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누25346서울고등법원 2심2014-03-0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8,8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건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누25346 행정 사건(2014년 3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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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중 원고가 뇌물로 8,800만 원을 받음.
  • 이후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원고는 2011년 2월 16일에 8,800만 원의 추징금을 국가에 납부함.
  • 2012년 9월 1일, 세무서장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2,622,680원을 원고에게 부과함.
  • 원고는 이 세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자신이 받은 뇌물액을 원래 주던 사람에게 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함.
  • 법원은 추징금 납부가 원래 돈을 돌려준 것과 같지 않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2008년에 받은 8,800만 원 뇌물에 대해 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추징금 납부가 원래 돈을 돌려준 것과 같아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추징금 납부가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추징금 납부는 환원조치가 아니라고 판단해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범죄로 얻은 돈이라도 원래 주던 사람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추징금 납부는 형사처벌의 일종으로, 돈을 돌려준 것과 같은 법적 효과가 없다고 봄.
  • 원고가 일부 뇌물액을 다른 사람에게 입금했다고 주장했으나, 그 돈이 원래 주던 사람에게 돌아간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 소득세는 일정 기간 동안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뇌물 수수 시점에 이미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함.
  • 추징금 납부 시점과 세금 부과 시점이 달라도 세금 부과 자체가 위법하지 않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세금 부과는 적법함.

핵심 정리

원고가 받은 뇌물은 범죄로 얻은 돈이지만, 추징금 납부가 원래 주던 사람에게 돈을 돌려준 것과 같지 않아 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추징금 납부는 형사처벌의 일환일 뿐 세금 부과를 면하게 하지 못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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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세무서장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7. 30. 선고 2013구합128 판결 【변론종결】2014. 2.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종합소득세 42,622,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까지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5행의 “소외 2로부터” 부분을 “2008. 7. 중순 내지 하순경 소외 2로부터”라고 고쳐 쓰는 이외에는 위 각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2행 ~ 제18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되는 것이고(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등 참조), 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시행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는 명시적으로 위법소득에 해당하는 ‘뇌물’을 기타소득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금원을 교부받은 후 그에 대하여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그로써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고, 그 후 납세자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그에 대한 추징이 확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그 금품 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결국 그 추징 및 집행만을 들어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두43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① 비록 갑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뇌물로 받은 8,800만 원의 추징을 명하는 이 사건 판결의 확정에 따라 2011. 2. 16. 8,800만 원을 국가에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원고의 위 뇌물 수수행위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써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한 것일 뿐이고, 위와 같은 추징금 납부를 위 뇌물의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 없는 이상, 위 추징금 납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또한, 원고는 소외 1이 원고에게 제공한 뇌물액 5,000만 원에 관하여는 2009. 9. 11. 그 전달자인 소외 3에게 5,000만 원을 입금함으로써 이를 모두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3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입금 받은 5,000만 원은 소외 1과 상관없는 돈으로 이를 소외 1에게 반환한 사실도 없다는 ‘확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고 있고, 달리 위 확인서가 허위라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도 발견할 수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소외 3에게 5,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5,000만 원의 원귀속자인 소외 1에 대한 환원조치가 있는 것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가 2008. 12. 31. 성립되었더라도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2010. 12. 23. 이전에는 추징금 납부 등으로 환원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소득세는 일정한 기간을 과세단위로 하는 세목으로 원고의 이 사건 뇌물 8,800만 원의 수수일이 포함된 2008. 12. 31.의 경과로 위 뇌물액에 관한 원고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일단 성립하는 것이고, 원고의 추징금 납부를 위 뇌물액의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위 법리 및 앞서 인용한 사실과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위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동오(재판장) 강경구 임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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