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56870청주지방법원 2심2023-06-30 선고검수완료

원고 변호사가 부동산 소송 승소 후 성공보수로 부동산 지분 이전을 선택했으나 일부 부동산이 수용되어 이행이 불가능해짐.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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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1월, 원고 변호사와 피고 의뢰인이 부동산 소송 관련 위임계약을 체결하며, 성공보수로 부동산 지분 이전 또는 금전 지급 중 원고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약정함.
  • 항소심에서 피고가 승소해 부동산 소유권을 회복하였으나, 이후 부동산 중 약 2/5가 지방자치단체에 협의취득(수용)되어 소유권이 이전됨.
  • 2021년 3월, 원고가 성공보수로 부동산 지분 이전을 선택하며 피고에게 지분 이전 및 수용보상금의 22% 지급을 요구함.
  • 피고는 일부 부동산이 수용되어 지분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성공보수 약정이 선택채권으로서, 일부 부동산 수용으로 인해 지분 이전 선택권이 소멸되었고, 금전 지급으로 선택권이 특정되었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변호사는 부동산 소송에서 승소한 후 성공보수로 부동산 지분 이전을 선택했으나, 일부 부동산이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지분 이전이 불가능해졌다. 법원은 성공보수 약정이 금전 지급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성공보수 약정은 부동산 전체 또는 지분권의 22%에 해당하는 금전 지급 또는 지분 이전 중 원고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선택채권임.
  • 부동산 일부가 수용되어 지분 이전이 불가능해지면, 선택권 중 지분 이전 선택은 소멸하고 금전 지급으로 선택권이 자동으로 확정됨.
  • 선택권이 확정되기 전 일부 급부가 불가능해지면,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급부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전체 선택권이 소멸함.
  • 원고가 지분 이전을 선택한 시점에는 이미 일부 부동산이 수용되어 지분 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그 선택권 행사는 효력이 없음.
  • 성공보수 약정이 지나치게 불공정하거나 무효라고 볼 증거는 없었음.
  • 따라서 법원은 금전 지급으로 선택권이 특정되었다고 보고 원고 청구를 기각함.

핵심 정리

원고가 부동산 지분 이전을 성공보수로 선택했지만, 일부 부동산이 수용되어 지분 이전이 불가능해지면서 선택권이 소멸했다. 법원은 이 경우 성공보수는 금전 지급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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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이 乙을 상대로 양도담보 설정계약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후 변호사인 丙과 항소심의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성공보수로 丙의 선택에 따라 甲이 회복하거나 이전받게 될 부동산 전체 또는 지분권의 회복 내지 이전받을 당시 시가의 2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거나 甲이 회복하거나 이전받게 될 부동산 또는 지분권의 22%의 비율에 의한 지분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고, 항소심에서 ‘乙은 甲으로부터 양도담보의 피담보채무액을 지급받은 다음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어 甲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였는데, 그 후 위 부동산 중 2/5 정도가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丁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丙은 甲을 상대로 甲이 소유권을 회복하게 된 부동산의 22%의 비율에 의한 지분권의 이전을 성공보수로 구하면서 丁 지방자치단체에 협의취득된 부분에 관하여는 대상청구로서 토지보상금의 22%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丙의 선택권 행사는 부동산 일부가 협의취득됨에 따라 잔존하는 ‘부동산 시가에서 양도담보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중 22% 상당의 금원 지급’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순채권으로 특정된 선택채권에 관하여 이미 소멸한 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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