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직의로 일하며 직접 진료한 환자 4명의 전화번호를 적어 두었다가 아내에게 전달해 개원 홍보 문자를 보내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정85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2026년 7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0호,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3호, 형법 제70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4년 5월 1일부터 OO지역의 의료기관에서 봉직의로 일하다가 2024년 8월 31일경 퇴사했습니다.
- 재직 중이던 2024년 7월 중순경, 피고인A는 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이 직접 진료한 환자 4명의 전화번호를 확인해 종이에 적었습니다.
- 피고인A는 퇴사한 뒤 2024년 12월 12일경 OO지역에 의원을 개원했습니다.
- 개원 직전인 2024년 12월 10일경 피고인A는 적어 둔 전화번호를 아내에게 알려주었고, 아내는 환자 4명에게 먼저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개원 홍보 문자를 보냈습니다.
- 환자들은 전화번호를 의료기관에서 진료 등 의료 목적에 쓰도록 제공했지만, 그 번호는 새 의원의 개원 홍보와 환자 유치에 이용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환자 4명의 전화번호를 의료 목적을 벗어나 개원 홍보에 이용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 개인정보를 이용한 점을 인정해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전자의무기록 개인정보를 탐지·누출했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의료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누설했다는 혐의는 피해자들의 고소가 확인되지 않아 재판을 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환자들의 전화번호는 기존 의료기관에서 진료와 관련된 목적으로 제한해 이용하도록 제공된 개인정보였습니다.
- 피고인A는 진료와 무관하게 전화번호를 따로 적어 두었다가 아내에게 전달했고, 그 번호로 개원 홍보 문자를 보내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정당한 권한을 넘은 개인정보 이○○라고 봤습니다.
- 의료법 위반 혐의 중 전자의무기록 개인정보를 탐지·누출했다는 부분은, 의료법상 전자의무기록이 되려면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여야 한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 환자의 이름·주소·연락처를 저장하거나 보는 화면에는 전자서명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에 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화면의 정보가 의료법상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의료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누설했다는 혐의는 피해자들의 고소가 있어야 재판할 수 있는 범죄인데, 환자들의 고소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어 그 부분의 공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환자의 연락처를 진료 목적을 넘어 퇴사 후 개원 홍보에 쓴 행위는 개인정보를 허용 범위 밖에서 이용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다만 같은 연락처를 전자의무기록에서 탐지·누출했다는 의료법 위반은 전자서명 요건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였고, 정보누설 혐의는 필요한 고소가 확인되지 않아 재판이 종료됐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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