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2025고정855창원지방법원 1심2026-07-15 선고검수완료

봉직의로 일하며 직접 진료한 환자 4명의 전화번호를 적어 두었다가 아내에게 전달해 개원 홍보 문자를 보내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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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정85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2026년 7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0호,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3호, 형법 제70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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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4년 5월 1일부터 OO지역의 의료기관에서 봉직의로 일하다가 2024년 8월 31일경 퇴사했습니다.
  • 재직 중이던 2024년 7월 중순경, 피고인A는 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이 직접 진료한 환자 4명의 전화번호를 확인해 종이에 적었습니다.
  • 피고인A는 퇴사한 뒤 2024년 12월 12일경 OO지역에 의원을 개원했습니다.
  • 개원 직전인 2024년 12월 10일경 피고인A는 적어 둔 전화번호를 아내에게 알려주었고, 아내는 환자 4명에게 먼저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개원 홍보 문자를 보냈습니다.
  • 환자들은 전화번호를 의료기관에서 진료 등 의료 목적에 쓰도록 제공했지만, 그 번호는 새 의원의 개원 홍보와 환자 유치에 이용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환자 4명의 전화번호를 의료 목적을 벗어나 개원 홍보에 이용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 개인정보를 이용한 점을 인정해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전자의무기록 개인정보를 탐지·누출했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의료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누설했다는 혐의는 피해자들의 고소가 확인되지 않아 재판을 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환자들의 전화번호는 기존 의료기관에서 진료와 관련된 목적으로 제한해 이용하도록 제공된 개인정보였습니다.
  • 피고인A는 진료와 무관하게 전화번호를 따로 적어 두었다가 아내에게 전달했고, 그 번호로 개원 홍보 문자를 보내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정당한 권한을 넘은 개인정보 이○○라고 봤습니다.
  • 의료법 위반 혐의 중 전자의무기록 개인정보를 탐지·누출했다는 부분은, 의료법상 전자의무기록이 되려면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여야 한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 환자의 이름·주소·연락처를 저장하거나 보는 화면에는 전자서명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에 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화면의 정보가 의료법상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의료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누설했다는 혐의는 피해자들의 고소가 있어야 재판할 수 있는 범죄인데, 환자들의 고소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어 그 부분의 공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환자의 연락처를 진료 목적을 넘어 퇴사 후 개원 홍보에 쓴 행위는 개인정보를 허용 범위 밖에서 이용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다만 같은 연락처를 전자의무기록에서 탐지·누출했다는 의료법 위반은 전자서명 요건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였고, 정보누설 혐의는 필요한 고소가 확인되지 않아 재판이 종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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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정85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의료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유형일(기소), 김기만(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창해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6. 7.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 탐지 및 누출로 인한 의료법위 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누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전제사실] 피고인은 ****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에 2024. 5. 1.경 입사하 여 봉직의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8. 31.경 퇴사한 후 12. 12.경 ****에 있 는 ****을 개원하였다. [범죄사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 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7. 중순경 ****에서 사용하는 전자의무기록 인증 프로그램인 ****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직접 진료한 환자 G의 전 화번호((****)), H의 전화번호((****)), I의 전화번호((전화번호 3 생략)), J의 전화번호((****))의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종이에 수기로 적은 후, 2024. 12. 10.경 ****에서 피고인의 아내 L으로 하여금 피해자 G, H, I, J이 ****에서의 진료 등 의료행위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용하도록 제공한 개인 정보인 전화번호로 ‘이번주 목요일 개원합니다, 문자를 받으신 분들에 한하여 정식 개 원 날짜보다 하루 먼저 진료를 봐드리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도 록 하여, 피고인 운영 ****의 개원 사실을 홍보하고 고객을 유치하는 데 이용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 3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L의 각 법정진술 1.피의자 의원 개원 홍보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0호, 제59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지위, 개인정보의 내용, 침해된 법익의 정도 그 밖에 피고 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 변 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7.중순경 위 ****에서 근무하던 중 향후 F 외과의원을 개원하고 이를 홍보하여 환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위 ****에서 사용 하는 전자의무기록 인증 프로그램인 ****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직접 - 4 - 진료한 환자 G의 전화번호((****)), H의 전화번호((****)), I의 전화번호((****)), J의 전화번호((****))의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종이에 수기로 적은 후, 이를 피고인의 아내 L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 및 누출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환자 4명의 개인정보를 탐지하고 이를 제 3자인 L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하여 누출(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24555 판결 등 참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 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의료법에서 정한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 지하거나 누출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① 의료법 제23조 제1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1) 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ᆞ보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ᆞ변 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하고 있는 점, ② 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의료법 개정 당시 전자의무기록에 관한 규정을 1)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 5 - 신설하면서, 일반 진료기록부 등(의료법 제22조)과 달리 전자의무기록의 경우 전자문서 의 속성상 진료기록부 등에 비하여 이들 정보가 손쉽게 위.변조되거나 대량으로 유출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작성권자로 하여금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도록 하는 한편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 누출, 변조 또 는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 사건 규정을 신설한 점(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1도9538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의료법에서 정한 전자의무기록은 「전자서명 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여야 한다. 나. 그런데 **** 프로그램에서 처방전 등에는 의료진의 전자서명이 기재되는 반면, 환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저장 화면에 별도로 전자서명이 기재되지 않는다[C의 법정진술, **** 프로그램 설계한 회사 직원의 진술(증거순번 33), M 팀장의 수사 기관 진술(증거순번 34)]. 다. **** 프로그램에 환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저장하거나 이를 열람하기 위 해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의료법의 체계, 이 사건 규 정의 형식과 내용 및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이를 곧바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 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볼 수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여 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7.중순경 위 ****에서 근무하던 중 향후 F - 6 - 외과의원을 개원하고 이를 홍보하여 환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위 ****에서 사용 하는 전자의무기록 인증 프로그램인 ****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직접 진료한 환자 G의 전화번호((****)), H의 전화번호((****)), I의 전화번호((****)), J의 전화번호((****))의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종이에 수기로 적은 후, 이를 피고인의 아내 L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나. 친고죄: 의료법 제88조 제1호 단서 다. 피해자들인 환자 G, H, I, J의 고소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판사석동우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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