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85노1433서울고등법원 2심1985-08-09 선고검수완료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사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행위를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노1433 사기 사건(1985년 8월 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의료법 제66조 제3호, 의료법 제30조 제2항,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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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사인 공범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했습니다.
  • 피고인은 공범에게 일정한 보수를 주기로 하고, 공범이 자리에 없을 때는 직접 의료행위를 했습니다.
  • 이로 인해 피고인은 허위개설신고죄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원심에서는 징역 1년 6월 등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아 징역 1년,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2년으로 감경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이 의사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행위를 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허위개설신고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2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료법은 의료인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의료인이 아닌 자가 명의를 빌려 개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피고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됩니다.
  • 원심의 형량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등을 고려할 때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형량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열고 진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사건은 명의대여를 통한 의료기관 개설이 의료법 위반임을 확인하고, 형량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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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춘천지방법원(85고합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1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04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제1점은, 원심이 피고인이 의료인인공소외 1의 명의만을 대여받아 스스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이 의료인인공소외 1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고 하여 허위개설신고죄로 의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 제2점 및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었던 변호사공소외 2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항소논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와 당심법정에서의 증인공소외 1의 진술내용등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 검토하여 보면, 원심판시와 같이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이 의사인공소외 1을 일정한 보수를 주기로 하여 고용하고, 위 공소외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위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그가 자리에 없을 때에는 스스로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의료업을 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바,의료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의료인은 이 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같은조 제2항에 의하면,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4.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5. 예산계법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 인정한 바와 같이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이 의료업을 하기 위하여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항소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은 어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이 점에서 위 변호인들의 항소논지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하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은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제1의 소위는의료법 제66조 제3호,제30조 제2항에, 판시 제2의 각 소위는 포괄하여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료법 제25조 제1항에, 판시 제3의 가의 각 소위는 각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2조 제1항 제1호,제4조 제1항,제2조 제1항 제3호에, 판시 제3의 나의 각 소위는 각같은법 제43조 제2호,제4조 제1항,제2조 제1항,제5호에 각 해당하는 바, 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에 있어서는 소정형중 유기징역령을 선택하되 위 본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고, 나머지 위 각 죄에 대하여는 각 그 소정형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위 수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징역형에 관하여는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위 벌금형에 있어서는벌금등 임시조치법 제4조 제5항에 의하여 소정 비율에 따라 증액한 다음 위 파기사유에서 설시한 정상등을 참작같은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제6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및 금액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금 1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판시 제3의 가의 죄에 제공된 사루소노바킹 4앰플 및 판기 제3의 나의 죄에 제공된 아티판 3정은 각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 제1항 전단에 해당하여 이를 몰수할 것이나 이미 사용하여 몰수할 수가 없으므로같은법 제47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금 1,040원을 추징하고,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병선(재판장) 김정남 양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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