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6노3226서울고등법원 2심2019-02-1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부동산 가격을 낮게 평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감정평가를 실시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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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9월부터 11월까지 피고인 1, 2, 3은 피고인 4로부터 부동산 가격을 낮게 평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감정평가를 진행함.
- 피고인 4는 감정평가 수수료 명목으로 약 5억 8천 9백만 원을 피고인 5 회사에 송금함.
- 이 사건 아파트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 가격을 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였음.
-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문제되어 분양전환 절차에 장애가 발생함.
- 법원은 감정평가가 형사처벌 대상인지, 감정평가가 허위인지, 부정한 청탁과 대가 관계가 있었는지 등을 쟁점으로 다룸.
- 원심과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행위와 법리 해석에 대해 다툼이 있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2, 3은 피고인 4의 부탁을 받고 부동산 가격을 낮게 평가하는 감정평가를 실시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감정평가가 허○○라는 점과 부정한 청탁 및 대가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법원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함. 쟁점은 감정평가의 공정성, 부정한 청탁 여부, 대가 관계의 존재였으며, 결과적으로 피고인 1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감정평가가 민간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한 사적 감정평가로, 형사처벌 대상인 공적 감정평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된다고 봄.
- 피고인 1, 2, 3은 신뢰할 만한 자료와 전문 지식에 기반해 평가했으며, 고의로 가격을 낮게 평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감정평가 수수료는 임차인들이 지급한 정당한 대가로 봄.
- 피고인 4가 감정평가사에게 낮은 가격을 부탁한 것은 임차인 권리 확보를 위한 정당한 업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봄.
- 피고인 5 회사는 내부 절차를 통해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심사했고, 허위 감정이 이례적이라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함.
- 따라서 감정평가의 허위성, 부정한 청탁과 대가 관계, 공동 공모 여부 등에서 원심의 판단 일부를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부동산 가격을 낮게 평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감정평가를 했으나, 법원은 이 평가가 고의적 허○○라고 보지 않고, 부정한 청탁과 대가 관계도 인정하지 않아 일부 혐의만 인정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법적 책임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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