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8노2872의정부지방법원 2심2019-09-05 선고검수완료
고양시 공공장소에서 소변을 본 후 바지와 팬티를 제대로 올리지 못해 성기가 노출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10월 9일 저녁 8시 26분경, 피고인A가 고양시 OO구 △△동에 있는 참전비 앞 길에서 공공장소에서 소변을 봄.
- 소변을 본 후 바지와 팬티를 빨리 올리지 못해 성기와 엉덩이가 노출된 상태였음.
- 이 모습을 지나가던 사람이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함.
- 피고인A는 음란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조현병 진단을 받은 상태였다고 설명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공공장소에서 소변을 본 행위가 공연히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목적이나 성행위와 관련이 없고, 단순히 부끄럽고 불쾌한 행동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연음란죄가 성행위와 관련된 음란한 행위여야 한다고 해석함.
-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소변을 본 것으로 성적 흥분이나 성욕을 자극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봄.
-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행동이 부자연스러웠고, 성적 특이 취향이나 전과가 없었음.
- 목격자도 자위행위 등 성적인 행위는 보지 못했고, 참전비 앞에 있는 여성 나신 조각상도 성적 흥분을 유발하지 않음.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이 보기 싫어하거나 불쾌할 수 있으나, 형법상 음란한 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소변을 본 행위는 성적인 음란행위가 아니며, 법원은 이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단순한 노출이나 부적절한 행동과 성적 음란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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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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