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2013고정7울산지방법원 1심2013-04-18 선고검수완료

공무원이 민원 처리 중 신고자의 휴대전화번호를 감리단장에게 알려 개인정보를 누설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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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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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정7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2013년 4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 형법 제7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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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B광역시 공무원으로서 민간산업단지 조성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 2012년 5월 23일 오후 9시 10분경, 신고자C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임목폐기물 수백 톤을 불법으로 매립했다는 내용을 시청 신문고에 신고했다.
  • 당시 당직 공무원이던 E가 이 전화를 받아 신고 내용과 신고자의 휴대전화번호를 담당자인 피고인A에게 전달했다.
  • 피고인A는 즉시 산업단지 감리단장F에게 연락해 신고 내용을 확인해 보라고 하면서 신고자C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 이로써 피고인A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인 신고자의 휴대전화번호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B광역시 공무원인 피고인A는 산업단지 조성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던 중, 신고자C가 불법 매립 사실을 신고하자 감리단장F에게 확인을 요청하며 신고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채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청 신문고의 신고 접수내역과 신고자 정보가 파일 형태로 보관되고 있고, 피고인이 그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이상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도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 민원의 진위를 신속히 확인할 의도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고, 감리단장과 신고자가 직접 통화하게 하려면 먼저 신고자의 승낙을 받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신고 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그 개인정보가 보호받을 가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신고 내용을 신속히 확인하려는 의도 외에 다른 목적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업무 중 알게 된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알려주면, 비록 민원 확인이라는 선의의 목적이 있었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신고 내용이 허○○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 보호가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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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 피고인이 위 조성공사 현장 감리단장이 신고자와 직접 통화하여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확인하게 할 의도로 신고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 주었을 뿐 그 외의 다른 목적이나 의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정7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김용빈(기소), 허용준(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태양 담당변호사 설창환 판 결 선 고2013. 4. 18.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광역시 공무원으로서 민간산업단지 조성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C은 2012. 5. 23. 21:10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신문고를 통하여 B시청에 ‘울산 울 주군 소재 **** 조성공사 현장에서 임목폐기물 수백톤을 불법으로 매립하여 폐 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당시, B광역시 공무원으로서 당직이던 E이 위 전화를 받고는 **** 조성 관련 업 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에게 그 내용 및 위 휴대전화번호를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즉시 - 2 - **** 감리단장 F에게 위와 같은 신고내용에 관하여 확인하여 보라고 하면서 위 휴대전화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인 C의 휴대전화번호 를 누설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위 조성공사 현장 감리단장이 신고자와 직접 통화하여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확인하게 할 의도로 신고자 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 주었을 뿐 그 외의 다른 목적이나 의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 3 - 피고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 피고인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은 민원사항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감리단장에게 연락처를 알려 준 것이므로, 이를 두고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뿐만 아니라, C은 이전에도 수차례 허위신고를 하였던 자이므로, C의 이 사건 신 고를 법적 보호가치가 없다. 2. 판단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란 스스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 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 하는 자도 포함하는바, B광역시청의 *****신문고에 대한 신고접수내역 및 신고자에 관 한 사항이 정보파일 형태로 보관되고 있을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고, 피고인이 위 신고내역에 관한 정보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이상(물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정보파일 에 접근하기 전에 E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선으로 알려주었다)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 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다. - 피고인이 비록 민원사항의 진위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의도로 위 감리단장에게 C의 연락처를 알려 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직접 민원사항의 진위 를 확인하여야 하고, 신속한 확인을 위하여 감리단장과 C이 직접 통화하게 하려면 먼 저 C의 승낙을 얻었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C의 연락처를 알려 준 것이 누설이 아 니라고 할 수도 없다. - C의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하여 그의 개인정보가 보호가치가 없어서 누설하여도 - 4 - 되는 정보가 되는 것이 아님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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