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62103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21-11-25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 항공사에 마일리지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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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 외 6명이 피고 항공사들을 상대로 마일리지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함.
  • 원고들은 1심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항소함.
  • 항소심 법원은 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추가 증거를 검토함.
  • 원고들은 마일리지 적립과 사용에 관한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마일리지가 일반 재산권과 달리 계약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이며, 약관 조항이 부당하거나 불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 항공사에 마일리지 지급을 요구하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자 했으나, 법원은 마일리지 약관이 공정하다고 보고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마일리지는 일반적인 재산권과 달리 계약에 따른 권리로서 민법이 인정하는 전형적인 재산권이 아님.
  • 약관에 따라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적립 시점부터 진행되고, 소멸시효 중단 규정이 없는 점은 허용됨.
  • 민법은 소멸시효 기간을 단축하거나 완화하는 합의는 인정하지만, 기간을 연장하거나 요건을 강화하는 약정은 인정하지 않음.
  • 일정 마일리지 미적립 시에도 사용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제척기간 제도 등을 고려할 때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거나 불공정하지 않음.
  • 원고들이 주장한 약관 조항의 불공정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마일리지는 계약에 따른 권리로서 일반 재산권과 다르며, 마일리지 약관이 적립과 사용에 관한 제한을 두고 있어도 법적으로 부당하거나 불공정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마일리지 지급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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