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년 칠곡경찰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당시 정부를 비판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5년 10월 14일,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OO지역 칠곡경찰서 왜관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당시 정부를 비판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함.
- 당시 피고인A는 정부가 국민에게 세금만 징수하며 남북통일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혐의를 받음.
- 1976년 2월, 1심 법원은 피고인A에게 긴급조치 제9호 위반과 구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함.
- 항소심에서 피고인A와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됨.
- 2017년, 검사는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임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함.
- 2018년 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 위반 부분에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을 개시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1975년에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정부 비판과 북한 찬양 발언을 하여 긴급조치 제9호 위반과 구 반공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 및 피고인의 발언이 반국가단체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가 처음부터 위헌이고, 구 반공법 위반 혐의도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긴급조치 제9호는 당시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한 상황을 전제로 한 긴급권 행사 규정이나, 실제로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위헌·무효인 조치였음.
- 따라서 긴급조치 제9호를 근거로 한 유죄 판결은 무효이며, 법원은 이를 적용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봄.
- 피고인의 발언은 술에 취해 개인적 불만을 표현한 정도로,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되거나 국가 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북한 찬양 의도가 없다고 진술했고,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었음.
- 긴급조치 제9호 위반과 구 반공법 위반은 하나의 행위에 대해 법적 평가가 달라지는 상상적 경합 관계지만, 재심 범위는 긴급조치 제9호 위반에 국한되지 않고 구 반공법 위반까지 심리할 수 있다고 판단함.
- 결과적으로 두 혐의 모두 무죄로 결론 내림.
핵심 정리
긴급조치 제9호는 처음부터 헌법에 어긋난 위헌 조치였으며, 이에 따른 유죄 판결은 무효다. 피고인의 발언은 단순한 개인 의견 표명에 불과해 반국가단체 이익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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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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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망(亡) 피고인이, 정부가 세금만 징수하여 국민을 못 살게 하고 남북통일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양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동시에 북한이 우월성을 지닌 것처럼 찬양하고 적화통일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였다는 취지의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 위반 및 구 반공법 위반 공소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판결 중 긴급조치 제9호 위반 부분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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