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누70620서울고등법원 2심2017-06-21 선고검수완료

학교법인이 사해행위취소 및 강제집행으로 주식을 매각했으나 매각대금을 전혀 받지 못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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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학교법인이 소유하던 주식이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으로 매각되었다.
  • 매각대금은 소외인의 연대보증 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되어 원고는 대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
  • 2014년 2월, 피고인 평택세무서장이 원고에게 증권거래세 약 8,206만 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주식을 매각했으나 대가를 받지 못했으므로 증권거래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다.
  • 1심에서는 증권거래세 부과가 인정되었으나, 원고가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대가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학교법인이 사해행위취소와 강제집행으로 주식을 매각했으나 매각대금을 받지 못하자, 피고 세무서장이 증권거래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원고가 대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거래세 납부 의무가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대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고 그 대가를 받을 때 과세되는 세금으로,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 원고는 주식 매각 대금을 전혀 받지 못했고, 매각대금은 소외인의 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되었다.
  • 사해행위취소 판결과 강제집행으로 주식이 매각된 경우, 원고가 직접 이익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법원은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과 강제집행 절차를 고려해 원고가 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는 증권거래세법상 주식 양도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핵심 정리

주식을 강제집행으로 매각했지만 매각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주식 매각에 따른 증권거래세 납세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다. 사해행위취소와 강제집행 절차에서 원고가 이익을 얻지 않은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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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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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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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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