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06도536대법원 3심2006-03-23 선고검수완료
강도상해죄로 형을 받은 후 3년 내에 재범한 사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06도536 강도 사건(2006년 3월 23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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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강도상해죄로 이미 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이 3년 안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자, 법원은 특별법에 따라 형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과거에 강도상해죄로 형을 받고 형 집행을 마쳤습니다.
- 그 후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를 적용해 가중처벌을 요구했습니다.
- 1심 법원은 이 법을 적용한 뒤, 다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누범 가중을 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원심(대구고법)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피고인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는 강도상해죄 등으로 형을 받고 집행을 마친 후 3년 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강도상해죄는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므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누범 가중을 해야 합니다.
- 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은 위 법리를 정확히 적용했으므로, 누범 가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습니다.
-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법, 결과, 범행 후 정황, 연령, 성행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강도상해 같은 강력범죄로 한 번 처벌받고도 3년 안에 다시 저지르면 법이 정한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에는 추가로 누범 가중까지 적용되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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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누범 가중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위반죄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형철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6. 1. 5. 선고 2005노3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5의 규정 취지는 강도상해죄·강도강간죄 또는 그 미수죄로 형을 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하여 같은 조 소정의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뜻으로 새겨야 하고, 한편 특가법 제5조의5 위반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므로, 특강법 제3조에 의하여 누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강도상해의 범행에 대하여 특가법 제5조의5를 적용한 후 다시 특강법 제3조에 의하여 누범 가중을 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누범 가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교육정도,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양형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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