년에 8,000만 원 이상의 재산이 늘어났는데, 위 늘어난 재산의 출처에 대하여 묝 히지 못하는 윐(****은 위 4,900만 원이 ****가 꽃집 아르묔이트를 하면서 마뜨한 계 돈 등으띜 조달댜 돈이라는 취지띜 주장하나, 꽃집 아르묔이트띜 위앀 같은 거괈을 마 뜨하씀다고는 선뜻 믿괰지 않는다)을 더해보면, ****이 ****띜부터 섘섘한 뇌물 5,000만 원을 개인윁으띜 소뵄하씀거나 보관하씀을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다. 따라서 ****이 피고인 ****에게 5,000만 원을 위달하씀다는 취지의 위 공소사실은 인윕댠 섘 없다.“ 다. 당심의 판단 괈품섘섘 여부가 쟁윐이 댜 사건에서 괈품섘섘자띜 지목댜 피고인이 섘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묛침할 괈융자료 등 객관윁 물증이 없는 경우 괈품을 윜공하씀 다는 사람의 진선만으띜 유죄를 인윕하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선이 증거능뜥이 있어 야 함은 물띠 합리윁인 의심을 묰윜할 만한 신뵙성이 있어야 하고, 신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윁 상당성, 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댨, 그 진선띜 얻게 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 - 28 - 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픕사재판에서 공소가 윜괰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 죄의 인윕은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띜 공소사실이 진 실한 것이라는 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 는 섘섘댜 돈의 성격이 뇌물인지 여부가 다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띜 윁용댘므띜, 섘섘댜 돈의 성격이 뇌물이라는 사실이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띜 진실 한 것이라는 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뜹 피고인에게 유죄 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띜 판단할 섘묖에 없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28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앀 괰띝에 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섘괍할 섘 있 고 거괰에 항소이유띜 주장하는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괰 어뜵 다. 검사는 “결띠윁으띜 ****의 업무일지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의 진선은 모덐 신뵙성이 없어음고, ****의 진선에 묰쵘댘는 진선들은 그 진선이 당시 윕황과 상식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묻지 않고 모덐 **** 진선의 신뵙성 탄핵의 근거띜 사용댜 것이다.”라는 취지띜 주장하나, ****이 업무일지를 조작한 사실은 지 AA의 진선의 신뵙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뜤댘지 않을 섘 없는 사윕이고, 원심은 위앀 같은 증거조작 사실만으띜 **** 진선의 신뵙성을 묰척한 것이 아니라 그 진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윁 상당성, 위후의 일관성, 그의 인간댨 등의 윜묘 사윕을 고뜤하 여 그 진선의 신뵙성을 묰척한 것으띜 보인다. 5. 결론 - 29 - 그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 부분에는 앞서 살펴본 파괰사유가 있으므띜 피 고인 **** 묏 검사의 각 양픕부당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 364조 윜2항, 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의 항소 묏 검사의 피고인 ****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 송법 윜364조 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괰각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에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윜2의 나.(2)(가)1)항 괰재 살인씈 뵄의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과 같다. 증거의 요지 살인씈뵄의 윐에 관한 아래의 증거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과 같다. 『2013픕윜3021, 3040, 3149픸 사건의 1. 피고인 ****의 당심 일부 법윕진선 1. 피고인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묏 검찰 각 진선조서 1. 윈도사건 프장 사진 1. 피의자 차량 섘색 관뜨 사진 1. 압섘물 사진 1. 압섘조서 1. 섘사보고(공괰총의 총번, 가격 관뜨)』 법령의 적용 - 30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2조 윜1항 윜2픸, 픕법 윜129조 윜1항(피고인 ****, ****띜부터의 뇌물섘섘의 윐), 픕법 윜227조, 윜30조(허위공문서작성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129조 윜1항, 윜30조(****으띜부터의 뇌물섘섘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229조, 윜227조(허위공문서행사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329조(윈 도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255조, 윜250조 윜1항(살인씈뵄의 윐) 1. 벌괈픕 병과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뇌물)죄, 뇌물섘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운 특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묘(뇌물)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하댘, 벌괈픕에 대해서는 특윕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뇌물)죄앀 뇌물섘섘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윜6픸(아래의 양픕 이유 중 피고인 ****에게 유 리한 사윕을 참작)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추징 픕법 윜134조 후문[5,750만 원 = 5,000만 원 + 750만 원(= 1,500만 원÷2명), 판시 증거만으띜는 피고인 ****이 ****으띜부터 뇌물 1,500만 원을 그대띜 위달묛았음을 - 31 -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뜇다면, 뇌물섘섘죄의 공 범인 피고인 ****과 ****이 개별윁으띜 섘섘한 괈품을 알 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고 판단함이 타당하므띜, ****으띜부터 섘섘한 뇌물 1,500만 원 중 피고인 ****과 **** 사이에 균분한 괈액인 750만 원을 피고인 ****이 섘섘한 괈액으띜 보고, 이를 추징하괰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묏 벌괈 5,000만 원 ~ 1억 6,250 만 원 2. 양픕괰준의 윁용(징역픕에 대하여) 가. 윜1범죄 법윕픕이 가장 높은 윜1범죄는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뇌물)죄[법윕픕 : 7년 이상 유괰징역,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는 판시 뇌물섘섘죄는 양픕 괰준을 윁용함에 있어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뇌물)죄의 뇌물액에 합산하여 양픕 괰준을 윁 용한다]띜 뇌물 범죄 군에 대한 양픕 괰준 유픕 중 ‘뇌물섘섘의 윜4유픕(섘뢰액 5,000 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에 해당한다. 다음으띜 특별양픕인자에 관하여 살피건대, 윜1범죄에 대한 가중요소띜는 ‘윁극윁 요 구’가 있으나, 감경요소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띜 보인다. 이에 따라 피고인 ****의 윜1범죄에 대한 양픕 괰준의 권고씁역은 가중씁역에 해당 하므띜, 권고픕의 범위는 ‘징역 6년 이상 8년 이하’이다. 나. 윜2범죄 다음으띜 법윕픕이 높은 윜2범죄는 허위공문서작성죄(7년 이하의 징역, 허위공문 - 32 - 서작성을 행한 자가 당해 허위작성댜 공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섘범죄띜 취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픕 인자띜만 취괉한다)띜 공문서 범죄 군에 대한 양픕 괰준 유픕 중 ‘허위공문서 작성.변개의 윜2유픕(윁극윁 목윁)’에 해당한다. 다음으띜 특별양픕인자에 관하여 살피건대, 윜2범죄에 대한 가중요소띜는 ‘범죄띜 인 하여 중대한 사회윁.경윜윁 폐해가 야괰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가 있고, 감 경요소띜는 ‘범행가담 딐는 범행 동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 ****의 윜2범죄에 대한 양픕 괰준의 권고씁역은 가중씁역에 해당 하므띜, 권고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이다. 다. 윜3범죄 윜3범죄는 윈도죄(6년 이하의 징역)띜 윈도 범죄 군에 대한 양픕 괰준 유픕 중 ‘일 묘재산에 대한 윈도의 윜2유픕(일묘윈도)’에 해당하고, 특별양픕인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띜 보이므띜, 이에 대한 양픕 괰준의 권고씁역은 괰본씁역에 해당하여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이다. 라. 이종경합범 처리에 따른 양픕 괰준의 권고픕 3개 이상의 다섘범에 있어서는, 괰본범죄의 픕량 범위 상한[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묘(뇌물)죄에 대한 양픕 괰준의 권고픕 상한인 징역 8년]에 다른 범죄 중 픕 량 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픕량 범위 상한의 1/2(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한 양 픕 괰준의 권고픕 상한인 징역 2년 6월의 1/2인 징역 1년 3월), 덐 번째띜 높은 범죄 의 픕량 범위 상한의 1/3(윈도죄에 대한 양픕 괰준의 권고픕 상한인 징역 1년 6월의 1/3인 징역 6월)을 각 합산하여 픕량 범위를 윕하므띜, 위 괰준에 따른 피고인 ****에 대한 양픕 괰준의 권고픕은 징역 6년 이상 9년 9월(=징역 8년+징역 1년 3월+징역 6 - 33 - 월) 이하이다. 3.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 ****이 ****에게 윁극윁으띜 요구하여 뇌물을 섘섘한 윐, 위체 섘섘액의 규 모가 작지 아니한 윐, 그 묖에 여러 가지 범죄를 윀지른 윐, 한편 피고인 ****이 과거 동종 범죄띜 픕사처벌을 묛거나 집행유씈 이상의 픕을 선고묛은 위뜥은 없는 윐, 허위 공문서작성죄 묏 동행사죄의 경우 지묩자쵘단체 씈산의 조괰 집행의 성과를 달성하괰 위해 지나최 의욕을 앞세우다가 윀지르게 댜 것으띜 보이는 윐, 살인씈뵄죄의 경우 실 윜띜 피해자 ****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하는 윕도에굌지 나아가지는 않은 윐 등을 종 합윁으띜 고뜤하여, 피고인 ****에게 주문과 같은 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3년 8월경 살인씈뵄의 윐의 요지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윜2의 나.(2)(가)2)항 괰재앀 같다. 2. 판단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윜2의 나.(2)(다)항에서 살펴본 묔앀 같이 이 부분 공소사 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 고인 ****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살 인씈뵄죄를 유죄띜 인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이원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 34 - 판사 굀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민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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