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25고단99창원지방법원 1심2025-11-25 선고검수완료

전자장치 부착 중 음주 제한과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어기고, 병원 응급실에서 욕설과 고함으로 진료를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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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5고단99 업무방해 사건(2025년 11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5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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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과거 강제추행죄 등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부착 기간이 연장되어 2025년 4월 26일까지 전자장치를 차야 하는 상태였다.
  • 전자장치를 착용하는 동안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술을 마시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해야 했으며, 매일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했다.
  • 그런데 2025년 2월 18일 저녁 OO지역의 한 주점에서 맥주를 마셨고, 같은 날 오후 7시 1분경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가 나와 음주 제한을 어겼다.
  • 2025년 4월 11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집에서 술을 마셨고, 같은 날 오후 6시 28분경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가 나와 또다시 음주 제한을 위반했다.
  • 같은 날 밤 11시 4분경에는 외출 제한 시간인 밤 11시를 4분가량 넘겨 집에 돌아와 외출 제한도 어겼다.
  • 2025년 6월 24일 새벽 0시 5분부터 0시 21분까지 OO지역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담당 의사로부터 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니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침상에 누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려 의료진의 진료를 방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지켜야 할 음주 제한과 외출 제한을 여러 차례 어기고,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의 진료를 방해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이미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여러 차례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음주 측정 결과가 기준치를 크게 넘었고, 외출 제한 시간도 지키지 않았다.
  • 응급실에서 욕설과 고함을 지른 행위는 의료진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을 막은 것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진료 방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은 이미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로 인해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연장된 상태였다. 그런데도 누범 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
  • 법원은 피고인의 기존 범죄 전력, 직업, 환경, 평소 행실,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은 음주 제한과 외출 제한 같은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기면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욕설이나 고함을 지르는 행위도 진료를 방해한 것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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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음
  • 동종 누범 기간 중 반복적 재범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2025고단99, 184(병합), 287(병합)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A 검 사박상현, 김진혁(기소), 박세빈(공판) 판 결 선 고2025.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3. 2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5. 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5고단99』 피고인은 2019. 7.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년을 선고받고 2020. 5. 11. ****에서 형기 종료로 출소하여 그때부터 전 - 2 - 자장치 피부착자인 사람으로, 2022. 2. 1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 장치 부착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이를 확인하기 위 한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 받 고, 2024. 4. 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혈중알코 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 변경 결정을 받았으며,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인 2022.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 월을 선고받는 등 수회 수감되어 그 부착기간이 2025. 4. 26.까지 연장되었으므로, 위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2. 18. 17:26경 **** B에 있는 C에서 맥주를 마시고 같은 날 19:01경 **** K에 있는 L 앞 주차장에서 창원보호관찰소 신속수사 팀 보호서기 D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8%로 측정되어 정 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5고단184(병합)』 피고인은 2019. 7.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년을 선고받고 2020. 5. 11. ****에서 형기 종료로 출소하여 그때부터 전 자장치 피부착자인 사람으로, 2022. 2. 1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 장치 부착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이를 확인하기 위 한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 받 고, 2022. 10. 2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 3 - 23:00부터 05:00까지 피부착자의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준수사 항을 추가로 부과 받고, 2024. 4. 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 착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 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 변경 결정을 받았으며, 전 자장치 부착기간 중인 2022.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 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수회 수감되어 그 부착기간이 2025. 4. 26.까지 연장되었으므로, 위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5. 4. 11. 12: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지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18:28경 **** F에 있는 G 앞길에서 창원보호관찰소 범 죄예방팀 보호서기보 M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5%로 측 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5. 4. 11. 23:04경 외출제한 시간인 23:00을 4분 가량 넘겨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5고단287(병합)』 피고인은 2025. 6. 23. 23:47경 **** H에 있는 ****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이고, 피해자 I은 위 병원 응급실 당직 의사이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ᆞ이송ᆞ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 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6. 24. 00:05경부터 같은 날 00:21경까지 위 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부터 CT 촬영 검사 등 진료가 끝난 후 이상이 없어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침상에 누워 “씨발 놈들, 너거 마음대로 해라. 나는 잘란다. 개자식들아, 씨 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응급의 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1. 수사보고(외출제한 위반 당시 CCTV 영상 확보), 영상 사진 1. 수사보고(부착기간 재산정 보고), 보호관찰 상황,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등 1.수사보고(부착명령 판결), 판결문 각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전 자장치 부착 준수사항 위반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 조 제1항(응급의료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5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수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재범하는 점, 기존 범죄전력, 직업, 환경,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김희진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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