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4고합106청주지방법원 1심2014-09-0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운동 기간 전에 관공서와 학교를 방문하고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지를 호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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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2월 4일, 피고인은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 2014년 2월 5일부터 6일까지, 피고인은 충북 지역 관공서와 학교 24곳을 방문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 이 방문은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하기 어려운 곳이었고, 방문 시 명함을 돌리고 인사를 했다.
  • 2014년 1월 28일부터 29일까지, 피고인은 후보자 등록 전임에도 불구하고 37만8천여 명에게 선거 지지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선거운동 기간은 2014년 5월 22일부터 6월 3일까지로 정해져 있었으나, 피고인은 이 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을 했다.
  • 법원은 피고인의 방문과 문자메시지 전송이 선거법 위○○라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운동 기간 전에 관공서와 학교를 방문하고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지를 호소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선거법에서 금지한 호별 방문과 선거운동 기간 외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7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선거법은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하지 못하는 관공서와 학교 방문을 호별 방문으로 보고 이를 금지한다.
  • 피고인의 방문은 민원실 등 일부 공개된 공간을 제외하고는 출입이 제한된 곳이었으며, 방문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었다.
  • 문자메시지 내용이 단순 인사말을 넘어 선거 지지 요청과 포부를 밝히는 내용이었고, 후보자 등록 전 대량 발송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 피고인은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거나 주의하지 않았으며, 이미 주의받은 후에도 방문 행위를 계속했다.
  • 법원은 피고인의 법률 착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거운동 기간과 방법에 관한 법령을 엄격히 적용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관공서와 학교를 방문하고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지를 요청하는 등 선거법을 어겼다. 법원은 이 행위가 선거운동 기간과 방법을 정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벌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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