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5노774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25-09-0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 2, 3이 전화금융사기 및 불법도박 조직의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바꾸는 자금세탁 범행에 가담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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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 2, 3은 2016년경부터 함께 상품권 거래업체를 운영하며, 2023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전화금융사기와 불법도박 조직의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바꾸는 자금세탁 범행에 가담했다.
- 이들은 범죄수익금을 상품권 거래로 가장해 현금으로 돌려주면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챙겼다.
-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했고, 피고인 1은 범행을 주도한 사장 역할을 했으며, 피고인 2와 3도 공동으로 범행에 참여했다.
- 법원은 이들이 받은 수수료 약 2억 1천7백만 원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하기로 했다.
- 피고인 2와 3은 단순 직원이 아니라 범행에 적극 참여한 공동 운영자라고 판단했다.
- 피고인 1은 징역 3년, 피고인 2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3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2, 3은 전화금융사기와 불법도박 조직의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바꾸는 자금세탁 범행에 가담했다. 쟁점은 이들이 받은 수수료가 범죄수익인지와 추징금 산정의 적법성, 그리고 형량의 적절성이었다. 법원은 이들의 수수료를 범죄수익으로 인정해 추징을 명하고, 피고인 1과 2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3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범죄단체 활동에서 얻은 재산과 그에 따른 수수료는 추징 대상이 된다.
- 피고인들이 받은 수수료는 범죄수익금의 0.3%로 산정되었고, 이 수수료는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자금세탁 과정에서 얻은 것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 2와 3이 단순 직원이라는 주장은, 이들이 공동 운영자였고 범행에 적극 참여한 정황과 진술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다른 상품권 거래업자에 대한 추징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은 법원의 재량에 따른 적법한 조치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했으나, 범죄수익을 현금화하는 자금세탁 범행에 핵심적으로 관여해 죄책이 무겁다고 봤다.
- 피고인 1은 범행을 주도했고, 피고인 2는 초범이나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을 고려해 각각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 2, 3은 전화금융사기와 불법도박 조직의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바꾸는 자금세탁 범행에 공동으로 참여했다. 법원은 이들이 받은 수수료를 범죄수익으로 인정해 추징하고, 피고인 1과 2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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