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70노367광주고등법원 2심1971-03-1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협박과 폭행을 가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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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0년 4월 9일부터 7월 14일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9차례에 걸쳐 협박과 폭행을 저질렀다.
- 7월 15일과 7월 26일에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의 가게에서 퇴거 요구를 거부하는 등 추가 범죄가 발생했다.
- 이 사건과 관련해 소년부 판사는 피고인에 대해 심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그러나 검찰은 소년부 판사의 심리불개시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공소를 제기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상급 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협박과 폭행을 저질러 상습범으로 기소되었으나, 소년부 판사가 심리를 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다시 공소를 제기한 점이 문제였다. 법원은 이 공소 제기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공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협박, 폭행, 퇴거 불응 등의 행위는 모두 비슷한 성격의 범죄로,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발생하면 상습범으로 본다.
- 피고인에 대한 여러 범죄 행위가 포괄적으로 상습범에 해당한다고 봤다.
- 소년부 판사가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
- 따라서 이미 심리불개시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것은 위법하다.
- 원심 법원이 이 점을 고려하지 않고 판결한 것은 법률 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다.
- 이에 상급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협박과 폭행을 저질렀으나, 소년부 판사가 심리를 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 법원은 이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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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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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협박 폭행 퇴거불응등 행위의 상습성
- 2
소년부 판사가 심리불개시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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