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고단17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2013년 8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윤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항,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항, 형법 제156조 외 7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2년 3월 30일, 피해자 C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지구대에 전화해 사무실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단속해 달라고 신고했고, 지구대 수사팀이 출동해 피고인 B를 포함한 4명을 단속했다.
단속된 사람들은 같은 날 지구대 사무실로 임의동행했고, 당시 경찰관이던 피고인 A는 판돈 규모 등을 고려해 이들을 훈방 조치한 뒤 지구대장에게 사후 보고했다.
2012년 4월 19일 밤, 피고인 A는 OO지역의 한 상가 술집에서 피고인 B로부터 '도박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구대 업무 인수인계부에 적혀 있던 피해자 C의 전화번호를 확인해 뒷자리 4자리를 알려주었다.
피고인 B는 이 정보에 자신의 휴대전화 저장 내용 등을 결합해 도박 신고자가 피해자 C임을 알아냈다.
2012년 5월 29일, 피고인 A는 피해자 C가 지인들에게 자신에 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신고자를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피해자 C가 피고인 B에게 신고자를 알려주었다고 청문감사관실에 신고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으니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진정서를 작성했다.
피고인 A는 2012년 6월 10일 경찰서 감사과 사무실에서 담당 조사관에게 위 진정서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해 피해자 C를 무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A는 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해 단속한 뒤 알게 된 신고자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를 평소 아는 지인 B에게 넘겼고, 피고인 B는 그 정보를 이용해 신고자를 특정한 뒤 허위 진정서를 제출해 무고했다. 두 사람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리도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피고인 A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리만으로도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특히 그 사람과 일정한 인적 관계를 맺은 사람이라면 더욱 그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뒷자리 4자리만으로는 특정이 안 되더라도 생일·기념일·집 전화번호·가족 전화번호·통화내역 등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면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받은 정보와 자신의 휴대전화 저장 통화내역을 결합해 도박 신고자가 피해자 C임을 알아낸 점을 근거로 삼았다.
따라서 피고인 A가 넘긴 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A가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행위'와 '신고자 본인을 알려준 행위'는 같지 않으니 진정서 내용은 단순히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리처럼 짧은 정보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어 법이 보호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경찰관이 업무 중 알게 된 신고자 정보를 지인에게 넘기고, 그 지인이 이를 이용해 신고자를 무고하면 각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무고죄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범행 부인 / 반성 없음
직책·신뢰관계 이용
↓ 감경 사유5건
초범
피고인에 대한 선처 탄원
건강상태 불량
가족관계
연령 성행
- 1 -
사건고단201317 가 무고.
나 개인윕보보픸법위묘.
피고인가 나 서경찰공무원1. . .(57****-14*****),○○
주거 충남 부여군 부여읍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공주시 우성면 이하 생략
나 윤도윕업2. .(59****-14******),◎◎
주거 충남 부여군 부여읍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충남 부여군 부여읍 이하 생략
검사이규원 괰소 고명아 공판(),()
변픸인변픸사 조동하 피고인 서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3. 8. 9.
피고인 서을 징역 월에 피고인 윤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1.6,4.○○◎◎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각 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1.
피고인 서에게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윤에게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3.80,○○◎◎
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80.
- 2 -
피고인 서1.○○
가 개인윕보보픸법위묘.
피고인은경찰공무원으띜 임용댘었고부터1979. 12. 1., ****. **. **.****. **.
굌지경찰서지구대 소속 경위띜 서찰 팀장 업무를 담당하씀다**.2.●●◍◍
피해자 굀은경 자신의 휴대폰으띜2012. 3. 30. 15:24(010-****-####)□□◍◍
지구대에 위핔하여 지괈 용윕묩앗간 사무실에서 도묕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단속해 달“
라 는 취지띜 신고하씀고지구대 서찰조는 위 신고에 따라 용윕묩앗간 사무실띜”,◍◍
출동하여 피고인과 평소 알고 지내던 윤등 명이 도묕을 하고 있는 프장을 단속4◎◎
하씀다 단속을 당한 위 명은 같은 날 임의동행 묩식으띜지구대 사무실에 출석.4◍◍
하씀는데 피고인은 판돈 규모 등을 감안하여 이들을 훈묩 조쵘한 다음지구대장,◍◍
에게 사후 보고하씀다.
그 후 피고인은초서 날짜를 알 섘 없는 날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2012. 4.19:00
구교리에 있는 씤덐막집 이라는 상픸의 선집에서 그 무뜵 윤띜부터 도묕신고자의‘’,◎◎
위핔번픸를 알뜤달라는 부탁을 묛고 미리지구대 업무취괉 인섘인계부 에 괰재댘‘’◍◍
어 있던 피해자의 위핔번픸를 암괰한 다음 윤에게 개인윕보인 피해자의 위핔번픸, ◎◎
뒷자리 자를 알뜤 주었다4 (####).
이띜써 개인윕보를 처리하씀던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댜 개인윕보를 넄설하씀다.
나 무고.
피고인은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에 있는경2012. 5. 29. 13:20588-2●●
- 3 -
찰서 민원봉사실에서 사실은 자신이 윜 의 가항 괰재앀 같이 윤에게 굀의 개,1◎◎□□
인윕보를 알뜤 준 사실이 있음에도 굀이 지인들에게 자신에 관한 험담을 하고 다, □□
닌다는 이유띜 굀으띜 하여괈 픕사처분을 묛게 할 목윁으띜진윕인 피고인 은 윤, “()□□
에게 도묕사건 신고자를 알뜤 주지 않았는데도 피진윕인 굀이 진윕인이 신,() ‘◎◎□□
고자를 윤에게 알뜤주었으니 조사해 달라 고 청문감사관실에 신고하고 부여 사람’◎◎
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으니 진윕인으띜 하여괈 행윕처분을 묛게 할 목윁으띜,
청문감사관실에 허위 신고를 한 피진윕인을 조사하여 죄가 댜다면 처벌해 달라 는 취”
지의 허위 진윕서를 작성하여 윜출하고경찰서 섘사과 경윜팀 사무, 2012. 6. 10. ●●
실에서 담당 조사관인 경장 묕상선에게 위 진윕서 괰재내용과 같은 취지띜 진선함으띜
써 굀을 무고하씀다.□□
피고인 윤2.◎◎
피고인은 윜 의 가항 괰재 일시 묏 장소에서 서으띜부터 개인윕보인 피해자 굀1, ○○
의 위핔번픸 뒷자리 자를 윜공묛았다4 (####).□□
이띜써 피고인은 서이 개인윕보를 처리하씀던 자띜서 업무상 알게 댜 개인윕보○○
를 넄설하씀다는 사윕을 알면서도 굀에게 해악을 고지하뜤는 등 부윕한 목윁으띜, □□
개인윕보를 윜공묛았다.
피고인 서의 일부 법윕 진선 묏 피고인 윤의 법윕 진선1.○○◎◎
증인 윤의 일부 법윕 진선1.◎◎
윤에 대한 경찰 윜 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선괰재1.2◎◎
굀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의 각 진선괰재1. □□
- 4 -
각 자선서 경위서범죄신고윑섘 처리퍜의 각 괰재1.,, 112
피고인 서의 진윕서의 괰재 묏 그 프존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가 피고인 서개인윕보 보픸법 윜 조 윜 픸 위단 윜 조 윜 픸 업무상 알게.:715, 592 (○○
댜 개인윕보 넄설의 윐 픕법 윜조 무고의 윐 각 징역픕 선택),156 (),
나. 피고인 윤개인윕보 보픸법 윜 조 윜 픸 후단 윜 조 윜 픸 징역픕 선택:715, 592 ()◎◎
경합범 가중1.
피고인 서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집행유씈1.
피고인들픕법 윜 조 윜 항:621◦
보픸관찰 묏 사회봉사명뜹1.
피고인들픕법 윜 조의보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윜 조:622,59◦
개인윕보보픸법위묘의 윐1.
피고인은 피해자 굀의 휴대위핔번픸 뒷자리 자이하 이 사건 윕보 라,4 (####,‘’□□
한다 만으띜는 피해자를 알아볼 섘 없고 이 사건 윕보를 다른 윕보앀 쉽게 결합하여),
피해자를 알아볼 섘도 없으므띜 이 사건 윕보는 개인윕보 보픸법 윜 조 윜 픸에 규윕,21
댜 개인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씤늘날 휴대위핔의 사용이 보편핔댘면서 휴대위핔번픸 뒷자리 자에 일윕한 의미나4
패턴을 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휴대위핔 사용자는 자신의 생일이나 괰념일 딐는.
- 5 -
개인윁으띜 의미 있는 섫자를 휴대위핔번픸 뒷자리 자띜 사용하괰도 하고 휴대위핔4,
번픸앀 집위핔번픸의 뒷자리 자를 일쵘시키는 경우도 있으며 한 가족이 동일한 휴대4,
위핔번픸 뒷자리 자를 사용하는 경우도 윁지 않다 특히 씁업용으띜 휴대위핔를 사용4.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휴대위핔 다이얼패드의 위쵘대띜 위핔번픸 뒷자리 자를 묰열4
하거나 위핔번픸 뒷자리 자를 모덐 동일한 섫자띜 하는 등의 묩식으띜 자신의 위핔번4
픸를 최대한 괰억하괰 쉽게 만들뜤는 경향이 있고 시중에 판매댘는 휴대위핔 괰종 중,
상당섘는 뒷자리 자만으띜 위핔번픸를 검색하는 괰능을 탑재하고 있다 요컨대 휴대4.,
위핔번픸 뒷자리 자에 그 위핔번픸 사용자의 윕체성이 담괰는 프상이 윐윐 심핔댘고4
있다.
사윕이 이러하므띜 휴대위핔번픸 뒷자리 자만으띜도 그 위핔번픸 사용자가 넄구인,4
지를 식별할 섘 있는 경우가 있고 특히 그 위핔번픸 사용자앀 일윕한 인윁 관계를 맺,
어씨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러할 가능성이 높으며 설뜹 휴대위핔번픸 뒷자리 자만으,4
띜는 그 위핔번픸 사용자를 식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뒷자리 번픸 자앀 관뜨성이4
있는 다른 윕보 앞서 언괉한 생일 괰념일 집 위핔번픸 가족 위핔번픸 괰존 통핔내역(,,,,
등 앀 쉽게 결합하여 그 위핔번픸 사용자가 넄구인지를 알아볼 섘도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윤는 피고인으띜부터 윜공묛은 이 사건 윕보앀 자신의 휴대위핔에 윀장◎◎
댜 괰존 통핔내역을 결합하여 도묕신고자가 피해자임을 어뜵지 않게 알아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윤에게 윜공한 이 사건 윕보는 살아있는 개인인 피해자 굀◎◎□□
에 관한 윕보띜서 피해자임을 알아볼 섘 있는 윕보이거나 윁어도 다른 윕보앀 쉽게,
결합하여 피해자임을 알아볼 섘 있는 윕보이므띜 이는 개인윕보 보픸법 윜 조 윜 픸,21
에 규윕댜 개인윕보에 해당댜다 그러므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 6 -
무고의 윐2.
피고인은 자신이 윤에게 이 사건 윕보를 윜공한 행위를 신고자 딐는 신고자의,‘’(◎◎
위핔번픸 를 알뜤준 행위앀 동일시할 섘는 없으므띜 판시 윜 의 나항 괰재 진윕서의),1
괰재내용은 단지 신고사실의 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무고죄는 타인으띜 하여괈 픕사처분 딐는 징계처분을 묛게 할 목윁으띜 공무소 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띜 여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윁 사실에 묘한다는 것을 핕윕윁이거나 미필윁으띜 인식
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댘어 있,
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씁향을 미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
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
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묛지 아니할 개인의
법윁 안윕성을 침해할 우뜤가 있을 윕도띜 고소사실 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댠 섘 있다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2004. 1. 16.2003 7178).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애초 굀은지구대에 익명으띜 도묕신고를 하씀으,□□◍◍
므띜지구대 소속 경찰관이었던 피고인이 알아낼 섘 있는 신고자의 인윁사항이라,◍◍
고는 신고자의 휴대위핔번픸묖에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윤에게 위 휴대위핔번.◎◎
픸의 뒷자리 자인 이 사건 윕보를 윜공하씀고 그 결과 윤는 신고자가 굀임4,◎◎□□
을 알게 댘었으며 피고인도 판시 윜 의 나항 괰재 진윕서를 윜출하괰 위에 이미 위,1
휴대위핔번픸가 굀의 것이라는 윐 묏 자신의 행위띜 인해 굀의 신고 사실이□□□□
윤에게 노출댘었다는 윐을 알게 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일뜨의 과윕에.◎◎
대한 아무런 언괉도 없이 판시 진윕서에 단서히 자신은 윤에게 도묕사건 신고자‘◎◎
- 7 -
를 알뜤 주지 않았다 고만 괰재하고 뒤이어 진윕인 자격으띜 조사를 묛으면서도 신고’,‘
자를 가르쳐 준 사실이 없다 고 진선하씀으므띜 이앀 같은 괰재내용 묏 진선내용은 허’,
위라고 할 것이고 이는 섘사괰관이 피고인의 진윕내용을 근거띜 피진윕인 굀의,□□
범행묩법을 특윕하여 섘사권을 묜동하고 이를 괰초띜 하여 당해 행위에 있어 무고죄,
내지 명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조사하여 픕사처분을 할 것인지앀 어떠한 내용의 픕사
처분을 할 것인지를 결윕하는 데에 직윑윁인 씁향을 줄 윕도에 이르는 내용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윕한 것으띜 평가할 섘 있으므띜 판시 윜 의 나항 괰재 행위는 무고,1
죄에 해당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않는다..
처단픕의 범위1.
가 피고인 서징역 월년 징역픕 선택 경합범 가중.:1 ~ 15 (,)○○
나 피고인 윤징역 월년 징역픕 선택.:1 ~ 5 ()◎◎
양픕괰준피고인 서2.-○○
가 무고죄.
유픕의 결윕 무고범죄군 윜 유픕 일묘 무고[], 1()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징역 월년[]:6 ~ 2
특별감경요소없음특별가중요소없음:/:◦
나 다섘범죄 처리괰준위 권고픕의 하한을 위체 경합범의 하한으띜 한다.:.
선고픕의 결윕3.
가 피고인 서징역 월.:6○○
나 피고인 윤징역 월.:4◎◎
- 8 -
집행유씈 여부각 집행유씈 년4.:1
가 피고인 서.○○
경찰관이 범죄신고자의 개인윕보를 넄설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띜도 용납댠 섘 없
으며 이는 넄설댜 것이 해당 윕보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더욱,.
이 범죄신고는 범죄자의 주변인물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도묕사건의 경우,
그 범행이 은묀히 이루어지괰 때문에 더더욱 신고자의 개인윕보 보픸에 만위을 괰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범죄신고자의 개인윕보를 다른 사람도 아닌 그 범죄자에게 알뜤주.
는 것은 곧묔띜 보복범죄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피고인은 굀이 사용하는 휴대위핔번픸가 덐 개라는 사실을 모른 채 이 사건, □□
윕보가 굀의 휴대위핔번픸 뒷자리 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나뤸지 윤의 씤해를4□□◎◎
풀게 하괰 위한 목윁으띜 그에게 이 사건 윕보를 알뜤주었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설뜹.
이 사건 윕보가 굀의 휴대위핔번픸 뒷자리 자가 아니었다고 가윕하더라도 이 사4,□□
건 윕보가 윤의 다른 주변인물의 휴대위핔번픸 뒷자리 자일 가능성은 여위히 상4◎◎
존하는묔 이 사건 윕보가 굀의 것이 아니괰만 하면 다른 사람은 보복범죄의 위험,□□
에 내몰뜤도 댜다는 것인지 피고인에게 댘묻고 싶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띜 인해 굀의 신고 사실이 윤등 인에게 노4□□◎◎
출댘어 굀이 그들 중 일부에게 사과를 하는 상황굌지 묜생하씀는데도 자중하지 아□□
니하고 자신의 억울한 입장만을 내세우면서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윀지르괰굌지 하씀으
므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좀 더 진지하게 묘성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윤에게 이 사건 윕보를 윜공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초범이고 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윐 피고인,,□□
- 9 -
이 약년간 경찰공무원으띜 성실히 근무해 암고 다섘의 퍜창을 묛은 묔 있는 윐 피34,
고인이 이 사건으띜 이미 강등 의 징계처분을 묛은 윐 피고인에게 위암 섘선 위뜥이‘’,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권고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뜹을 섘묘한 징역픕의 집행유씈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 윤.◎◎
피고인은 지인들과 도묕을 하다가 단속을 당하여 훈묩 조쵘가 댘었으면 자섙하여
야 할 것임에도 도묕신고자가 굀이라고 의심하면서 서에게 섘차띀에 걸쳐 집□□○○
요하게 신고자가 넄구인지를 캐물은 윐 섘사 과윕에서 위 도묕사건의 단속 경위라든,
가 서으띜부터 이 사건 윕보를 윜공묛은 경위에 관하여 허위띜 진선하고 나아가,○○
자신과 함께 도묕을 한 지인들에게 허위 진선을 할 것을 종용한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어떤 면에서는 서보다 죄질이 더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묘성하고 있는.○○
윐 벌괈 위과가 대부분이고 최근 년간 범죄위뜥이 없는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8
난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보픸관찰 묏 사회봉사명뜹을 섘묘,
한 징역픕의 집행유씈를 선고한다.
판사강지웅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