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1노1486서울고등법원 2심2011-08-1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강간하고 재물을 강탈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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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했다.
  • 피해자를 결박한 뒤 강간하고 재물을 빼앗았다.
  • 피고인은 2006년에 강도치상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피해자는 이번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으나 용서를 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강간하고 재물을 강탈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과거 성폭력 범죄 중 하나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 요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소년보호처분도 성폭력 범죄로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요건인 ‘성폭력범죄 2회 이상’에는 법원의 실체적 심리를 거친 소년보호처분도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 소년보호처분은 법원이 증거를 조사하고 판단한 뒤 내리는 조치이므로 단순한 형식적 재판과 달리 범죄 사실로 인정된다.
  • 법률 개정으로 ‘유죄 확정판결 포함’ 문구가 추가되었지만, 이는 과거 범죄 기록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며 소년보호처분을 제외하는 취지는 아니다.
  •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후 성폭력 범죄 습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 보호관찰관 의견에서도 피고인에게 성적 일탈이나 왜곡된 인지가 없다고 평가되었다.
  • 따라서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은 법리를 잘못 적용했으나, 결론은 적절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법적으로 성폭력 범죄에 포함되지만,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 범죄를 반복하는 습관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은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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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이 흉기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결박하여 강간하고 재물까지 강취한 점
  • 피고인이 2006년 강도치상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출소한 지 2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충격이 상당할 것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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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부착명령청구 요건으로 규정한 ‘성폭력범죄’에 ‘소년보호처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2회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다고 하여‘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요건으로 부착명령이 청구되었는데, 성폭력범죄 중 하나에 대하여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뿐이라는 이유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한 사안에서,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성폭력범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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