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16노2029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6-09-26 선고검수완료

필로폰을 소지하고 사용한 사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필로폰 관련 범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그리고 필로폰 관련 범행을 중단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였다.
  • 피고인이 성실히 직업에 종사하며 노모를 부양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 반면, 마약 범죄의 심각성과 사회적 위험성, 특히 필로폰을 타인에게 넘긴 점이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하였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필로폰 관련 범죄로 세 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필로폰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범행의 심각성과 재범 전력을 고려해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격, 가족 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과거 집행 후 상당 기간 필로폰 관련 범행을 하지 않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며 성실히 생활한 점도 유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 마약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특히 필로폰을 타인에게 넘긴 행위는 더욱 심각한 사회적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피고인이 과거에도 필로폰 범죄로 세 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원심의 징역 1년 형이 적절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필로폰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범행의 심각성과 재범 전력을 고려해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약 범죄의 사회적 위험성과 피고인의 과거 전력이 주요 판단 근거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